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입장에서 ( 습득한 사람 ) 좋게 찾아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을 요구하겠다는데 왜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야 하겠지만.. 그 할머니가 돈 많은 부자거나 친인척중에 부자가 있으면 맥시멈 요구해도 괜찮다고 봐 하지만 아닐 시에는 그 돈의 가치를 내 것 처럼 생각하고 주는 만큼만 받아라 나도 맘 같아선 주수면 멕시먼 하겠지만 잃어버란 사람 봐가면서 할거야 너처럼 이기적이진 않을거야
아이고 참 나같으면 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가슴 조렸겠습니가 사례금은 됐습니다라고 거절 했을건데 저리 되면 선의는 없어지고 욕심만 남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돈주인도 너무 짜네 됐다고 해도 몇백은 건내주는게 보통인데 말이야 둘이 잘 만난듯 결국에는 사태가 저 지경에 이르렀으니 법적으로 해결보는게 맞는것 같다
쀼 쀼 방법이야 충분히 여러가지 수가 있을수 있겠죠 ㅎ 한가지 예는 수표분실 신고 들어가기 전에 주은다음바로 나 하나가 아닌 다른 여러 몇십 몇백 명이 여기저기 수표 써대면 어쩔가요 돈천? 나쁜맘으로 여기저기 안돌린걸 감사히 여길줄 알아야지 몇십 몇백명 쯤 이야 돈많이 쓰는 유흥업소 많은 번화가에 돈 오천 쯤 뿌려놓고 나머지 써대도 티하나 안남을텐데 즉 돈가방 이란건 애초애 나혼자 주은게 아닌 수십 수백의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나간다는거지요 ㅎ 아주 기초적인거지만 충분히 더 머리써서 먹을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가방주인은 정말 버릇이없네요 나중에 분명 더큰돈 나갈거라봅니다
찾아준 사람 조금 수상한 경우임 소송까지 할 정도면 정상범주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상인이 분실물 주워주고 사례적다고 소송할까요?? 제가 대학생때 같은 학교학생의 다이어리 주워줬는데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절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금이 돌아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 사건은 소송까지 해서 사례를 받겠다는 이가 정상적인 또는 선의의 습득자인가.. 의심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분실물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는것은 찾아준사람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선의고 악의고 판단은 기준도 방법도 증명도 할수 없습니다. 분실물을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사실인거죠. 머 그 의도가 보상금의 받는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이익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중요한게 아니죠.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하는것은 정상범주입니다. 보상금이 1000만원이냐 100만원이냐의 문제이닌깐요.
고액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수고로움을 피해서 수표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만약에 상황에 대처하기위해서 수표를 사용하는것도 목적이지..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당해도 습득자가 사용을 못하니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 습득자가 진성이라면 좋은일 했다 생각하고 술한잔값이라도 받고 기분 좋아지면 되는것을.. 저걸 우긴다는게.. 이거야 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잃어버린 사람은 잘못이 없죠. 애초에 잃어버린 돈을 안찾아주는건 범죄이고 돌려주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법에의하면 사례는 70만원에서 20%만 해줘도 되는데 70만원을 주겠다고 한거에요 돈욕심이 많다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넓은사람이죠. 그쪽같아도 7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거기서 천만원 더 내놔라 하면 안줄거같네요
요즘은 손을 안대는게 좋습니다. 주인찾아주겠다고 하다가 오히러 훔친사람으로 당합니다. '당신이 손대지만 안았으면 알아서 찾아갈텐데 왜 만져'이런식으로라던지 돈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 있다던가 없어진게 있으면 찾아준 사람이 다 물어줘야되죠. 손 안되는게 좋아요. 괸히 돕겠다고했다가 나쁜놈 될테니깐.
훔쳐갔다가 수표라서 찾아주고 보상금 받을꺼라고 악쓰는거면 소름ㅜ
돈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가능성이 크죠... 그안에 현금보다는 보상금이 열배이상 크다는 계산이 나왔을테니까요.
확실한 도독놈에1표
보상금 많이 청구하는거보면
사기꾼
현금이었으면 신고안했을 사람은 확실하네 수표가 1억3백이라 수표는 쓸 수가 없어서 현금 70만원보다
사례금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신고한거네 참고로 주은게 아니라 훔친것이일 확율도 있고
몰래훔쳤다가 현금보다 수표가많아서 보상금이 개이득이니.꿩먹고 알먹고
할랬던 모양입니다..
수표는분실신고 해버리면 못써 70만원에서200사이 가 적정선이지 천만원은 개오바지 백만원 벌라면 한달쌔빠지게 일해야되구만
처음에 신고자가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신고했겠지...
70만원에 대한 보상이였으면 70챙기고 수표는 불 질렀겠지...ㅋㅋ
그니까요 ㅋㅋㅋ
그래서 할미가 70만원준다카잖슴
@@tipy7155 응 7만원ㅋㅋ
이래서 인간이 간사하다는거다 ㅋㅋ
아깐 누가 1억 잃어버렸는데
찾아준분 고마워
사례할려니 한사코 안받을려고 했고
당연히 돌려드린것인데
했다는데 뭘 찾아주고 사례금 챙길려고 안돼
헐머님 돌어가실때 우짜실려구 노잣돈 없어유 욕심 버리셔요 현금이면 꿀꺽하시게요 ㅠ 자식들 과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어요
서로가 잘합이보야지 그걸분쟁똑갔네
좋은일 했다가 좋은일 아닌걸로됐네 받지말지
돈이 아깝냐 하는데..
님들 역 거지들에게 1000원이라도 매주에 2번이상 주신분들 있나요?
아무리 줄돈 나눌돈이지만 막상 줄려고 하면 아까운게 돈임
비유가 잘못됫죠 거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한사람이고
가족이나 친구 비유하는게 맞지
@@Gaekong 이말씀이 맞는듯
거지한테 주는건 기부고 사례금은 대가고 기부랑 대가는 엄연히 다르죠 ㅎ
그냥 좋게 돌려드렸으면 좋았을뻔~
또 찿으신분은 좀더 감사한 맘으로 사례를좀더 했으면 좋았을걸~
서로 감사한 맘으로 배려가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둘다 보기 좋은모습은 아니네요~
뭐 하는 할매가 그 많은 돈을 가방에 넣코 다니나? 수표라서 돌려 받은거 같은데...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돈 다 인출하고 가려는데 잃어버렷고
찾아줘서 해결됨
법대로 해 법대로
이사람 현금이였으면 백프로 안돌렸줫다.
제가 현금 습득했으면 무조건 제가 먹습니다 ^^
@@지누야밥먹자 캐씹인정이
얼마전에 현금 천만원 주워서 둘이서 나눠가졌다가, 주인이 분실신고해서 수사했는데 cctv에 잡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잡힌 뉴스 봤음 ㅋㅋ 무슨 산이나 들판에 땅파서 나온게 아닌이상에야 걍 경찰서 갖다주는게 백번 나음.
큰돈이면 신고들어가면 씨씨티비도 다보고 추적하고해서 결국잡힘
@@user-yp3lb1yo1o 저 심지어 지갑잃어버렸을때 찾아준놈이 2만7천원 빼간거 지하철cctv로 잡아냄ㅋㅋㅋㅋㅋㅋㅋㅋ님들 그냥 현금이든 뭐든 주우면 그대로돌려주고 5프로사례라도 받는게 낫습니다
아에 찾지 못했다면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찾아줬으니 거기에 고마워야하는데 ㅜㅜ
역전에서 잃어버렸는데 공원에서 주웠다는건 역전에서 주웠거나 훔친자가 그 안에 현금이 있는데 그걸 공원에 둘 일이있을까?
뭔가 미심쩍다
수표는 현금으로안침!
참그러네ㆍ처음부터내돈아닌걸
욕심부릴필욘업는디ㆍ
세상이미쳐돌아간다 물질적인걸
바라고찾아주는개념자체가썩은거지
도의적으로 더 줘야 된다 만다 말고 그냥 정해진 보상금 정도만 받으세요..
찾아준거에 감사하지않으니 안찾아주는거야 서로적정선이라는게있지
이래서 화장실갈때랑 나올때 다르다는말이있지
법대로 해야지 뭐
어차피 현금 70 들어있었던거면.
70 사례 깔끔했던거 같음.ㅇㅇ
그냥 현금 70에 대한 7만원 받으면 되겠네요~~
우리에소운행복이다
7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을하겠다는 거지 70만원을 주겠단 소린아닌듯
많아도 5만원 정도겠네...
20프로 이하니까 많아야 14만원...
적게주면 5프로 3만5천원 ㅋㅋㅋ
이 말씀이 맞는말씀인듯.
70을 준다는게 아니고
70에 대한 5프로에서 20프로.
일천만원 주면되겟넹
못찿으면 마는거지뭐 노이네가 꽉 막혓넹
사례금 받을 예상 액수 보다 주은 돈 현찰이 더 많았다면 돈 주인은 1억을 그냥 날렸겠지 ㅋㅋ
그리고 수표에 대해서도 현찰 정도는 아지만 사례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
수표 분실해서 수표 찾을려면 수수료다 뭐다 절차가 엄청 까다롭고 찾기 쉽지 않거든
제작년에 서점에 떨어져있던 지갑 주웠는데 수표 3백만원치랑 5만원짜리 4장 만원짜리 3장있는거 바로 경찰서에 갔다줌 인적사항 적으래서 적었는데 한 5시간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찾아갔다함 사례금은 안남겼다고함 돈을바란건 아닌데 고맙다는말도 안하고 그냥 가져갔다는데 뭐지 싶었음
ㅋㅋㅋ인사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닌가 불질러 버리지 ㅋㅋㅋ
줄만큼 보상해줘야지 참야박하네
가방훔쳤는데 수표라서 10프로 받을려고 신고한거지
70주는것도 심했지만 거기다 더달라고 하는것도쫌. 좋은맘으로 찾아줫으면 그걸로 끝인것을 ㅉㅉㅉ 할매도 저큰돈을 잃어버렸다 찾았으면 쫌더줘도 될것을 어짜피 잃어버렷다 찾은돈이거늘 찾아준사람도 어지간히 욕심내내 헌데 70만원은 쫌 아닌듯
이해진 수표는 재발행되요 그냥 잃어버려도 전액재발행가능한거임 원래는 7만원줘도되는건데 70주는걸고마워해야지 천만원은무슨 날강도아닙니까?
할메가 70만원에 대한 5~20%만 준다고해서 문제가 됐지
70만원 준다고 한게아님
수표 재발급 가능하지아늠? 그러니 법정에서 안쳐주지.
천만원은 너무하내 한100만원정도 주면
5프로라도 500만원인데 뭔소리여
@@아릿다움-m2n 원래라면 70만원버리고 1억수표 다시복구하면됨 대신 복구에귀찮음+안전성땨
때문에200정도는 받겠지만 1000만원은 노양심이지
CCTV로 추적하면 가방이 왜 공원에 있었는지 알 것 같은데....혹시 ㅋㅋ
아니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주면되겠네.
근데 나쁜마음먹고 그냥 훼손한채 버리면 결국 할머니만 손해아닌가? 뭐 아니면 찾아줘놓고 수표만있었다고하거나.안에 현금있는건 확인할수없으니.
현금 70만원은..... 조금... 그르네...
받으나 마나...같다...
70이라도 감사해야지 ㅋㅋㅋ 지돈마냥 1000만원 달라는건 머냐 ㅋㅋ
법대로하면 결국 돈주인이 이기네
아니지.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거지. 수표가 현금이 아니라는건 무조건은 아니지. 판사 재량에 따라 틀린거야
아멘 근데 법해석에 이전판례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건 사실
수표에 대한 보상은 없답니다 현금에대한 수수료만 있지요 하지만 생각해서 줄수도있는걸가지고 싸운다는 건 좀 그러네요 ㅠㅠ
분실신고했다가 찾으면
수표가 값어치 없어지나?
그냥 금액에 대해서 하는거지 현금,수표,어음등은 이라고 나와있나?
당사자 입장에서 ( 습득한 사람 ) 좋게 찾아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을 요구하겠다는데 왜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야 하겠지만.. 그 할머니가 돈 많은 부자거나 친인척중에 부자가 있으면 맥시멈 요구해도 괜찮다고 봐 하지만 아닐 시에는 그 돈의 가치를 내 것 처럼 생각하고 주는 만큼만 받아라 나도 맘 같아선 주수면 멕시먼 하겠지만 잃어버란 사람 봐가면서 할거야 너처럼 이기적이진 않을거야
대충 협의해보고 안되면 그냥 민사걸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문제. 귀찮으면 그냥 주는대로 받아가면 되는거고.
아이고 참 나같으면 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가슴 조렸겠습니가 사례금은 됐습니다라고 거절 했을건데 저리 되면 선의는 없어지고 욕심만 남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돈주인도 너무 짜네 됐다고 해도 몇백은 건내주는게 보통인데 말이야 둘이 잘 만난듯
결국에는 사태가 저 지경에 이르렀으니 법적으로 해결보는게 맞는것 같다
현금이랑 수표는다른거임 현금은 잊어버리면 할수없지만 수표는잊어버리면 은행가서 신고하면 재발행 해준다 현금70만원에 한해 오프로에서 20프로만주는게 맞지
이순철
사레금보다 재발급 비용이 더든데요
재발급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네요
과연 올현금이나 현금 몇천였어도 돌려줬을까?전혀 꿈나라얘기지.
수표야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현금은 70밖에 없으니 1억3천.돌려주면 몇%생각해서
현금70보다 더벌 수있단 생각에 돌려줬겠찌.안그래?100%지.
근데 잃어버린 주인 입장선 어차피 수표야 수표로치고 현금 70잃어버린셈 치면 되는데.
기껀 가져와서 돈천 달라면 당연히 열불나겠지.
그리고 1억3천 있다고 다 부자겠냐.저게 어떤돈인지 어찌알아.평생모은 돈일지.
적금탄 돈일지.
안돌려줬으면 천만원 더나갈껄요 ㅋ
답답하네 열불?안돌려주고 다 먹을수도 있었단 생각 안해보시나
쀼 쀼
방법이야 충분히 여러가지 수가 있을수
있겠죠 ㅎ 한가지 예는 수표분실 신고
들어가기 전에 주은다음바로 나 하나가
아닌 다른 여러 몇십 몇백 명이 여기저기 수표 써대면 어쩔가요
돈천? 나쁜맘으로 여기저기 안돌린걸
감사히 여길줄 알아야지 몇십 몇백명 쯤 이야 돈많이 쓰는 유흥업소 많은 번화가에 돈 오천 쯤 뿌려놓고 나머지
써대도 티하나 안남을텐데
즉 돈가방 이란건 애초애 나혼자 주은게
아닌 수십 수백의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나간다는거지요 ㅎ
아주 기초적인거지만 충분히 더 머리써서 먹을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가방주인은 정말 버릇이없네요
나중에 분명 더큰돈 나갈거라봅니다
쀼 쀼
^^ 그냥 제 생각 이라고 하죠ㅎㅎ
min Byun 실제사례없는 뇌피셜법은 쓰지말자^^
애초에 찾아줄마음이엿으면 사례금같은거 생각하지말아야지 좋은일을하고도 욕쳐먹을짓을하네 저런놈들이더나뻐
선례가 중요하다고 앞으로 줏으면 현금갖고 수표 그자리에서 태워버리거나 쓰레기통에버려야지
오토바이신고햇는데 계속전화 또 의심도한다
찾아준 사람 조금 수상한 경우임
소송까지 할 정도면
정상범주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상인이 분실물 주워주고
사례적다고 소송할까요??
제가 대학생때
같은 학교학생의 다이어리 주워줬는데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절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금이 돌아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 사건은 소송까지 해서 사례를 받겠다는 이가
정상적인 또는 선의의 습득자인가..
의심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분실물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는것은 찾아준사람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선의고 악의고 판단은 기준도 방법도 증명도 할수 없습니다. 분실물을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사실인거죠. 머 그 의도가 보상금의 받는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이익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중요한게 아니죠.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하는것은 정상범주입니다. 보상금이 1000만원이냐 100만원이냐의 문제이닌깐요.
주는대로 받아야 되는거죠
주인도 양심껏 줘야지
수표는 종이죠
쓰기전엔
나 길가다 구르마물건 주웠는데
이거 버려진 물건도 신고해야되냐?
그대로 있든데
어제지나가다 본거
누가 버렸노 이거
아깝게
내우산 본사람
~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현금이였으면 먹었네 100프로
나라면 무조건 먹음
3달정도 묵혓다가 천천히 쓰먄 개꿀딱
글치 현금은 300밖에 없으니간 수표는 신고하면 무용지물이라 없는돈.. 300보다 더 먹으려면 신고하고 10퍼 받으로목적으로...
수표1억3백 현금70만원 다시보세요...착각하신듯
잃어버린 자도 수상하다.
그 큰돈을 잃어버렷으면 바로 신고해야지 3일이나 지나서 신고하나?
Ryan Park 습득일자는 모르고 분실일자만 정확한거라 3일동안 아무도 발견 못한거일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돌려줬기 때문에 감사하죠
Ryan Park 잃어버린지 모르고있다가 바로 신고했나보죠
언더더쉬 1억3백을 잃어버린지 몰랏다고요?ㅋㅋ
문 슨 개🐈🐈🐈🐈개소리냐
커리르브론제임스
동감!!!!
좋은 일은 좋은 일로
혹 주워서 사용했으면 그냥 철컹철컹
견물생심 인지상정
몇억짜리 현금가방 들었을때 잃어 버리는 뉴스 자주 나옴~~몇억을 잃어버린 자체가 더 놀라움
수표 1억짜리 한장
만원짜리 70장?
만원짜리 7장 주면
고맙다고 받는게 맞지 않냐?
돈받을려고 다 알아보고 찾아주고
억지 부리는 사기꾼이냐?
수표는 어짜피 소유자가 아니면 현금가치가 없으니까 7만원만 주면 되는거임
에휴 걍 찾아주지 말지 ..평생 일억 못찾고 끙끙됐을꺼 찾아줬더니 ㅋㅋㅋ 근데 이럴거면 그냥 찾았을때 300만 빼가는게 나았을듯 ..300은 현금이라며 ?아닌가
현금일때만 최소 5프로이상 받을수 있지만 수표는 분실신고를 해 버림 끝이니깐...그래도 돈 찾은 사람또한 박하네...
법정 보상금만 주면 되지..
순수하게 도와주면 안되나? 그렇게 탐이날까..나같으면 그낭준다
올현금이면 돌려줬을 사람이 몇이나될가 ㅎㅎ
십프로줘야하는걸로....
천만원은 에바고 200 ~ 300만원 정도면될듯
수표 재발급 하면 된다는분들 진짜 자기가 잃어 버려 봤으면 저런말 못할텐데 ㅋ 절차나좀 알아보고 말해요 ㅈㄴ귀찮은데 은행가서 보증금 줘야하고 수표 한장당 몇프로 그거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공증 자료가지고 법원가야하고 6개월동안 ㅈㄴ기달려서 회수안되면 돈이들어오긴하는데 다치고나면 100프로 회수는 불가능할걸
그리고 수표 습득자 나타나면 ㅈ대는게 5:5로 갈라야함 ㅎ
이걸 알면 천만원 줬겠지
수표.??
갖고와~~내가 써줄게~~
얼마든지~~
고액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수고로움을 피해서 수표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만약에 상황에 대처하기위해서 수표를 사용하는것도 목적이지..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당해도 습득자가 사용을 못하니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 습득자가 진성이라면 좋은일 했다 생각하고 술한잔값이라도 받고 기분 좋아지면 되는것을.. 저걸 우긴다는게.. 이거야 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저런건 받는 사람이 정하면 예의가 아니고 정하기도 힘들지. 더러우면 찾아주지 말든가.
웃긴 상황이네요 ㅋㅋㅋㅋㅋ
돈 욕심 많은것들끼리 만나서
ㅋㅋㅋㅋ
잃어버린 사람은 잘못이 없죠. 애초에 잃어버린 돈을 안찾아주는건 범죄이고 돌려주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법에의하면 사례는 70만원에서 20%만 해줘도 되는데 70만원을 주겠다고 한거에요 돈욕심이 많다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넓은사람이죠. 그쪽같아도 7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거기서 천만원 더 내놔라 하면 안줄거같네요
사람들 참 못됫당기껏찾아주니 도둑놈이라구들하내 참 이래서 좋은일하면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
유실물 습득 - 6개월내에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않는다면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그러나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유실물반환. 대신 유실물 가액의 5%이상~20% 보상그받음.
아니 그래서 수표 분실신고하고 재발행 할경우 얼마나 드는거야
수학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겨?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수표두장 2000만원 도둑 맞아서 신고하고 재발행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이상 소요됐던걸로 기억합니다
현금 이었으면 절대 안돌려줬다~
신고자가 착해보이진않네요
수표 누가 써버리고 그수표받은 가게사장등이 나타나면5대5로 판결나 백프로 훔친놈은 처벌받는거고 5대5도 몆개월걸리지 1억이면 도난수푠지 모르고받은 가게사장이나 어디 회사 사장하고 잃어버린놈하고 반띵임 조사해서 확실하면 그래서 수표에대하서도3프로에서5프로는 적어도 줘야됨 법개정 해야됨
70만원준다는게 아니라 70만원에 대해 사례한다는것 아님 ??그럼 5~20퍼이니깐 최대 14만원 ㅋㅋ,,근데 만약 신고자가 먹튀하면 1억300백70만원에 대해 습득하고 안돌려줬다고 처벌받을것 같은데..
판결 잘못나오면 주우면이제 안돌려준다..
사례하려는 할머니도 적당히 조금만 더 사례하고 습득 신고한
사람도 적당히 사례금 받아야함
수표분은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금액이니 열외인데 아랫 댓글들은 수표도 왜 포함시켜서 계산하지? 회수 불가능액이면 이해라도 하지. 법정 다툼가도 이게 쟁점이라 1k만원? 절대 아니올시다임. 찾아준 이가 욕심없는 사람이였으면 미담으로 잘 끝났겠지.
재작년인가 1300만원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준사람 사례비200 만원 줫는데 그 찾아준 사람이 200만원을 다시 기부햇다고 하고 찾은사람도 1300만원에 3700만원 더 보태서 5천만원 기부했는데 뉴스도 있었는데
물건 찾아주고 70만원이면 개꿀아닌가?
양심적으로 1000만원은 너무 심했고 2~300제시했어도 수표는 거래가 현금보다 약간 까다롭다고 귀찮아서 안해주려 할텐데...
요즘은 손을 안대는게 좋습니다. 주인찾아주겠다고 하다가 오히러 훔친사람으로 당합니다. '당신이 손대지만 안았으면 알아서 찾아갈텐데 왜 만져'이런식으로라던지 돈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 있다던가 없어진게 있으면 찾아준 사람이 다 물어줘야되죠. 손 안되는게 좋아요.
괸히 돕겠다고했다가 나쁜놈 될테니깐.
수표까지 보상해달라고하면 너무 욕심이많다
수표는 어차피 휴지조각이고
사례금 원했으면 그냥 몰래 현금만빼서쓰든가
사례금 요구하는사람이나 사례금 조금밖에못주는사람이나 자기마음인거지
자신의가치관인거고 누가누구를 욕할필요는없다고봄
1억하고도 3천만원! 평범한 우리네들이 속된말로 억단위! 돈은 죽기전에라도 벌수도 만질수도 없는 액수인 엄청난 액수아닌가요 잃어버린 할머니께는 엄청난액수에 재산일건데 이걸 잃어버렸다 아마도 그심정어떤말로도 표현이 안되는거아닌가요 그걸 찾은겁니다 본인도 아닌 남?이 아닙니까 수표는 사례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현금인 70만원에 5~10%?라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고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틀리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돈못찾았으면 지금 어떤상태일까요 찾아준분은 그거바라고자 했을까요 만약에 주은돈중에 수표는 무용지물일거고 현금만 챙기고 입싹닦았으면 모르는일! 좋게 해주시는것도 낫지않나싶네요 억소리 현금찾아주니 사례금이 5~7만원이라?
정해진 법대로 주는거야 당연한거고 그이상 사례하는것은 주는사람 마음이지 천만원을 요구하는건 좀 어이가 없네...
더주고 싶다가도 저러면 안주겠다.
기목슬 영상 좀 제대로 보구 댓글 달던가 합시다. 현금 70이고 나머지는 수표라잖아요 수표는 보상 해줄 의무도 없고 현금 70에 대해서 70 정도 보상해준다는 건데 뭔 수학타령을 하시는 건지??
수표는 빼야지 현금으로 해야지
도와줬는데... 너무하네
쿨하게.300만원 줬으면 콜 했을텐데
ㅋㅋ
할머니가기억력이 선명했다하면 잊어 버리진 않았겟지..어디서 잃어 버렸는지두 모르잖아..
나 1995년도 여름길에서 현금 400만원주웟는데 주인이 아이스크림사무라고 500원주더라 것도고맙다고
어려서 그냥쫄랑쫄랑왓지만 지금 어른이되서보니 와 그런 나쁜넘이없엇네 휴
jh s 주인 맞음?ㅋ ㅋ
주인맞앗어요 나중에들으니 오토바이뒤에 돈봉투를 줄로묶고가다가 줄이풀리면서 날아간거엿음 난 학교갓다오다가 길에 돈뿌려진거 책가방에 다 주워모았고 15분잇다 그아저씨가 찾으로온거엿음
네 돈 주인이 바빳네요 ㅎ
그당시 400만원이면 지금가치로 천만원은 넘을건데 ㄷㄷ 겨우 아이스크림?
ㅉㆍㅉ 대가를 바라는 니넘은 인성 안봐도 뻔하다
인간들욕심이 끝이없네 에라이 못된것아 니도 돈잃어버리면 똑같이 아니 아예안돌려준다 그딴 악한마음가지면 사람이 착하고 따뜻한마음이 있고 도와주는마음도있어야 언젠가 자기도 힘들때 불행할때 누군가가 도와주는거지 그렇게못된심보면 누가도와주겄냐
수표는 현금으로 허용안하는것이면 오로지 어음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가게에서 수표 안받아도 할말 없는거네...
현금은 챙겨 수표는 달건이들 한테 넘겨 그럼되...
법이엿같네 습득물중에 수표있으면 폐기하라는것과 뭐가다르냐?
칼의 춤kill 꼭 보상을 바라고 합니까? 내가 전화한통 해줌으로써 분실자의 수고가 덜어지고 하다 못해 한달치 교통비 안주겠습니까 하여간 그지근성들 하곤
칼의 춤kill 수표는 분실신고하면 종이쪼가리야 현금70만원들고 나머지 수표 찢어버려도 상관없어 재발급받으면 되니깐
습득물 주웠는데 안찾아주면 벌금 물텐데...
둘 다 웃기시네. 누가. 더 웃기시는건가?
일주일전 아버지 실화인데 노트10을 주웟는데 그 폰으로 카톡이와서 정말 소중한폰이고 아기들 사진이 전부들어있는데 찾아주시면 50만원 사례할테니 꼭좀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내용이라 아버지폰으로 전화걸에 막상만나니까 180도 변해서 돈이없다 제발 그냥달라고 말하더이다 아버지도50만원 받을생각은 없엇는데 하는꼬라지가 하도 어이없어 그냥 주고왓다는데 내가 화가 나네요 에효 사람이란게 이런겁니다~
수표를 못찾은것보다 나은것을
공방까지 가냐 미친것들 그냥사례좀
넉넉히주지
수표습득자는 앞으로는 불태워버리겠네ㅋㅋ 어쨋던 보상금
노렸던 현금이면 안돌려줬을 가능성
있던 어쨋던 고마운건 고마운거잖아
잃어버린자 잘못이 큰거니까 사례를
원하는선까지 노력해서 합의하여
다독여서 달래어 감사는끝까지 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