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법 미적용 꼼수 계약 주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daekyukang-zy7fk
    @daekyukang-zy7f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렇게 기사화 해 봐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회사 인원수에따라 법을 적용하는것을 없애야한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똑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제로 보호받게끔 하는게 우선이라본다.

    • @bentori947
      @bentori94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ㄹㅇ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손봐야함

  • @gsheo5546
    @gsheo554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좃소기업은 제외라는 점
    교묘하게 법을 피해 근무시간, 휴일수당 등 월급안에 다 포함.
    포괄임금제나 좀 없애라

  • @보둑이
    @보둑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5인 미만 극혐. 청년 지원금 해당 대다수 5인 미만에 20대들 입사 지원하다가 개빡쳐서 바로 퇴사 하고 나가는 경우도 봤는데.
    법이 회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 부터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