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되면 알아야 할 세금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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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세 #취득세 #상속세신고 #연부연납 #상속부동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개시되면 알아야 할 세금 영역들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00:00 오프닝
    00:27 상속이 개시되면 알아야할 세금 (취득세,상속세)
    01:25 소송 중 상속세 납부
    01:57 연부연납 제도 & 분납제도
    02:36 등기를 꼭 해야되는 경우
    03:21 상속 부동산의 등기 3가지
    📍상담 방법
    ✔전화 : 010 3573 0782
    ✔이메일 : archae@maru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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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8

  • @_Lawyer
    @_Lawyer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w4ql1zy4c
    @user-dw4ql1zy4c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오늘도 역시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donghyuncho5861
    @donghyuncho586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속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여부와 관련없이 취득세 납부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납부의무가 생기죠. 게다가 취득세는 누진세가 아니니 상속분쟁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user-by5wi5in1n
    @user-by5wi5in1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오늘 유류분 위헌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 @_Lawyer
      @_Lawyer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이번주 중에 촬영할 예정입니다 !!

  • @user-tt7bw8gd9e
    @user-tt7bw8gd9e 3 месяца назад

    취득세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하고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 즈음
    한정승인 접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도 신문공고 2개월까지 생각하면 기한이 지나버립니다. 이런 경우엔 취득세 신고를 어느 시점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문공고 기간 중이라도 취득세를 기한 안에 먼저 해야 하는지 )

    • @_Lawyer
      @_Lawyer  3 месяца назад

      취득세는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하나
      만약 한정승인을 하시고 계시고 부동산 저당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user-tt7bw8gd9e
      @user-tt7bw8gd9e 3 месяца назад

      @@_Lawyer 지난 영상에서 알려주신 채권자대위권이군요..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