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리있게 말씀해주셔서 보기도 좋고 이해도 잘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형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가액분할 하게된다면 양도소독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지분은 동일하고 상속주택때문에 형이 1가구 2주택, 동생이 1가구 1주택입니다)
상속분할 청구소송에서 청구인한테 상대인이 현물로 3억9천을 돌려주라고 판결문이 났는데 상대인 채무자가 배우자한테 10억원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으며 채무자 본인은 개인재산이 0원 입니다. 그리고도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 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요?
현물분할시 20프로이하 3억이하? 일경우 세금관계는 어떤가요?
1주택 2주택보유경우 상속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리있게 말씀해주셔서 보기도 좋고 이해도 잘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형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가액분할 하게된다면 양도소독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지분은 동일하고 상속주택때문에 형이 1가구 2주택, 동생이 1가구 1주택입니다)
상속분할 청구소송에서 청구인한테 상대인이 현물로 3억9천을 돌려주라고 판결문이 났는데 상대인 채무자가 배우자한테 10억원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으며 채무자 본인은 개인재산이 0원 입니다. 그리고도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 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