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 2개'…왜 이런 일이?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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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июн 2023
  • 보통 아파트에 보일러는 한 대가 있죠. 그런데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 일부에는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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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тыс.

  • @user-sm2sq6ny3j
    @user-sm2sq6ny3j Год назад +1703

    여기서 주목 해야될점이 법적인것이 아니라 " 관행 " 으로
    1심서 시공사 손을 들어줬다는겁니다 이러니까 시공사들이 관행대로 하는겁니다

    • @ssik0122st
      @ssik0122st Год назад +18

      시행사랑 시공사랑 구분은 해야지...

    • @icantbeatairmandude
      @icantbeatairmandude Год назад +29

      관행으로 1심에서 들어주는게 아니라 시행사들이 그렇게 계약해놓고 지 입맛대로 변경하던게 관행이라는거잖아

    • @hhhi730
      @hhhi730 Год назад +2

      @@ssik0122st 에휴

    • @user-nf2bc3xu4r
      @user-nf2bc3xu4r Год назад +9

      관행대로 타워크레인노동자들에게 월례비지급한건 건폭이라며 때려잡더니만ㅋㅋ

    • @paulst2389
      @paulst2389 Год назад +19

      @@TRUMPJJ 기본형에 두 개를 달았다잖아요.

  • @CarpeDiem.Seizetheday
    @CarpeDiem.Seizetheday Год назад +478

    그냥 누가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어이가없다 정말

    • @YYMR.J
      @YYMR.J Год назад +8

      1심 판사 와이프 가슴이 3개인 정도로 경미한 사안임.ㅋㅋㅋㅋ

    • @user-zx6xm6ec9c
      @user-zx6xm6ec9c Год назад +2

      자신들의 권세로 상식을 나몰라라 해서 이득을 취하는게 보수적 기득권들의 돈불리기 수단임.

    • @user-ez3rk7gx5w
      @user-ez3rk7gx5w Год назад

      ​@@YYMR.J개이득이잖아

    • @user-wy4vw1nv5g
      @user-wy4vw1nv5g Год назад +2

      그러게요!!!
      압수수색 필요해 보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판새일을 접든가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데.. 당최 상식이 없네요..

  • @lh2544
    @lh2544 Год назад +636

    1심에서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는거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진짜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2심에서 뒤집어졌기에 망정이지.... (최대가 300만원이라니 ..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하나 하나씩 바꿔나가야겠지)
    정말 대한민국 수준이 너무 저질이다. 상식 밖의 판결이 너무 많이 나온다

    • @user-dn9md3tx5w
      @user-dn9md3tx5w Год назад +6

      2심서 이긴거지 최종 상고심 남아있을거고, 우리나라는 관행이라는게 가끔은 법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도 서울이 수도라는 명문이 없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하려는거 헌법재판소에서 ㅈㄴ 뜬금 없는 관습법 들먹이면서 반대했음. 결국 저것도 대법원 가면 입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그동안 시행사들이 해온 관례라고 다시 재판 하라고 2심 돌려 보낼듯.

    • @hyungkim349
      @hyungkim349 Год назад +11

      우리나라 악의 축,
      판사, 검사, 변호사 ‼‼

    • @user-sl3zu3ei4y
      @user-sl3zu3ei4y Год назад +9

      @@user-ws5eq5ui6c 뭘 모르는 소리임. 저 보일러가 공짜로 보임? 다 입주자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추가 된 거고 난방비를 떠나서 설계상 보일러 효율도 떨어지는데 나중에 팔 때도 해당 사실 고지하면 손해를 볼텐데 고작 300만원이라고 보는게 정상임.

  • @user-gi4mp1cw5g
    @user-gi4mp1cw5g Год назад +714

    수억씩 벌금을 물어야..이딴짓을 못하지!! 판사는 제발 서민을 위한 판단을 하라!

    • @TV-ny9tv
      @TV-ny9tv Год назад

      ​@@23126weqwy잼민아 아가리 해라

    • @user-ld7yd9xv4t
      @user-ld7yd9xv4t Год назад +9

      수억이 아니라 수백억 집행해야죠

    • @hseo8795
      @hseo8795 Год назад +1

      그래도 진일보했으니.자음에 더 화끈한 한걸음 하길

    • @ummjunsick
      @ummjunsick Год назад +15

      뭔 서민을 위한 판단입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헤야죠. 서민이라고 봐주고. 부자라서 안봐주고. 서민에게 유리한 판결 내리면 그게 판사입니까? 못배운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주무십쇼.

    • @Park-Gwangu
      @Park-Gwangu Год назад +1

      수억은 결국 아파트 1채 일뿐 백억 단위 가야함

  • @parkdavid4702
    @parkdavid4702 Год назад +680

    판사들이 엉망이니 이런 황당한일이 없어지지 않을거다.

    • @plasma3620
      @plasma3620 Год назад +12

      겨우 300만원 보상 ㅋㅋ

    • @JjJj-cj1bh
      @JjJj-cj1bh Год назад

      이게 판사가 문제냐? 아이고야..시공사가 문제지.....공사할때가 문재인때다....참나..

    • @user-qq3kt2gb3h
      @user-qq3kt2gb3h Год назад +4

      근데 판사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고 한평생을 공부만했을건데 대부분 판사판결이 맞지않을까? 난 판사보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억울하다 내말이맞다 이러는 문화는 좀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함. 대한민국은 엄격한 학벌주의가 팽배한나라인데 이건 뭐..

    • @paulst2389
      @paulst2389 Год назад +30

      ​@@user-qq3kt2gb3h그 한평생 공부만 한 엘리트들이 판결을 ㅈ같이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럼 저게 입주민들 잘못이에요? 또 1심은 시행사쪽 들어줬네. 이게 무조건 억울하다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겁니까?

    • @user-qf9fq6ye8x
      @user-qf9fq6ye8x Год назад +2

      그럼, 니가 판사 해라. 지켜볼거야. 잘 해.

  • @harrison-forcha
    @harrison-forcha Год назад +209

    시행사가 어디인지 공개 해야 저것들이 저 짓거리 못할거 아냐!

    • @user-ld7yd9xv4t
      @user-ld7yd9xv4t Год назад

      ​@@23126weqwy관종이냐 댓글들 마다 이러네

    • @user-tw6zk6gg6y
      @user-tw6zk6gg6y Год назад

      ​@@23126weqwy느그 ㅇㅁ는 공개안함?

    • @sharp1811113
      @sharp1811113 Год назад +1

      인허가 관청이 문제지요. 인허가조건사항이라고 하잖아요. 인허가 조건 안지키면 준공이 안나요. 시행사가 돈이 더 드는데 자발적으로 할리가 없잖아요.

    • @user-kj8li6yb1t
      @user-kj8li6yb1t Год назад +1

      똘아이 건설사네

    • @taewankim4266
      @taewankim4266 Год назад +1

      e편한세상, 아크로 네

  • @user-my5ro3uq5x
    @user-my5ro3uq5x Год назад +91

    1심 판결한 법원..정말 저것들이 국민을 위한 법원판사인가?

  • @Chan-BM
    @Chan-BM Год назад +408

    AI가 모든 직종을 대체 할 순 없지만, 적어도 법원 특히 판사의 판결에 대해선 크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거라 생각함. 갑자기 판사를 대체 할 순 없지만, 같은 재판에 대한 ai의 판결과 판사의 판결을 비교 할 수 있겠지. AI에 쓸대없이 전관예우 등 이상한거 안껴놨다면, AI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법대로 판결 할 수 있으니까

    • @yongwoojo
      @yongwoojo Год назад +11

      ai가 기존 판례를 학습한다면 그 결과는?

    • @Just_humanYT
      @Just_humanYT Год назад +16

      AI가 결국 댓글들이 욕하는 판사들 판결 학습할건데 AI대체론은 진짜 ㅋㅋㅋ

    • @user-ce4js9bc8v
      @user-ce4js9bc8v Год назад +3

      ㅋㅋㅋㅋㅋㅋ웃고 갑니다

    • @Geonbbang
      @Geonbbang Год назад +1

      ㄹㅇ 판사새끼들 다없애야됨

    • @user-kv3jw4tn8j
      @user-kv3jw4tn8j Год назад

      @@user-ou9fj1yr5e 시바라 법앞에서 뭔 사회생활? 쳐맞을래?

  • @user-tv3cv7ee7o
    @user-tv3cv7ee7o Год назад +70

    법이 뭐같으니깐 자꾸 개떡같은 일이생기지~~~ㅜ.ㅜ

  • @user-nq9fe2fz4c
    @user-nq9fe2fz4c Год назад +35

    한집에 보일러 두대
    대단히 미친 시공사네요 😢😢

  • @passerby1
    @passerby1 Год назад +122

    앞으로 설계변경은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는 법을 만들면 좋겠네요.

  • @junghoshin6876
    @junghoshin6876 Год назад +42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는 누가 하는건지
    벌금 조금으로 끝났으니 앞으로도 계속 할 듯
    최소 고지서 둘 다 시행사에서 앞으로 30년간 내주는 판결은 나왔어야 기본

  • @다른세상
    @다른세상 Год назад +249

    판사는 변호사 최소 10년 이상 경력자로 선발 되어야 한다! 공부만 할 줄 알았지 현실감각이 없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난무한다!

    • @user-fp6zw3ro9x
      @user-fp6zw3ro9x Год назад +10

      이 것 좋은데요. 변호사나 검사 경력 최소 5년.. 뭐 이런

    • @user-t39eicn58o4
      @user-t39eicn58o4 Год назад +13

      법 전공자도 아닌데 헌법강의 하고 다니는것도 금지해야됩니다.

    • @user-mj9hs9vg4r
      @user-mj9hs9vg4r Год назад +4

      부동산업자들 처벌 강화해야됨

    • @soonrsoonr
      @soonrsoonr Год назад +12

      그게 아니예요...쟤들 박봉 공무원 퇴직하고 변호사 개원해서 전관예우로 로펌이나 대기업 들어가서 소송해주는걸로 수십 수백억 벌잖아요. 애초부터 돈 주는 대기업 편만 드는겁니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범죄자도 수임료 많이주면 무죄나오게 해주는 그 재판거래 전관예우로 먹고사는 애들임.

    • @user-ze2pm5lq1u
      @user-ze2pm5lq1u Год назад +1

      판사가 10년 되면 퇴진해야 하는거 아니고요?!

  • @user-fq3if4es9z
    @user-fq3if4es9z Год назад +43

    아니 저걸 시행사 손을 들어준 1심은 대체 무슨생각인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wjddngk
      @wjddngk Год назад +5

      변호사가 선배 전관예우

    • @justicejung2
      @justicejung2 Год назад

      이따구로 판결하니 1심 법원에 머무는 듯 ㅋㅋㅋ 1심법원따리

    • @kuroihako
      @kuroihako Год назад

      웃기지도 않는거죠. 1심판사는 대체.....

  • @user-rndr
    @user-rndr Год назад +28

    후분양 말고는 답이없다

  • @user-cq2yf5lq8b
    @user-cq2yf5lq8b Год назад +6

    세대구분형 주택은 나이들어서 수입이 없어지면 한쪽을 월세을 줘서 먹고살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장려했던적이 있었어요
    아마 시행사도 당장은 아니지면 나중에 분리해서 월세 주기위해서는 별도로 설치하는게 입주자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듯 ㅋㅋ 근대 난방요금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거 같네요^^,, 시행사도 억울한 면이 있을듯ㅋㅋ 돈 더 들여서 해주었는데 효과는 못보고 욕만 쳐먹으니 ㅋㅋ 변경하기전에 입주자에서 설명을 자세히하고 선택권을 주었으면 서로서로 윈윈 이었을듯

  • @user-zr3bl7rs6n
    @user-zr3bl7rs6n Год назад +40

    어떻게 저게 경미한 설계변경이여~~바닥난방관이 따로 연결이 돼있는데 부시고 다시하든가 이어붙여도 외부로 노출될텐데

  • @user-lh3vv8gg9x
    @user-lh3vv8gg9x Год назад +184

    아니 판결이 겨우배상으로 끝나나요
    계속 난방비는 두배로 나올텐데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뭐야
    무슨 입주아파트가 저렇게 생겨먹었냐...
    기가찬다..

    • @user-nm8ud3ny4e
      @user-nm8ud3ny4e Год назад +7

      @@user-hu8kr8jl6u 300으로 수리가 되겟냐?

    • @user-cc4lu7wg1v
      @user-cc4lu7wg1v Год назад +25

      해결못해요. 보일러2개에 배관이 따로 있다는건데, 바닥 다 까 뒤집어서 배관부터 다시 할꺼 아니면 300만원으로 그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거기다 그거 공사하는동안 짐 다 빼거나 이사가 있어야 할수도 있는데... 300만원 받고 그냥 퉁 치라는거니 승소한것도 아닙니다.

    • @user-gd3xw1ps8f
      @user-gd3xw1ps8f Год назад +4

      보일러 한대철거하고 보일러실 바닥만 파고 철거한 보일러 배관에 연결하면 300 만원이면 어찌 될것도같은데 대신 추가로 피해보상은해줘라

    • @Sunjiho2
      @Sunjiho2 Год назад +3

      난방비 두배나오는게 아니라 기본료가 두배 나오는거죠~ 그리고 조작이 불편해지는거고요

    • @lsc1670
      @lsc1670 Год назад

      기본료 두배 열효율도 하락한데요.

  • @user-qr2zg7zu8o
    @user-qr2zg7zu8o Год назад +88

    판사 임용조건으로 10년 이상 일반 직장이나 자영업자로 사회생활 한 사람으로 정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판사 될때까지 공부 외에는 한게 없는 사회생활 모지리들을 뽑으니 이런 비현실적인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는겁니다

    • @garamlee2770
      @garamlee2770 Год назад +3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아예 합격 연령을 올리는 것도 하 방법임!

  • @Blix_fild
    @Blix_fild Год назад +111

    보일러 업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설계가 허가가 난 것도 문제이지만 설치를 하며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시행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런 설계가 문제임을 확실히 구별 가능했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문제인 거 같습니다. 행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일러 쪽 배관 설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쪽 a 보일러만 제거하고 나와있는 배관을 남은 b 보일러 배관에 연결하면 쉽게 공사는 될 것 같은데, 아마 베란다 바닥만 까고 연장하고 분배기 짤라서 b분배기랑 또 다시 연장하면 150-250 정도면 가능할 거 같네요. 한 번의 잘못된 설계로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아마 떼어낸 보일러는 다른 곳에 시공되겠죠?

    • @hykim7024
      @hykim7024 Год назад +5

      지금 설치된 보일러 2대 중 1대가지고 용량 부족으로 안됩겁니다. 어차피 2대 다 철거하고 배관 다시해서 용량 큰걸로 다시 설치 해야 할겁니다. 그러면 200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 @_50091
      @_50091 Год назад +1

      설치된 보일러 두대를 중고로 넘기고 한대를 설치하면 보일러 비용은 크지 않을꺼 같은데요..? 가정집 보일러 용량차이 나봐야 거기서 거기 일텐데 한두단계 윗급은 가격차이 얼마 안납니다.

    • @user-sd8sv8bm4q
      @user-sd8sv8bm4q Год назад

      천한일 하는 하층민 왔니~

    • @withhill6411
      @withhill6411 Год назад

      @@user-sd8sv8bm4q 인생이 참 천한 넘이구나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니 어미도 너를 낳고 기뻐서 미역국을 먹지 않았겠니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말고 잘 좀 살아 바라

    • @user-mw6jw1ek3c
      @user-mw6jw1ek3c Год назад +4

      작업자:반장님 이거 맞아요? 이러면 보일러가 한집에 두개 들어가는대요?
      반장: 아 몰라! 하라는대로해! 봐바 설계대로 하라잖아 이새ㄲ들 확인도 안한거같은대 나중에 잘못돼면 지들만 손해지 뭐
      작업자: 아니 하...에라 모르겟다

  • @user-iy8pr4qn8z
    @user-iy8pr4qn8z Год назад +58

    저런건설사는 앞으로 건설 5년 못하게 만들어야해

    • @tjdwndks125937
      @tjdwndks125937 Год назад

      ㄴㄴ 영구히 못하게해야 어디 건설사가 1~2갠가?

    • @user-uj6tg2oq4z
      @user-uj6tg2oq4z 22 дня назад

      건설사가 아니고 시행사가 설계변경한거자나...시공사는 도면대로한거고..문제의 요지좀 확인좀해르

    • @qoefkk3811
      @qoefkk3811 4 дня назад

      @@user-uj6tg2oq4z 화내지마 한국 평균능지임 ㅋㅋ 나라가 공산으로가는데 이유가 있음

  • @leejw-lm2qf
    @leejw-lm2qf Год назад +362

    진짜 미국판사 데려와서 법집행하자...

    • @user-ez7ot6sd6b
      @user-ez7ot6sd6b Год назад +7

      그럼 머함. 애초에 적용할수 있는 법 조항의 처벌 가능 한도가 한참 뒤떨어졌는데....

    • @jiya02
      @jiya02 Год назад +3

      애초에 우리나라 법이 구멍이 많음.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자기 밥그릇 채우기 바쁨.

    • @GaRang_Be
      @GaRang_Be Год назад +6

      법 체계가 달라서 미국 판사 데려와도 미국처럼 법 집행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차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요.

    • @abcd70224
      @abcd70224 Год назад

      ㄹㅇ

    • @cloud_castle
      @cloud_castle Год назад

      진짜 멍청한 댓글이네요... 미국 판사가 온들 미국법대로 됩니까? 한국 법률대로 해야하는데 그럼 판결이 뭐가 달라집니까... 판사 욕할게 아니라 입법된 법구멍을 비판하고 입법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죠
      누가보면 판사가 법만들고 형량 조정하는 줄 알겠네...

  • @user-blind33333
    @user-blind33333 Год назад +108

    옳바른 판결....황당한 설계변경....

  • @user-qe7vl1zj2h
    @user-qe7vl1zj2h Год назад +33

    1심 판결한 판새 낯짝이나 봤으면 좋겠다 ^^;;;

  • @comkkk5411
    @comkkk5411 Год назад +58

    300만원 배상이면 시행사 개꿀빨고 끝내는거네 ㅋ 이래서 판사들 다 없애고 AI대체하라는 소리가 나오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 @tinggaldikorea
    @tinggaldikorea Год назад +130

    이래서 후 분양을 해야 한다..당장

  • @drivinglab
    @drivinglab Год назад +13

    설계변경 관련해서 실무자들 한번 검토,조사 해봐야 할듯 싶네요, 인허가 관련 담당자도

  • @pokjunam2163
    @pokjunam2163 Год назад +43

    이래서 한국 판사놈들도 .. 실명제하고 상식에 어긎난 판결을 할시 신상노출 하도록 해야 한다..

  • @vex238
    @vex238 Год назад +51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니..

  • @---vq7gm
    @---vq7gm Год назад +27

    그 와중에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재판이 레전드ㅋㅋㅋ

  • @user-wc7fg2wz8i
    @user-wc7fg2wz8i Год назад +192

    이래서 후분양 해야된다고

    • @hanyang09Mechanicalengineering
      @hanyang09Mechanicalengineering Год назад +6

      잘 모르는 것들이 ㅋㅋ 후분양 하면 호구 당하는지도 모르고 후분양후분양 거리고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iller.1987
      @killer.1987 Год назад +16

      @@hanyang09Mechanicalengineering 어이구~ 잘나신분이시네~

    • @KoreaJoker.
      @KoreaJoker. Год назад

      ​@@hanyang09Mechanicalengineering
      니는 므슨 근거로?
      웃긴놈이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ni6zu7bq4h
      @user-ni6zu7bq4h Год назад +8

      ​@@hanyang09Mechanicalengineering그래서 선분양은 개떡같이 하는거잖아

    • @YYMR.J
      @YYMR.J Год назад +10

      @@hanyang09Mechanicalengineering 많은 나라들이 후분양 하는데?ㅋㅋㅋ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후분양해야 망하는 회사는 망하고 건설 잘 하는 회사가 커지지. 혹시 부실 건설사 관계자?

  • @user-pm5ry2eb7t
    @user-pm5ry2eb7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보일러 한대가 더 저렴할텐데 두대 설치하는건 추후 분리형으로 임대해줄수도 있으니 더 좋은거 아닌가요?

  • @user-eg6lw6tt2q
    @user-eg6lw6tt2q Год назад +36

    가끔 생각을 한다. 무엇인가 만들때 생각을 하는걸까? 안하는걸까? 라는것을.

    • @user-mr3cq2mt1g
      @user-mr3cq2mt1g Год назад +1

      생각하지 돈 더 많이 받아먹고 팔아먹을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지

  • @user-vk3vu3si4i
    @user-vk3vu3si4i Год назад +22

    멋있넼ㅋㅋㅋ 진짜 건설 관행이고 뭐고 법좀 바꿔서 처음 본 그대로 살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 @IdeaTimeService
    @IdeaTimeService Год назад +8

    당연한 것을 재판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 현실...

  • @user-wq2dc4vx8m
    @user-wq2dc4vx8m Год назад +9

    결과 확실히 심판되어 천만다행이며 다시는이런 잘못이 없어야
    밝은 사회가되지요

  • @MsTuring
    @MsTuring Год назад +6

    가스는 2가구 계약된거 중에서 안쓰는건 해지하면 밸브 잠그고 안쓰면 그만이지만 바닥에 난방시공은 밸브 잠겨서 난방이 안될테고 크흠 난감하겠는걸요.

  • @user-mv3hi4kh3j
    @user-mv3hi4kh3j Год назад +8

    세상 장사치 중에 제일 드러운 것들이 건설사..돈을 안받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빼 먹는 악질들

  • @JUST-oz9yl
    @JUST-oz9yl Год назад +4

    후분양으로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 @Sunjiho2
    @Sunjiho2 Год назад +20

    분배기 새로 설치해야하고, 보일러실쪽 바닥을 들어내야 합니다 보일러도 용량 맞추려면 새로해야 될수도 있겠네요~ 장애물이 없다 생각하고 공사 한다면 대략 300~500선이구요 공사기간은 2일 생각해봅니다.

  • @user-hs5ld2mu5r
    @user-hs5ld2mu5r Год назад +8

    나중에 집매매도 어려울거같다ㅜㅜ

    • @Chan-BM
      @Chan-BM Год назад +3

      진짜...맘에 들다가도 보일러 보는 순간 ? 하면서 거를듯 뭔짓을 해 놓았을지 어캐 앎 ㅋㅋ

  • @natureman2223
    @natureman2223 Год назад +4

    그래서 그 건설사가 어딥니까? 그걸 알려줘야죠.

  • @user-zr6bd9jh2d
    @user-zr6bd9jh2d Год назад +1

    겨우. 3백만원?? 한집에 보일러두개면...저거 공사하는비용도 안나오겠다!

  • @user-uq9lt7kh3c
    @user-uq9lt7kh3c Год назад +1

    법원판사 신상공개하라ㆍ

  • @kim-ef6zu
    @kim-ef6zu Год назад +14

    방음 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항들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시공사들이 안 지킬수 없도록 빠져 나갈 수없게 법을 다시 고치고 추가해서 책임도 무겁게 지게 해야 사기 안쳐요 예를 들어 층간 소음 하나만 봐도 입주자들이 포기하고 시공사에는 아무 말 없으니 마치 주민들간에 예의가 문제인냥 떠 넘기고 이웃끼리 다투게 만들죠 그냥 넘어가니 시공사들이 국민들을 소 돼지로 보고 이런 짓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 @user-pe1rj6db8z
      @user-pe1rj6db8z Год назад

      방음문제 시공사 잘못일까요? 시행사 잘못이지요 시공사가 무슨잘못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거 체크를 안한 감리가 문제 겠지요

  • @user-xw5if8tx4h
    @user-xw5if8tx4h Год назад +6

    와 1심은머야 판사님들요즘왜이러냐

  • @user-mf8es4hc1y
    @user-mf8es4hc1y Год назад +1

    보일러회사와 건설사관 분명히 비리가 있다 본다! ,,

  • @SmileDaddy-
    @SmileDaddy- Год назад +1

    겨울에 춥진 않겠다야

  • @user-wd7rr5nr7x
    @user-wd7rr5nr7x Год назад +9

    몇일전에도 입주민동의없이 설계도바꾼시행사있지않았나ㄷㄷ

  • @ratioc4605
    @ratioc4605 Год назад +4

    보일러 2개가 경미하다니;;

  • @aaa-yo
    @aaa-yo Год назад

    저놈의 인허가 과정시 설계변경이 참 무서운게 보편적으로 배관등 어쩔수없이 변경이되곤하는데 커다란 하자의 상당부분이 저런곳에서 발생하게되면 보수시 도면상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이라 잘못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들어가게되는;

  • @user-uq9lt7kh3c
    @user-uq9lt7kh3c Год назад +1

    시행사도 공개하라ㆍ

  • @leesung6641
    @leesung6641 Год назад +5

    비싸도 제대로 완성된 집에서 살아야지 근데 앞으로 인구절벽에 미분양 넘처나갈텐데. 걱정마세요. 적당한 아파트는 앞으로 넘쳐날것임.

  • @user-wr4cn1wc2v
    @user-wr4cn1wc2v Год назад +2

    요즘 사회 전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네 ㆍ

  • @hwadong486
    @hwadong486 Год назад

    좋은 판결이네❤

  • @k.w.6941
    @k.w.6941 Год назад +6

    고지없는 설계변경은 소비자 기만이지 한두푼주고 분양받는게 아닌데

  • @wildmask
    @wildmask Год назад +4

    이래서 후분양의무화해야한다

  • @user-xw1er2wm4b
    @user-xw1er2wm4b Год назад +2

    후분양 해야 합니다

  • @user-uc6qr1eq3r
    @user-uc6qr1eq3r Год назад +2

    계약하기전에 꼭! 점검해야될 부분인거 같아보여요

  • @user-lc2go6iy2x
    @user-lc2go6iy2x Год назад +5

    그놈의 관행 진짜 없어저야할 문제임

  • @user-vn7oq6no1c
    @user-vn7oq6no1c Год назад +8

    이게 경미한 설계인건가 ㅋㅋㅋㅋㅋ 엄청난거지...

  • @MILKBOXTUBE
    @MILKBOXTUBE Год назад +2

    저런것들은 죄다 짤려야한다.

  • @yoonjw0203
    @yoonjw0203 Год назад

    징벌적 손해배상을 햐야함

  • @user-ln2sh1lr8e
    @user-ln2sh1lr8e Год назад +17

    보상금 쥐꼬리만큼 받고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하나...

  • @user-vk1zg6mj3x
    @user-vk1zg6mj3x Год назад +3

    1심이 미쳤구만. 상식중 상식을 이따위로 판결하다니 판사들 싹 갈아야돼.

  • @user-kn8yz7df1t
    @user-kn8yz7df1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행사가 어디냐?

  • @timekiller9187
    @timekiller9187 Год назад +1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 설치 하는게 경미한 설계 변경이구나?

  • @user-hl5qy9cz4w
    @user-hl5qy9cz4w Год назад +39

    지금 GS건설과 예전 HD현대산업개발이 문제가 되는건 도면에 나와 있는 설계도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면 설계시 해당 분야 기술사가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시공이나 잘못된 시공에 해당 되며 감리는 그 부분에대해 제대로 확인을.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사와 시공사(감리포함) 모두 책임 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youtubewook912
    @youtubewook912 Год назад +2

    법원의 1심은 왜 존재할까..

  • @user-wq9bk6wb8k
    @user-wq9bk6wb8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되냐?

  • @user-fd7qk6nt6w
    @user-fd7qk6nt6w Год назад

    경미한 설계 변경에 포함된게 철골빼먹기도 포함인가요?

  • @jeonplace
    @jeonplace Год назад +7

    진짜 판사들 탓인가 아니면 변호가 검사들의 문제인가...

  • @Rainday_Dust
    @Rainday_Dust Год назад +8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데
    기업 편에 너무 손을들어주는 정부?

    • @user-cy2hi3my6z
      @user-cy2hi3my6z Год назад

      보수정부는 다그럼
      진보가 바꾸려하면 보수신문들이 나리피움
      중대재해법 종부세등

  • @user-hz9rp9jy4m
    @user-hz9rp9jy4m Год назад

    참네~
    곳곳에서
    가지가지 한다

  • @ShrimpRoyalNewRoyal
    @ShrimpRoyalNewRoyal Год назад +4

    건설사가 얼마나 개판상태인지 끝까지 보여주는 증거인듯.
    건설로 대기업이 될 수 없게 하는게 맞지

    • @user-qk6jn7vl8l
      @user-qk6jn7vl8l Год назад

      하도급에하도급에 담합
      노동자는 중공 트리플크라운

  • @YSLee-xg8eh
    @YSLee-xg8eh Год назад +3

    놀라운것은 지금까지 이런것이 관행으로 아파트 시공사에게 무죄를 줬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였냐? 판사 쓰레기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주범이었다는거네...아오~!!

  • @user-xw8lr6ti3e
    @user-xw8lr6ti3e Год назад +1

    1심 판사 감사원이나 고위공직자 조사 필요하다고 봐요.

  • @ptj6611
    @ptj6611 Год назад +1

    대림건설 ㄷㄷㄷ

  • @dadea5521
    @dadea5521 Год назад +4

    여기 원룸 세주거나 자식 위장전입 개꿀이겠다 싶은곳이였는데 이렇게 됐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jo9xm3mw6x
    @user-jo9xm3mw6x Год назад +3

    판사들은 법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판결하여 개같은 판례 때문에 관례다 어쩔 수 없다.
    진심 판사는 전부 AI로

  • @user-hr1fy8jo7m
    @user-hr1fy8jo7m Год назад +1

    건설은 70년대80년대 주먹구기식이네… 저게 말이돼? 누구맘대로 보일러를 2대를 설치해? 뻔한거 아니야? 보일러회사에게 뭐좀 먹었냐?

  • @user-ex7hz8dh2s
    @user-ex7hz8dh2s Год назад +1

    와 저러고 건설?

  • @tinyjin0308
    @tinyjin0308 Год назад +3

    일심판사는... 머리가 꽃밭인가?? 어떻게 판사 된거지???? 진짜 넘넘 궁금하다

  • @user-ir6uh6vx3y
    @user-ir6uh6vx3y Год назад +4

    왜 보일러 2개를 설치했는지도 잘 설명해줘야지 기자 일 제대로 안 하지

  • @2Torrent
    @2Torrent Год назад +1

    저 아파트 사는 내내 부담해야 될 난방비에 비하면 300만원은 푼돈에 불과함.

  • @leekhr
    @leekhr Год назад +1

    한가구 트윈 보일러라니 짜증나것네

  • @dumok2768
    @dumok2768 Год назад +3

    잔금처리는 입주 후 6개월 뒤에 해야한다 그래야 정신차리지

  • @rheeken84322
    @rheeken84322 Год назад +16

    아파트의 명예가 회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trolllee3614
    @trolllee3614 Год назад +2

    원래 2집인데 가벽만 없애고
    보일러는 처리를 안한거지

  • @user-wv4ud8ee4l
    @user-wv4ud8ee4l Год назад +2

    전문가가 아닌듯 하네요.
    보일러 2대라서 난방 효율이 떨어진다는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무식한 말입니다.

  • @7-StarLight-7
    @7-StarLight-7 Год назад +6

    저게 경미한 설정이라면 보일러 하나 제거할때까지 시공사에서 입주민들한테 보일러값 50프로 지원해줘야함

    • @user-ys1xi7hv9e
      @user-ys1xi7hv9e Год назад +2

      보일러만 제거 하는게 아니고 바닥까지 까서 보일러선 다시 깔아야할걸요.

  • @user-pf7hl3tf9t
    @user-pf7hl3tf9t Год назад +4

    1심 판사 진짜 코메디 대상 줘야된다ㅋㅋㅋㅋㅋ

  • @hysong9686
    @hysong9686 Год назад +1

    웃긴 건 뭐냐하면 손해배상 금액보다 변호사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
    실제 입주민한테 배상금 나오는건 몇십에 불과함

  • @kim-so1fu
    @kim-so1fu Год назад +2

    제발 후분양하면 이런일이 없지

  • @jaesilmoon2656
    @jaesilmoon2656 Год назад +3

    판새야.벌금도 물리고,보일러1대로 재설치하고,정신적 물리적 손해재상도하고 시공사담당자 구속하고 둥등 해야지.저것도 판결이라고

  • @user-yf5ou2hb3t
    @user-yf5ou2hb3t Год назад +17

    상식적인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윤석열 특활비 공개명령 무시하고, 은폐조작하는 듯하니 엄벌해주세요

    • @hoon2681
      @hoon2681 Год назад

      순서가 있는데. 문재인 먼저 조사하고 해야지.

  • @imleeso
    @imleeso Год назад

    황당한 경우도 있군요

  • @user-yt5ye5tf7c
    @user-yt5ye5tf7c Год назад +1

    저런것도 있구나

  • @Jmkj-tjr
    @Jmkj-tjr Год назад +5

    1심판사 어떤 또라이판사인지 얼굴 한번보고싶다. 이게 경미한 변경이냐 ..정말 욕나온다

  • @jhs3403
    @jhs3403 Год назад

    이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