부동상경매 입찰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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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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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입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갈 경우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 하고, 대리인이 갈 경우 입찰자의 인감도장인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법원마다 입찰표를 배부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신경쓸 필요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거 그대로 따라서 받으면 됩니다.
    먼저 아래쪽에 주의 사항을 읽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가격의 수정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입찰가격뿐 아니라 다른것도 수정해서 마음에 걸리면 찢어버리고 새로운 입찰표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먼저 왼쪽 위에 관할 법원을 쓰고 오른쪽에 날짜를 씁니다.
    그리고 아래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쓰는데 물건번호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하여야만 하고, 없을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입찰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한후 도장을 찍고,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를 작성하는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도로명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액과 입찰가격을 기입하고, 낙찰받지 못했을 경우 입찰봉투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보증금 반환받았다는 곳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만일 대리인이 왔다면 위와 같이 작성하고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고,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도로명으로 기재하고, 입찰표 뒤쪽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장에 대리인란에 똑같이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위임사항에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이후 입찰자 본인의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는데 성명옆에는 꼭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넣는 매수신청보증봉투도 앞쪽에 관할 법원을 쓰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본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데 뒷쪽에도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입찰한다면, 입찰자 성명 아랫부분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도장을 날일합니다.
    입찰봉투 작성은 앞부분 제출자에 입찰자 이름과 도장 뒷쪽에 담당계,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기입하고 앞, 뒷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리인일 경우 앞쪽 제출자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고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입찰표, 입찰보증금을 넣은 매수신청보증봉투, 인감증명서 등을 입찰봉투에 넣고 접는선에 맞춰 접고 호치케스로 찍어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 연결번호를 쓴 입찰자용 수취증을 줄텐데 나중에 낙찰받지 못할 경우 입찰봉투와 보증금봉투를 반환받기 위해 입찰봉투에 찍힌 번호와 대조를 하고 반환해주니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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