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강의심화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it.ly/3AnhFrC 서로 응원하면서 공부해요! 많이 어렵네요😭 응원댓글 부탁드려요😆 선례의 건축이야기를 대학 강의, 교육자료, 스터디모임에서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출처를 밝혀주시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족한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어제 1강 듣고 오늘 2강째 듣고 있어요! 어릴 땐 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걸 골라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꿈이 바뀌기도 했고 어떤 대학에 가야 할지 몰라서 사실 조금 혼란이 왔었는데 강의 듣고 설계나 실내 인테리어/디자인 쪽으로 대학과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하고 도움 많이 되는 영상 감사해요 :))
용적률/건폐율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축 가능한 최대 면적에 따른 층 수입니다. 여기에 일조권 사선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됨으로써 층이 제한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 가능한 층수가 제한됩니다.(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따라서 1. 용적률/건폐율로 확인 2. 주거지역인 경우 일조권 사선제한 확인 3. 용도에 따른 최대 층수 확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선례님이랑 같이 책상 놓고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영상 보고 있습니다.한가지 아쉬운건 이모부님이 숙제를 내 주셨는데숙제의 지번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시청자들도 함께 같은 숙제를 하는 느낌으로 했을텐데아쉬웠습니다.아무튼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김학산-o6i 김대영님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해보니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가 맞습니다. 틀린 점 찾아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수정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영상 소개에 안내해놓겠습니다. 영상에 관심가져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강 강의심화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it.ly/3AnhFrC
서로 응원하면서 공부해요! 많이 어렵네요😭
응원댓글 부탁드려요😆
선례의 건축이야기를 대학 강의, 교육자료, 스터디모임에서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출처를 밝혀주시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족한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강의가 무료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듣겠습니당!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에요 이모부님 짱
이모부의 강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어 정말 기쁘네요😊
우연히 들어와서
듣는데
이모부 존경합니다~~
쭉~~
좋은 강의 부탁드려요
루리스가 토지이음으로 바꼈어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들은 고정댓글과 더보기에 삽입되어 있는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차분히 설명해주니 참 좋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들도 유익하니 한번 살펴봐주세요😊
오늘도 좋은영상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완독할게요~^^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건축까지 도전해볼게요
멋진 건물 지으시는 그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게 설명만 듣고 있어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투브에서 제일로 잘 설명 해주신것 같습니다
마치 EBS에서 학생들 상대로 강의하듯이 편하고 알기 쉽게 잘 가르쳐주시네요
지금부터 1강부터 듣기시작했어요~ 구독했구요~
초보자를 위한 강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유익한 채널입니다. 첫화부터 끝화까지 보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정리도 하고 표까지 띄워주시니 알기 쉽고 좋네요! 추천!!!
건축 공무 관련해서 공부하고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하우빌드 공부방동영상에서 봤습니다.반갑네요
좋은 정보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런 유툽 너무 좋아요 진짜...ㅠㅠㅠㅠㅠㅠㅠ
도움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방의 작은 골조 건설사에 취직이 되어서 월요일부터 출근이라 필요한 동영상만 골라 보다가 첫 회부터 정주행하는 중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유익한 강의예요 🥰 이 강의가 있어서 다행이예요.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뻐요!!!! 더 좋은 정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지켜봐주세요🙏
정말 도움 많이 받고 갑니당~~
도움드릴 수 있어 기뻐요^-^
부모님집이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어서, 재건축을 준비하려 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박영상 이해도 최고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모부가 교수님이네 완전
정석적으로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죠!!! 다른 영상도 천천히 봐주세요🙏
유익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설비 관련된 일을 하고있어요 ㅎ
많은도움되네요^^
와 영상대박입니다~ 인강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네요
어제 1강 듣고 오늘 2강째 듣고 있어요! 어릴 땐 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걸 골라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꿈이 바뀌기도 했고 어떤 대학에 가야 할지 몰라서 사실 조금 혼란이 왔었는데 강의 듣고 설계나 실내 인테리어/디자인 쪽으로 대학과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하고 도움 많이 되는 영상 감사해요 :))
진로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니 엄청난 영광입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이네요!
2종일반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설명에서 표현한 건물전체면적 이 연면적을 말하는건가요?[건물전체면적=바닥면적X용적률]이라고 하셨는데 계산된 값은 [토지면적X용적률]인것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런 이모부를 만나려면 건물 짖고 대박 터지는 것보다 더힘들것 같네요. ㅋㅋ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 강 완독 하기 위해 차례차례 봅니다 ^^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댓글에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연면적=토지면적*용적률인데, 이모부님이 말씀하시다보니 연면적=바닥면적*용적률로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 정정해주셔야 영상 보시는 분들 안 헷갈릴듯 하네요ㅎㅎ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4:31
건물 전체 면적 = 용적률 x 토지면적 아닌가요..?
용적률 / 건폐율 했을 때, 지을 수 있는 층수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다른 건물들에 적용했을 때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나요?
용적률/건폐율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축 가능한 최대 면적에 따른 층 수입니다.
여기에 일조권 사선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됨으로써 층이 제한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 가능한 층수가 제한됩니다.(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따라서
1. 용적률/건폐율로 확인
2. 주거지역인 경우 일조권 사선제한 확인
3. 용도에 따른 최대 층수 확인
많이 닮았네요~
❤
370 메가제곱 x 공시지가 계산하는방법이맞나요?
370메가제곱 나누기3.3하고 공시지가 곱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선례님이랑 같이 책상 놓고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영상 보고 있습니다.한가지 아쉬운건 이모부님이 숙제를 내 주셨는데숙제의 지번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시청자들도 함께 같은 숙제를 하는 느낌으로 했을텐데아쉬웠습니다.아무튼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이모부께서 내주신 숙제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log.naver.com/sbrg1541/221440455311
첫강의 부터 잘보고 공부하고있습니다.자료를 메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14분 32초에 나오는 전체건물의 면적은 용적률*바닥면적이라고 써있는데 222의 800%면 1776 아닌가요?? 갑자기 2960이 나와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960이 용적률과 토지면적을 곱해서 나온 수치같고 다른 수치들도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전체건물의 면적은 용적률과 토지면적의 곱인가요??
잘못 말씀하신게 아닐까요??저도 요거땨문에 공부하다 갑자기 헷갈렸는데 ㅠ
완강
대지면적 나누기 건축면적 나누기하면 왜 60이죠? 그리고 전체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을 나누기하면 왜 180이 나오죠? 나누기 해봤는데 1.66666666... (건폐율) 이랑 1.8 (용적률)이 나오는데요?
아아 나누기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하는구나, 아잇참 이모부 그런걸 설명해주셔야죠 헤헤헤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다르네요. 60% 아닌가요?
김대영님 안녕하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영상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50%로 적혀있어서요!
@@김학산-o6i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4분 3초 부분 영상을 보시면 정리해 놓은 표가 나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입니다.
(서울시 기준)
감사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서울시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던데 잘못된건가요?
@@김학산-o6i 김대영님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해보니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가 맞습니다. 틀린 점 찾아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수정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영상 소개에 안내해놓겠습니다.
영상에 관심가져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의 행위제한은 건축조례가 아니라..도시계획 조례일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