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7월 30일 (화) 1일1제 459일차 - 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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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7월30일(화) 형사법
    [장물죄] 24.9급국가
    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②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④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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