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탈세 문제가 아니라 회삿돈을 개인이 유용하는 것이 핵심이지. 그것을 우리는 탈세라고 말하는거임. 그게 탈세가 아니라면 사업하는 사람들 다 개인명의로 차 사야지 왜 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겠나?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사는거지. 영상에서 말하는 '탈세'가 아닌거 누가 모르나...
100% 탈세 목적은 아니겠지만, 법인차를 이용하면 법인 돈을 개인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겠죠. 정확히 업무용으로 사용해야하나 대부분 업무+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쓰면 1,500만원 추가로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결국 주유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게되는건데, 주말 여행갈때 사용하는 주유비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것도 결국 법인 돈을 개인이 사용하는게 되는것 같습니다. 직원들 차를 사주는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는 업무용이 아닌거구요... 참 경계 나누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ㅎㅎ
그래서 요즘은 스탁옵션 보너스 대신으로 직원들 자동차를 리스로 뽑아주는 회사도 있어요. 리스료만 3년 대주고. 3년 이상 근속시 차량 인수할수있게 해주고. 대신 기름값은 직원이 부담이고. 운행일지가 문제인데 그건 그냥 경영지원팀에서 가라로 작성하고. 회사에서는 그래도 매년 8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한부분이고 직원 입장에서도 원하는 차량 법인이 3년동안 리스료 내주고 3년 뒤 잔존 30%만 내고 인수하면 되니 서로 윈윈. 물론 차량 금액 상한선은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wholegrainmustard1 모든 법인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용도란 출퇴근, 사업장 또는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직무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 법인차량 주 업무용도가 출퇴근입니다. 산업법에서 출퇴근노동자 산재처리를 해주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거 세무사님이 잘 모르시는건지 일부러 알면서 말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는건지. 법인차로 억대 차 사시는 분들이 정말 성실납세하려고 법인차로 사겠어요? 그럴지 없죠. 1년에 1500씩 비용처리가 되지만 그 기간후 매각시 10년 후 한번에 미뤄둔 비용처리 전액 가능합니다. 표면적인 것만 다루고 편법은 전혀 언급 안하고... 전문가를 내세워서 호도하다니 많이 실망스럽네요.
이 컨텐츠는 괜히 한 거 같은데. 미녀 세무사 홍보 혹은 광고비 받고 한 거 같은데. 저런 거 다 필요없고, 진짜 공적인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금융치료, 제 차라는 표현. 딸 태우고 성공한 아빠라고 한 거. 자신의 로망 이뤘다는 듯이 한 게 잘못이지. 그렇게 쓰는 게 다 탈세나 마찬가지인데 공개적으로 하니 욕 먹지. 뭐 잘못했다는 사람한테 "법대로 해" 라고 따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세무사한테 광고비를 먹었든 홍보를 해주기로 했든 괜히 한 컨텐츠는 맞는 거 같음. 개인 돈으로 사라면 못 살 차들을 법인 돈으로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욕 먹을 짓인데. 아무리 차 리뷰 목적 회사라지만 그 목적은 렌트나 시승차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포르쉐, EV 등 저 차 다 개인이 가지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개인에 떨어져서 감당이 안 되는데 법인으로 사서 피해가는 것도 맞잖아. 벌집 건드려놨음...ㅉㅉ
한국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업무용승용차 같은 경우에, 제제를 하는 이유가 법인에 차량 등록한 후에 비용처리하는 모든 차량들의 과도한 손금산입을 막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 진겁니다. 애초에, 업무용승용차(구법에서 비영업용승용차라고 했습니다)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연 1500의 감가상각비와, 기타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을 정하는 한도까지는 인정을 해주기때문에, 결국 절세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개인명의 아니잖아요? 개인명의로는 개인의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라고 하시면요. 물론 사업소득자면 비슷하게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정도 사이즈 되시는 분이 개인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실리는 없고... 선생님. 잘 보고 있는데 세무사 모셔와서 이런식의 리뷰는 사실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법인차의 사적사용을 제제하기 위해 입법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을 이렇게 곡해하면 의도와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
뭐가 문제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절세하는게 욕먹을 짓인가요? 절세해서 영상을 올린게 아니라 탈세를 했다고 욕을 하니까 세무사 모셔와서 우리는 탈세를 한게 아니라 절세를 했다! 라고 친절히 설명하니깐 이젠 절세했다고 욕하시네요? 우리 구독자님은 어떻게 하셔야 안불편하실까나 그러면
리스는 탈세하고 관계없는데... 이자도비싸고 대출로잡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업자들이 무늬리스, 리스를 돌리는 이유는 차가 내 명의가 아닌 리스사 명의이기때문에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건보료 상승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차와 집이 내 명의면 내 재산으로 잡히고 건보료가 상승하거든요. 건보료 상승보다 리스 이자상승이 낫고, 추후 종소세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그렇게하는겁니다.. 저도 그렇게하고있고.. 그렇다고 이게 탈세는 아니죠.. 사업자들 세금 엄청내는데..절세할수있는건해야죠
탈세가 아니러고 하지만, 어쨌든 전부 자기비용으로 써야하는 일반직장인과 달리 그 한도내에서, 어느정도 영업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쓰는 자가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꽤나 안좋게 보는거죠 대표는 대표대로 급여나 상여 등으로 자기몫 가져가면서 법인은 그만큼 비용처리를 때리죠. 거기에 100퍼센트 완전무결 개인적 사용이 없다고 할 법인이 있겠나요? 상장법인은 어렵지만 중소법인이라면 계산 잘해서 영업이익 마이너스로 계속 유보해서 법인세 계속 0원 만들기로 하면 개꿀인 부분. 혹여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때리면 되는 부분. 진짜 영업용이라면 왜 비싼 수입차를 뭐하러 굴리는건지 의혹이 있을수 밖에 없겠져.. 연비 보험료 등등해서 경영에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차를 운용하는기 맞지 않나하는게 일반적인 시선이구요
원칙적으로는 1년에 1500까지만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되긴 하는데 이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운행일지 가라(?)로 작성하면 1500초과분은 유보로 다음해로 넘어가서 4천 넘는 차도 결국 다 비용처리 할 수 있어요. 물론 허위로 작성하다 걸리면 뒷책임은 알아서 져야하고..
김한용님 법인 비용처리와 관련된내용을 잘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법인차=업무용 으로서 세금혜택을 주는것인데 회계상 손실도 법인이 받고 그차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다보니 손해가났어요 하면서 법인명으로 기름넣고 운행일지 조작해서 개인돈(세금포함)거의 안내고 고액의 차를 타는게 문제 아닐까요?
@@lojerxenu4712 그 비용처리라는게 돈을 면제해주는게 아니라 비용처리한거에서 법인세율 곱한거 만큼 회사 세금지출에서 제하는 겁니다...돈 안쓰는게 아니라..쓴거 일부 공제 받고 다 회삿돈 나가는겁니다..나라입장에서도 법인세 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많아져야 좋으거니 일부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극히 일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300F님께서는 부러우시면 법인세+각종 세금+규제 받으면서 법인 설립해 보시라는거죠..개인차량 법인으로해서 세금 면제받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솔직히 비용처리 하는것 보다 법인으로 차를 구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누가 주로 쓰냐가 문제지,, 모카에 있는 4대 - 포르쉐, BMW, 테슬라 그리고 ev6 중에 포르쉐 빼고 실제 촬영할때 직원들이 쓰는 영상 많이 나왔지만 과연 포르쉐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키 빼다가 탈 수 있을까?? 정말 법인 차라면 그게 가능해야지,, 보통 업무용으로 일반 승용은 정말 법인차로 쓴다지만 고가의 차를 정말 직원들이 자유롭게 못 쓰고 회사의 오너만 쓴다? 출퇴근도 업무니까 오너가 출퇴근으로 쓴다? 이런게 문제인거지,,, 비용처리 자시고 저시고는 어차피 회사내 회계팀에서 골 머리 앓을 문제인거고 ㅋㅋㅋㅋ
아 역시 어렵죠. 법인차로 슈퍼카를 사면... 5년 보유 기준, 4000만원 넘는 돈은 다 내가 월급처럼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3억짜리 차를 사서 (그럴리 없지만) 사고로 5년후 폐차한다면 보너스를 2억6000만원 받은게 되는거예요. 다시말해 법인에서 보너스를 현금 2억6000 지불 받나, 3억짜리 슈퍼카를 사나. 둘은 동일한거예요.
운행일지랑 주행거리를 왜 까나요? 모카도 그냥 회사잖아요 유튜브를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선넘어도 되는건 아니라 보는데 목적이 모카 조지기든 정의감에 구국을 위한 것이든 간에 차라리 그럴거면 신고를 하세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운행일지 까라할 권리가 없죠 모카측에선 무시하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보유 차량에 대한 활용기만 주구장창 올려야 맞죠. 어차피 리뷰는 시승차, 렌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기 활용기는 보유한 5대에만 적용 가능할까요? 자동차 리뷰 기자가 모든 차를 보유할 수가 없죠. 안 그런가요? 포르쉐 구매 때는 개인 차량처럼 출고기 올리고 따님 태우면서 성공한 아빠 드립 나왔죠. 아무리 리뷰를 해도 5대에 대한 리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업목적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죠.
다른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법인용 차 논란은 보통 탈세목적보다 급여이외의 방법으로 오너가 이득을 취하고 그로인해 회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의 문제인데, 회사 입장에서 세금혜택은 없다는 측면에서만 말씀하시네요. 법인이라도 100% 개인소유 회사이니까, 내가 개인적 이익을 봤지만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 그게 그거임 이라는 말인가. 뭐 어려운말 다 떠나서 예를들어 법인용 포르쉐를 출퇴근만하고 차량 리뷰용 운행에만쓰고, 고객 만나러가실때만 쓰고, 은행에 업무하러 나갈때 등만 쓰고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하거나 여행 댕길때 안썼으면 어려운 말로 안해도 누가뭐라해도 문제가 없죠. 물론 모든일을 칼로 무자르듯 할수 없으니 어느 정도는 여지를 두어야겠지요
@@mocar_official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오래 타시다 팔면 비용처리가 결국은 다 됩니다. 또, 보너스. 배당. 급여 등은 세금 다 떼고 또 자동차 구입하면서 떼고 별별 세금을 다 떼는데다, 개인 앞으로 모카만큼 차를 갖고 계시면 재산세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옵니다. 개인 앞으로 사기 부담스러워서 법인 구매를 하는건데 딱 그만큼, 이이상은 득 보는 거 없다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네요.
okay? Don't ever think about leasing or rent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it would be perfect if you live your life in capital installments with high interest rates until you die!! LOL.
800씩 5년 4000만원 차를 사(리스)던지... 800씩 10년 8000만원 차를 사(리스)던지... 이렇게 하란 말씀인거죠?...^^;;맞나요? 그럼 8000만원 짜리 10년 계약하고~ 그 후에 절반인 5년 사용하고 팔거나 하면...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세법...참~쉬운것같으면서 헷갈리네요~^^;;ㅎㅎ... 수입차 대리점에서는 보통 4000넘어가니까~10년으로 계약하고 타다가~나중에 어쩌구저쩌구 하더라구요~ㅋㅋㅋ
솔직히 말해서… 일반 회사에서 법인차를 사서 그걸로 뭘 하든 무슨 투자자도 아닌 이상 제3자가 뭐라고 하는 건 오지랖이죠. 불법이다라고 판단되면 신고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법인차를 맘대로 쓰는 것 처럼 보이니 못마땅한 것이라면 본인이 법인을 차려서 법인차 사서 끌고다니면 되지 않나요. 혜택도 받고 돈도 아끼는데? 요약 1. 불법이 아닌이상 관련없는 제3자가 감놔라배놔라 하는 것은 오지랖. 물론 구독취소하고 안보는 건 개인의 자유. 2. 불법인 것 같으면 신고해서 정의구현 ㄱㄱ 3. 불법이 아닌 건 알겠는데, 법인차를 법인관계자가 타는 것 자체가 막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주는것 같고 배아프면 본인도 법인설립해서 법인차 타면 됨.
그리고 세무사님이 언급하신 세법의 목적은 터무니없이 비싼 고가의 차량을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하여 과하게 비용을 공제 받는것을 규제하기 위함 입니다.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차량을 단기간 내에 전액 비용 처리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천오백만원 한도 및 처분손실 발생 시 연 팔백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맞아요 내돈 안쓰고 회사돈을 쓴다는 게 큰 의미죠 ^^ 그냥 회사돈을 내가 끌어 쓰면 횡령이니... 차근차근 회사 자산으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게 잘못되었다 하는거죠(법적으로) 물론 내 지분 100%인데 왜 안되냐! 이러면 애초에 개인사업자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세금 아끼려고 법인 한거니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게 맞구요.. ㅎㅎ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건 법인 절세랑 상관은 없고, 법인 차량을 사유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세라 쓰고 탈세라 읽는 논란이 많게 됩니다. 직원명목으론 사놓고 직원도 가족으로 등록하죠. 법인은 결국 가족 차로 등록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죠. 개인 사업자는 한계가 있지만, 법인은 월급으로 개인 월급받고, 차량 유지비는 사업유지비로 처리하죠. 자기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가족 직원등록으로 월급처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익금은 다시 영업이익 배당금으로 받아가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분들 대부분은 사업소득세가 너무 나와서 편법으로 법인 전환이 많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대부분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일반 중소기업들의 절세라 쓰고 탈세라 읽는 과정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인정... 거기다 차는 법인 차량이지만, 개인 소유화 시키는 부분이 있는거죠. 개인 사업자도 모든 차량이 다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의 세법보단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뭘 어찌 개인용인지 법인용인지 정의하나 ㅋㅋ 이런 것들은 출퇴근길에 기존 출퇴근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군것질 사먹다가 다쳐도 출퇴근 경로랑 다르니 산재신청 안되는줄 아는가봄. 업무 범위를 정하는게 얼마나 포괄적인데 뭘 안다고 이건 회사일이고 이건 개인일이다 라고 구분짓나. 악용드립치는 인간들은 그냥 입닫고 회사차려서 차사라 ㅋㅋ 주둥이처럼 쉬운일인지
저는 큰 법인이면 되도록 렌트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비용처리가 다 똑같다는 가정 하에, 법인이 자산을 가져가서 세금을 더 내야할 이유도 없고, 추가 자산이 잡혀서 법인이 잘 굴러간다는 오해(?)를 살 필요도 없고 (지원 정책 시 제한 올 수 있음) 그다음 할부나 리스는 법인 명의로 실행하면 신용도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하락함) 근데 렌트는 신용조회만 하고 신용도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사기 렌탈해오는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 그리고 할부나 리스는 감가상각 계산이 빡세기도 하고 법인에서 할부나 현금으로 '구매'한 차량은 나중에 되팔 때 머리아픕니다 (비용처리 한 만큼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서 실제 매매할 때 굉장히 복잡해짐) 그래서 어차피 비용처리가 똑같다면 비용처리 방법이 쉽고 (렌탈료의 70%, 800만원 한도) 처분하기도 쉽고 (반납하거나 연장하기만 하면 끝) 신용조회 변동도 없는 장기렌트가 법인한테는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카라큘라에서 차량비용처리 관련 세무 설명 완전 개엉터리로 하길래 댓글달아놨더니 다른 댓글에선 대댓글달고 내 댓글엔 일언반구도 없었음 ㅋㅋㅋㅋ 개답답했는데 오늘 진짜 유튜브에서 본 세무 내용 중에 가장 정확하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셨네요 제가 신차 영업사원하다가 관뒀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는 선후배들 많아요 저는 제가 렌트리스 에이전시도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줬는데, 진짜 유우명한 유튜우우버들이 세법 개같이 설명하는 바람에 맨날 제가 틀린거 아니냐고 오해받았었거든요 이 내용 공유해줘야겠어요!!
댓글만 보면 탈세가 아닌가? 의심이 갈 수 있는데... 세무사가 나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영상도 찍는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거겠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테니까!) 그럼 탈세(불법)가 아닌 절세(합법)로 봐야한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말하셨던게 생각이 나네요. 탈세와 절세는 한끗차이라고...^^;;
@@gossiholicify 영상을 보면 그렇긴 하지만 잘못이 아니다(불법이 아니다!) 라는 자신이 있었으니 이런 영상도 올리신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세무사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데 함부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구요... 또 기업의 내부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저는 구지 그렇게 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고가의 차량구매는 요즘에 와서는 탈세에 있지 않죠. 법인 돈으로 개인의 사고 싶은 걸 사는 거고, 그걸 영업용이라고 하는거죠. 여기서 탈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돈과 법인의 돈을 얼마나 분리해서 잘 쓰고 있는지 얘기하는게 더 올바른 거죠. 한용님이 법인으로 운용하는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돈이 내 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오해를 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은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죠. 지속 성장의 근거가 수익이 많아서 일수도 있고, 수익을 줄이는 대신 재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일 수도 있고, 수익이 마이너스라도 외부 투자를 유치해서 일 수도 있는거죠. 그렇다면 법인과 별개인 한용님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내던 말던 무슨 상관일까요? 회사 돈과 내 돈이 분리가 안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많이 내면 속이 쓰리겠죠.
김한용 대표의 의식과 사상에 많이 실망스럽네요. 법인차 이슈가 개인이 구입할때보다 저렴해서 문제가 되는거던가요?? 회사돈을 개인목적으로 유용해서 회사에 비용을 전가하는게 문제라는걸 뻔히 아실텐데 시선을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시네요. 깔린 의도가 뭐였는지 궁금하게 하네요.
차량 구매시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할부가 쌈 특히 개인은 렌트로 절대 살 이유가없음(사고가 많아 보험비가 비싸 어쩌고 하는데 그건 정말 극한적인 사람에 한정이고) 단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비용처리가 쉽고 거기다 차량이 자가가 되버리면 재산으로 잡혀서 4대보험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사업자중에서도 본인 사업에 경비가 부족하거나(어차피 경비 처리할게 부족하면 다 수익으로 잡혀서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많이 나가니)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명의로 차량 구입해서 감가로 경비 처리 하는거 보다는 깔끔하긴 함. 특히 차를 자주 바꾸거나 하는 사업자는 4년 정도 렌트 계약해서 4년 타고 경비처리 다 하고(대략 렌트비가 월 100만원 내외 정도, 이 렌트비에 보험료등 감가외에 경비도 포함되기때문에 맥시멈 대략 100만원 내외 정도로) 4년 후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 새차로 계약해서 타고 하면 차량도 비교적 바꾸기가 간편하고 경비처리도 맥시멈 받기때문에 법인 업체인경우는 나쁘진 않음. 다시 말하지만 정말 개인은 개뿔 좋은거 없습니다. 간혹 30만원에 그랜져 어쩌고 하는거 보면 거의 다 선수금 몇십% 박아넣고 하는건데 영상에도 나오지만 보증금과 선수금은 다른겁니다. 보증금은 계약후 돌려받는거지만 선수금은 말그대로 렌트 비용을 미리 주고 월 렌트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후 없어지는 돈입니다. 계약기간 총 내야 될돈을 차살때 처음에 미리 낸다 의미라 ㅎㅎ
그리고 이렇게 법이 된게 법인 명의로 너무 고가의 차를 사서 운영하며 비용처리 하는것을 잡고자 한도를 정해서 하는건데 회사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는거면... 물론 법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쓴거만 비용이 처리된다 요지는 알겠으나.. 차량이라는게 개인업무, 회사업무로 명확히 구분지어 사용하는게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게 완벽할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 개인적으로 몰면서 경비처리 까지 하는 그런 관행을 막고 지금처럼 감가 800만원 한정이 되면 최대한 무리없이 경비처리하며 탈수 있는차는 대략 그랜져 정도겠죠. 슈퍼카 몰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경비처리 때문에 사실 그랜져 타고 다닐일 없을테고 업무용 그랜져, 여가용 그랜져 이하 차량 이런식으로 2대 이상 사업용으로 여러대 뽑아 개인적으로 굴릴 사람도 없을테고 어차피 차량 한대로 업무용 +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ㅎㅎ
차 사시고 세금 한푼이라도 더 내셨나요? ㅠㅠ 슈퍼카를 개인 자산으로 잡아도 세금 더 안내요. 법인 대표도 어차피 봉급생활자라서 월급에 대한 세금, 의료보험료를 냅니다. 보너스(상여)에 대한 세금도 내는데, 슈퍼카를 사면 그 금액이 보너스로 잡히는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어요 ㅠㅠ)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라면 얘기가 다른데 법인 대표가 지역가입자 할 리 없구요.
나이가 너무 여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듯. 법인이 엄청 좋은 것다 아닌데. 내가 100%지분을 가진 법인을 세우면 법인세로 세금내고 감가상각하고 내월급은 월급대로 소득세를 내고 직원월급주고 다 하고 이익남았어 그거 사장 내가 가져갈려면 배당을 해야해 그것도 배당소득세내고 배당안하고 쌓아둬 그러면 초과 유보소득이라고 세금 때림.
@@ccj3372 뭐 드럽게 길게 썼는데 간단하게 물어 봄 님 차 한 대 일때랑 2대 일때랑 의료 보험료 얼마 냄? 글고 1억 이상 초과된 차 2대 이상 개인 보유시 의료보험료 얼마 냄? 무엇보다 법인 사장은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그때 그때 배당, 이익금에 따라 월급이 변함? 지금 말한 내용들이 전부 회사 법인과 개인 세금을 다 혼용하고 있다는 거, 알기는 앎? 지금 내가 지적하는 건 개인이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지, 법인이 낼 세금을 말하는 게 아님. 회사 배당금을 받았다는 건 개인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낼 세금도 늘 수 있음. 배당 안 받으면 당연히 개인 세금 낼 것도 줄 고
@@ccj3372 내 말이 그거잖슴? 법인 대표도 월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월급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거 아님?? 배당금이나 보너스를 받으면 그만큼 돈을 벌었으니 낼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 근데 왜 뜬금없이 법인회사가 낼 세금을 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이 말임. 대표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법인이 매출 증대되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개인으로 차를 여러 대 사면 내야 할 세금은 많은데, 법인 명의로 돌리면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잖아? 개인이 아닌 법인 회사가 내는 거니까? 자꾸 회사가 대표가 본인이라 해서 법인 회사가 내는 세금까지 본인이 내는 거라 착각하지 마삼. 법인 회사 대표도 월급쟁이니까.
오류 정정합니다. 처분손실의 한도는 1,5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 맞습니다:)
얼핏 아이유 닮으신
궁금한게 있는게 그냥 장기렌트 타는게 세금부분에서 나을까요? 경차,승합차,화물차 아닌 경우에요
보험료가 높은 경우에만 이득일까요?
눈나 너무 좋아요~
첫해 1500만원 다음해부터 감가상각으로 800만원씩 4년 총4700만원 아닌가요?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뵈어요!
운행일지를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회사차에 '인포카'를 장착해놔서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들은 인포카만 끼워놔도 한결 편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광고주셨고, 제품 3대를 협찬까지 해주신 광고주님 인포카! 감사합니다아~ ^^
- 제품 링크: smartstore.naver.com/infocar/products/5600877377
꼭 외국 해야 우리나라는 따라 합니다
키야 광고ASㅋㅋㅋ
그런 탈세 문제가 아니라
회삿돈을 개인이 유용하는 것이 핵심이지.
그것을 우리는 탈세라고 말하는거임.
그게 탈세가 아니라면 사업하는 사람들 다 개인명의로 차 사야지 왜 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겠나?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사는거지.
영상에서 말하는 '탈세'가 아닌거 누가 모르나...
그쵸...핀트가 좀
전에 제차 샀습니다…제차 팔았습니다 하실때 오해생기겠다 싶었는데 시끄러웠나 보군요
100% 탈세 목적은 아니겠지만, 법인차를 이용하면 법인 돈을 개인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겠죠. 정확히 업무용으로 사용해야하나 대부분 업무+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쓰면 1,500만원 추가로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결국 주유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게되는건데, 주말 여행갈때 사용하는 주유비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것도 결국 법인 돈을 개인이 사용하는게 되는것 같습니다. 직원들 차를 사주는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는 업무용이 아닌거구요... 참 경계 나누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ㅎㅎ
그래서 요즘은 스탁옵션 보너스 대신으로 직원들 자동차를 리스로 뽑아주는 회사도 있어요. 리스료만 3년 대주고. 3년 이상 근속시 차량 인수할수있게 해주고. 대신 기름값은 직원이 부담이고. 운행일지가 문제인데 그건 그냥 경영지원팀에서 가라로 작성하고. 회사에서는 그래도 매년 8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한부분이고 직원 입장에서도 원하는 차량 법인이 3년동안 리스료 내주고 3년 뒤 잔존 30%만 내고 인수하면 되니 서로 윈윈. 물론 차량 금액 상한선은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대기업 영업직은 사원부터도 차량 유류비 지급합니다 큰 회사는요
법인이 꼭 나쁜건 아니죠 나쁘게 사용하는 법인을 잡아야합니다.... 묶어서 나쁘게 보면 안됩니다
비용처리 한도 오버된건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버리는데 뭘 쉽게 사용하나
못 사용한다고
제발 임원분들
주행일지좀 잘 작성해주세요...
결산 신고할때 마다 세상이 무너져요 ㅠ_ㅠ
법인카는 원래 업무용도외 사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량운행기록지도 있어야하는데 다수 법인차들이 오너 아들,딸,와이프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때문이죠.그래서,법인용 슈퍼카들이 많다는...
그래서 16년도에 세법이 개정됐죠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타지 못하게 임직원전용보험을 의무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젠 옛날처럼 그리 쉽지않네요
@@두만-o3f그래서 또 회사에 이름만 올리기도 하죠 ㅋㅋㅋ지인중에 그렇게하다가 걸린 사람도 있긴하지만..
탈세가 아니라
법인명의로 사서 개인 자가용으로 쓰는거지
비싼 차든 아니든 법인에서 업무용도로 사용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대부분 그렇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세법만 다뤄주셔서 아쉽네요.
출퇴근도 업무용에 포함이죠. 자동차 유튜버의 업무는... 업무의 범위가 복잡합니다. 연예인은 걸다니는 광고판 PPL
업무용으로 슈퍼카를 쓸 일이 있을까요?
@@달리는홍박사 협찬이 안들어오면 법인으로 구매해서 리뷰할수도 있지않을까?
@@wholegrainmustard1 모든 법인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용도란 출퇴근, 사업장 또는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직무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
법인차량 주 업무용도가 출퇴근입니다. 산업법에서 출퇴근노동자 산재처리를 해주는 이유와 같습니다.
@@wholegrainmustard1 출퇴근 부상도 산재적용인데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 세무사님이 잘 모르시는건지 일부러 알면서 말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는건지.
법인차로 억대 차 사시는 분들이 정말 성실납세하려고 법인차로 사겠어요? 그럴지 없죠.
1년에 1500씩 비용처리가 되지만 그 기간후 매각시 10년 후 한번에 미뤄둔 비용처리 전액 가능합니다.
표면적인 것만 다루고 편법은 전혀 언급 안하고... 전문가를 내세워서 호도하다니 많이 실망스럽네요.
ㄹㅇㅋㅋ
아 내가 이말할려고 했는데ㅋㅋ 저강사가 하는말은 누구나 네이버찾아보면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정보죠
구독자들이 까만눈만 있을꺼라는 심보.(정치인같이..)
그러니까요 ㅋㅋ 배운사람이 자기 수박전문가 명함쫙 깔아놓고 수박은 초록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네요 ㅋㅋ 리얼 수박 겉만 안은 새빨간데 법인차 개인사용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있는지 외국처럼 따로 관리를 왜하는지 아는사람이 참 부끄럽지 않은가
아시는데 안말하겠죠. 영상취지가 편법으로 차 싸게사는법을 알려주는건 아니니까요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받는거 자체가 개인과의 차이죠~
그럼 님두 법인 세우시죠
모카는 유튜브 영상 올리는 엔터테이너 사업체니까 법인으로 뽑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법인이 개인들보다 세금잘낼수밖에없는구조인거아시죠? 개인들이야말로 현금받으면 매출작성안하고 그런식으로 세율구간낮춰서 세금안내는게태반인데 시장상인 불쌍한코스프레들하면서 현금매출 은닉하는개인들이나 때려잡아야함
이 컨텐츠는 괜히 한 거 같은데. 미녀 세무사 홍보 혹은 광고비 받고 한 거 같은데. 저런 거 다 필요없고, 진짜 공적인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금융치료, 제 차라는 표현. 딸 태우고 성공한 아빠라고 한 거. 자신의 로망 이뤘다는 듯이 한 게 잘못이지. 그렇게 쓰는 게 다 탈세나 마찬가지인데 공개적으로 하니 욕 먹지. 뭐 잘못했다는 사람한테 "법대로 해" 라고 따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세무사한테 광고비를 먹었든 홍보를 해주기로 했든 괜히 한 컨텐츠는 맞는 거 같음. 개인 돈으로 사라면 못 살 차들을 법인 돈으로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욕 먹을 짓인데.
아무리 차 리뷰 목적 회사라지만 그 목적은 렌트나 시승차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포르쉐, EV 등 저 차 다 개인이 가지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개인에 떨어져서 감당이 안 되는데 법인으로 사서 피해가는 것도 맞잖아. 벌집 건드려놨음...ㅉㅉ
탈세가 아니라 회사돈으로 타고다닌다는게 문제지
한국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업무용승용차 같은 경우에, 제제를 하는 이유가 법인에 차량 등록한 후에 비용처리하는 모든 차량들의 과도한 손금산입을 막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 진겁니다. 애초에, 업무용승용차(구법에서 비영업용승용차라고 했습니다)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연 1500의 감가상각비와, 기타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을 정하는 한도까지는 인정을 해주기때문에, 결국 절세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개인명의 아니잖아요? 개인명의로는 개인의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라고 하시면요. 물론 사업소득자면 비슷하게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정도 사이즈 되시는 분이 개인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실리는 없고... 선생님. 잘 보고 있는데 세무사 모셔와서 이런식의 리뷰는 사실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법인차의 사적사용을 제제하기 위해 입법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을 이렇게 곡해하면 의도와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
제제->제재
뭐가 문제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절세하는게 욕먹을 짓인가요? 절세해서 영상을 올린게 아니라 탈세를 했다고 욕을 하니까 세무사 모셔와서 우리는 탈세를 한게 아니라 절세를 했다! 라고 친절히 설명하니깐 이젠 절세했다고 욕하시네요? 우리 구독자님은 어떻게 하셔야 안불편하실까나 그러면
공인 회계사가 절세를 부정해버리네 ....
3번읽었는데 무슨의도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절세하고계신게 맞다고 하셧는데 이런식의 리뷰라는게 비용처리가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는걸 알려주면 안된다는건가? 음..
리스는 탈세하고 관계없는데...
이자도비싸고 대출로잡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업자들이
무늬리스, 리스를 돌리는 이유는
차가 내 명의가 아닌 리스사 명의이기때문에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건보료 상승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차와 집이 내 명의면 내 재산으로 잡히고 건보료가 상승하거든요.
건보료 상승보다 리스 이자상승이 낫고, 추후 종소세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그렇게하는겁니다..
저도 그렇게하고있고..
그렇다고 이게 탈세는 아니죠..
사업자들 세금 엄청내는데..절세할수있는건해야죠
아니 이분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네.
아니 탈세를 하건 안하건 법인차로 포르쉐가 왜 필요한건데?
법인차는 업무에 시용하려고 사는거 아니야?
법인차 대부분 탈세 안해.
회사돈으로 뽑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포르쉐같은 스포츠카를 뽑는걸 문제 삼는거지.
업무하는데 포르쉐가 왜 필요한건가요?
탈세가 아니러고 하지만, 어쨌든 전부 자기비용으로 써야하는 일반직장인과 달리 그 한도내에서, 어느정도 영업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쓰는 자가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꽤나 안좋게 보는거죠
대표는 대표대로 급여나 상여 등으로 자기몫 가져가면서 법인은 그만큼 비용처리를 때리죠. 거기에 100퍼센트 완전무결 개인적 사용이 없다고 할 법인이 있겠나요? 상장법인은 어렵지만 중소법인이라면 계산 잘해서 영업이익 마이너스로 계속 유보해서 법인세 계속 0원 만들기로 하면 개꿀인 부분. 혹여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때리면 되는 부분.
진짜 영업용이라면 왜 비싼 수입차를 뭐하러 굴리는건지 의혹이 있을수 밖에 없겠져.. 연비 보험료 등등해서 경영에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차를 운용하는기 맞지 않나하는게 일반적인 시선이구요
애초에 유투브와 유료광고 수입을 제대로 신고 하는지부터 얘기 해줘야죠.
원칙적으로는 1년에 1500까지만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되긴 하는데 이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운행일지 가라(?)로 작성하면 1500초과분은 유보로 다음해로 넘어가서 4천 넘는 차도 결국 다 비용처리 할 수 있어요. 물론 허위로 작성하다 걸리면 뒷책임은 알아서 져야하고..
근데 그게 다음 유보되지만 다음해로 넘어갈ㅋ대 증명 다 해야되요 거기에 다음해 넘어가면 그만큼 초과분에 대하 줄어들죠 . 또한 업무에 대해 증빙을 모두 해야 합니다 .
@@robfight2 세무사가 다알아서 알려주고 합니다
뒷->뒤
@@robfight2 되요->돼요
이분이 잘 아시네
월급쟁이들이 지 세금 내는게 허투로 쓰이는것 처럼 분노하는데 모카나 법인,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는거더라..개인사업자들 건보료도 어마하게 냄. 한도없이 올라가니
개돼지들은 이런걸 모르죠... 사업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김한용님 법인 비용처리와 관련된내용을 잘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법인차=업무용 으로서 세금혜택을 주는것인데 회계상 손실도 법인이 받고 그차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다보니 손해가났어요 하면서 법인명으로 기름넣고 운행일지 조작해서 개인돈(세금포함)거의 안내고 고액의 차를 타는게 문제 아닐까요?
애초 공제한도도 1500으로 정해져있고, 고액의 차를 타는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배가아플뿐이죠. 사실 그게 배가 아프면 법인을 설립하면되요. 대신 숨쉬듯이 세금나가는게 뭔지 배울 수 있게되죠.
@@300f6 말귀를 이해를 못하네. 개인용 고급 차량도 법인차량 등록해서 회사돈으로 비용처리한다는걸 말하는데 .. 무슨 배아픈다고 개소리가 나와 , 난독증아
@@lojerxenu4712 그 비용처리라는게 돈을 면제해주는게 아니라 비용처리한거에서 법인세율 곱한거 만큼 회사 세금지출에서 제하는 겁니다...돈 안쓰는게 아니라..쓴거 일부 공제 받고 다 회삿돈 나가는겁니다..나라입장에서도 법인세 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많아져야 좋으거니 일부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극히 일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300F님께서는 부러우시면 법인세+각종 세금+규제 받으면서 법인 설립해 보시라는거죠..개인차량 법인으로해서 세금 면제받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Lovely_DDuDDu ㅋㅋㅋㅋ 쟤네같은 애들은 차값 대신갚아주는줄 암ㅋㅋㅋ 뭘 해봤어야 알지
@@Lovely_DDuDDu그리고 추가로 비용처리조차 한도가 한정되어 있으니
오버된건 대표 상여처리
결국 차량구매에 회삿돈 쓰는건 연 800만원 정도 밖에 못하죠
법인을 안 세워보니까 지들 맘대로 생각함
비싼차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엄청나게 낸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저 창업하기 전에는 한용님이 말씀해주시는 법인차 4000만원 얘기를 몰랐었는데, 창업하면서 세무교육 좀 받으면서 이해했었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
리스 자꾸 취등록세 없다고 하는데 월 리스료에 다 녹여져 있죠
그거 기자님도 잘 아시는데 없다고 하면 사람들 오해합니다
첫 리스 인수자 그 다음 인수자 모두 취등록세 월 리스료에 녹여서 내고 있는거에요
거에요->거예요
@@test-j9j 진심으로 감사
그대신
첫번째만 내면 두번째 세번째는 안 낸다는거죠.
일반 개인 명의의 차량은 주인이 바뀌어서 명의를 등록할때마다 취등록비를 내야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내용이네요
솔직히 비용처리 하는것 보다 법인으로 차를 구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누가 주로 쓰냐가 문제지,,
모카에 있는 4대 - 포르쉐, BMW, 테슬라 그리고 ev6 중에 포르쉐 빼고 실제 촬영할때 직원들이 쓰는 영상 많이 나왔지만 과연 포르쉐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키 빼다가 탈 수 있을까?? 정말 법인 차라면 그게 가능해야지,,
보통 업무용으로 일반 승용은 정말 법인차로 쓴다지만 고가의 차를 정말 직원들이 자유롭게 못 쓰고 회사의
오너만 쓴다? 출퇴근도 업무니까 오너가 출퇴근으로 쓴다? 이런게 문제인거지,,,
비용처리 자시고 저시고는 어차피 회사내 회계팀에서 골 머리 앓을 문제인거고 ㅋㅋㅋㅋ
04:19 처분손실의 한도는 15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이 한도이고 초과 금액은 이후 매년 800만원씩 균등 손금 산입 아닌가요??
매년 1500만원의 비용처리 한도와 처분손실의 800만원 한도를 세무사님이 헷걸리신거 같은데…
댓쓴이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감가상각비는 800이라고 하셨어요...
@@hansjun24 처분손실의 한도를 감가상각의 한도와 헷갈렸다는 뜻입니다!
세무사님은 마치 4천만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잘못알고계신거 같네요. 제가 알던것과도 달라서 ...
@@정성훈-r5s 현역 세무사 및 강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다는걸 보면 단순히 잘 못 알고 계시다라기보다는 어느정도 의도가 있는 것 같네요…
탈세 운운 할필요 없어요 차량 운행일지랑 차량 주행거리 까면 됩니다 법인차는 ‘업무’에만 쓰는게 원칙이고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법인차를 탈세때문에 쓰나요 회사돈을 내 돈처럼 못쓰니까 법인차러 슈퍼카 사는거죠
아 역시 어렵죠. 법인차로 슈퍼카를 사면... 5년 보유 기준, 4000만원 넘는 돈은 다 내가 월급처럼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3억짜리 차를 사서 (그럴리 없지만) 사고로 5년후 폐차한다면 보너스를 2억6000만원 받은게 되는거예요.
다시말해 법인에서 보너스를 현금 2억6000 지불 받나, 3억짜리 슈퍼카를 사나. 둘은 동일한거예요.
@@mocar_official 음 한용님 답변 감사드려요 제 의견은 세금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겁니다. 결국에 법인의 돈이 사인에게 전달이 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건데 법인차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거죠
답변을 보니 운행일지가 없거나 공개하실 생각이 없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운행일지랑 주행거리를 왜 까나요? 모카도 그냥 회사잖아요 유튜브를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선넘어도 되는건 아니라 보는데 목적이 모카 조지기든 정의감에 구국을 위한 것이든 간에 차라리 그럴거면 신고를 하세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운행일지 까라할 권리가 없죠 모카측에선 무시하면 그만이고
대한민국 법상 절세죠 .... 단지, 대한민국 법이 거지 같을뿐 ....
업무용 차는 4천만원을 넘길 수 없다 .... 이렇게 하면 되는데 .... 그렇게는 절대 않하겠지요 ^^;;
난 근데 영상봐도 무슨뜻인지 모르겠는데
댓글 보면...뭔가... 안좋게 흘러가는 기분..
자동차 리뷰하는 회사 특성상 법인소유의 차량이 여러대 존재할수 있고, 일부 고가의 차량을 소유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려운 이슈군요 ㅠㅠ
그렇다면 보유 차량에 대한 활용기만 주구장창 올려야 맞죠. 어차피 리뷰는 시승차, 렌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기 활용기는 보유한 5대에만 적용 가능할까요? 자동차 리뷰 기자가 모든 차를 보유할 수가 없죠. 안 그런가요? 포르쉐 구매 때는 개인 차량처럼 출고기 올리고 따님 태우면서 성공한 아빠 드립 나왔죠. 아무리 리뷰를 해도 5대에 대한 리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업목적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죠.
팩트가 잘못된게 말그대로 개인차를 법인차로 산다는게 문제!!!
비용처리한도가있다...이게 문제가 아닌데...그냥 회사차 아니면
한용이형 개인이 좋아서 개인이 사용할려고 산거면 개인명의로 하세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할때 비용처리 때문에 리스하라고 유도하는 사람들은 리스가 리베이트가 가장 많아서 그런겁니다 속지마세요~~!
리스 뭐가좋아요?? 물어보면 제대로 된 설명 못하죠 그런사람들은 ㅋㅋㅋㅋ
리스는 대출이죠 신용에 영향가고..
@@windfollowclouds 맞아요 이자도 엄청 비싸고 계약 해지하고싶어도 위약금도 엄청크고 적합한 승계자를 구하기도 엄청나게 힘든데
마치 엄청난 세금혜택으로 차를 공짜로 타는것마냥 과대광고를 합니다
차에서도 남기고 리스리베이트로도 몇백남겨요
@@Blessbasis 맞아요 본인이 많이 남아서 추천하는것뿐이죠 신차는 무이자에 가까운 할부이벤트때 하면 괜찮지만 특히 중고차구매는 현금있으면 현금으로하는게 최고입니다
정카 항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고있습니다 ㅎ
나중에 차 바꿀때 연락드릴게요^^
탈세는 불법이고 세법을 위반하지 않고 세금 덜내는 것은 절세 방법이죠. 하지만 감가상각비나 필요 경비 공제 받는 것도 일반 시청자들은 배 아파 할겁니다.
모카형!!! 이런정보굿입니다👍👍👍
업무 용도라는걸 규정 할 수 없음.
업무 때문에 출퇴근 하면 그것도 업무용도인거고
다른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법인용 차 논란은 보통 탈세목적보다 급여이외의 방법으로 오너가 이득을 취하고 그로인해 회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의 문제인데, 회사 입장에서 세금혜택은 없다는 측면에서만 말씀하시네요. 법인이라도 100% 개인소유 회사이니까, 내가 개인적 이익을 봤지만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 그게 그거임 이라는 말인가. 뭐 어려운말 다 떠나서 예를들어 법인용 포르쉐를 출퇴근만하고 차량 리뷰용 운행에만쓰고, 고객 만나러가실때만 쓰고, 은행에 업무하러 나갈때 등만 쓰고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하거나 여행 댕길때 안썼으면 어려운 말로 안해도 누가뭐라해도 문제가 없죠. 물론 모든일을 칼로 무자르듯 할수 없으니 어느 정도는 여지를 두어야겠지요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법인으로 했을때 이득은 5년간 4000만원에 그친다는거예요. 그 이상의 금액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회사가 개인한테 돈을 보너스로 주고 개인이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동일한 거에요.
@@mocar_official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오래 타시다 팔면 비용처리가 결국은 다 됩니다. 또, 보너스. 배당. 급여 등은 세금 다 떼고 또 자동차 구입하면서 떼고 별별 세금을 다 떼는데다, 개인 앞으로 모카만큼 차를 갖고 계시면 재산세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옵니다. 개인 앞으로 사기 부담스러워서 법인 구매를 하는건데 딱 그만큼, 이이상은 득 보는 거 없다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답변엔 입꾹닫 ㅋㅋ
그러니까 억대의 차들을 죄다 법인명의로 등록하는거지.
미치지 않고서는 현금박치기는 안하지.
영상은 보셨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kay? Don't ever think about leasing or rent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it would be perfect if you live your life in capital installments with high interest rates until you die!! LOL.
800씩 5년 4000만원 차를 사(리스)던지...
800씩 10년 8000만원 차를 사(리스)던지...
이렇게 하란 말씀인거죠?...^^;;맞나요?
그럼 8000만원 짜리 10년 계약하고~
그 후에 절반인 5년 사용하고 팔거나 하면...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세법...참~쉬운것같으면서 헷갈리네요~^^;;ㅎㅎ...
수입차 대리점에서는 보통 4000넘어가니까~10년으로 계약하고 타다가~나중에 어쩌구저쩌구 하더라구요~ㅋㅋㅋ
솔직히 말해서… 일반 회사에서 법인차를 사서 그걸로 뭘 하든 무슨 투자자도 아닌 이상 제3자가 뭐라고 하는 건 오지랖이죠. 불법이다라고 판단되면 신고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법인차를 맘대로 쓰는 것 처럼 보이니 못마땅한 것이라면 본인이 법인을 차려서 법인차 사서 끌고다니면 되지 않나요. 혜택도 받고 돈도 아끼는데?
요약
1. 불법이 아닌이상 관련없는 제3자가 감놔라배놔라 하는 것은 오지랖. 물론 구독취소하고 안보는 건 개인의 자유.
2. 불법인 것 같으면 신고해서 정의구현 ㄱㄱ
3. 불법이 아닌 건 알겠는데, 법인차를 법인관계자가 타는 것 자체가 막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주는것 같고 배아프면 본인도 법인설립해서 법인차 타면 됨.
니 말은 이재용도 하꼬 회사 하나 차려서 회사 비용으로 오만가지 해도 회사 회계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개소리임 멍청아.
개소리도 무식하면 당당하게 할수있는 니가 부럽구나.
@@lojerxenu4712 너무갔다 임마야 비유에 비약을 섞어버리네
탈세는 아니고 절세 입니다. 입법 사항을 준수 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용과 개인용 구분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차라고 해서 백프로 영업에, 또는 백프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세무사님이 언급하신 세법의 목적은 터무니없이 비싼 고가의 차량을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하여 과하게 비용을 공제 받는것을 규제하기 위함 입니다.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차량을 단기간 내에 전액 비용 처리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천오백만원 한도 및 처분손실 발생 시 연 팔백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장난하나 법인차사는 이유 몰라서그러나...
개인차로 3억사면 취등록세 개인돈들지 개인자산으로잡혀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올라 세금더내는건 생각 안하나 자동차세도 법인회사로 내서비용처리하기위해 개인으로 안사는데...왜들그러시나,..
한번오른.국민연금,건강보험료세금내리는게 숴운지아나...
궁금한건데 개인자산이 많으면 왜 건강보험료가 올라요? 사장은 월급말고 개인자산으로 건보료 나와요. 그러면 주식재산 몇조원씩 되는 재벌들은 건보료 한달 월급보다 더 많이 건보료 내는 거죠.
@@ccj3372 개인 건보료 산정 기준에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입니다. 재산의 겅우 건물, 토지, 전월세 등이라네요^^
맞아요 내돈 안쓰고 회사돈을 쓴다는 게 큰 의미죠 ^^ 그냥 회사돈을 내가 끌어 쓰면 횡령이니... 차근차근 회사 자산으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게 잘못되었다 하는거죠(법적으로) 물론 내 지분 100%인데 왜 안되냐! 이러면 애초에 개인사업자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세금 아끼려고 법인 한거니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게 맞구요.. ㅎㅎ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매월감가상각이월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왜 5년이후부터 멈춰있는것처럼.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건 법인 절세랑 상관은 없고, 법인 차량을 사유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세라 쓰고 탈세라 읽는 논란이 많게 됩니다.
직원명목으론 사놓고 직원도 가족으로 등록하죠. 법인은 결국 가족 차로 등록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죠.
개인 사업자는 한계가 있지만, 법인은 월급으로 개인 월급받고, 차량 유지비는 사업유지비로 처리하죠.
자기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가족 직원등록으로 월급처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익금은 다시 영업이익 배당금으로 받아가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분들 대부분은 사업소득세가 너무 나와서 편법으로 법인 전환이 많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대부분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일반 중소기업들의 절세라 쓰고 탈세라 읽는 과정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인정...
거기다 차는 법인 차량이지만, 개인 소유화 시키는 부분이 있는거죠.
개인 사업자도 모든 차량이 다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의 세법보단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매번 ‘제차’ 라고 하니까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 이런 소리가 나오는걸텐데 엉뚱한 이야기만 오가는 것 같네요.
개인용도로 쓰니깐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
독일은 운용일지 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소득에 추가시켜서 소득세에 반영해 버림. 형평성 살리려면 법인차는 말 그대로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만 운용되도록 해야지.
자기 돈 주고 사면 세금 많이 내니까,,회사 명이로 사는 거죠,,오너 일가 자가용을 회사 법인으로 사면서 세금 탈루 목적이죠..
임직원으로 등록안된 사람이 탄다면 문제가 맞지만 임직원이 법인차 타는거는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고객 응대 및 비즈니스 미팅, 출퇴근,접대 용으로 사용된다면 법인차 사용 용도로 적법한거 아닌가요??
@@Coffeewithmusic-i7o 그래서 오너 일가 다 직원으로 채용해놓고 일한다는 명목하에 월급도 주고 맘대로 타고 다니죠. 아, 물론 일부의 얘기입니다.
명이나물도 아니고 무슨 명입니까ㅋㅋ
차랭 매각후 손해를 손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걸 대표 상여금으로 책정해야하는거면 무저건 리스나 렌트로 해야겠네요?
이게 개인사업자(복식부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손해금에서 15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 개인이라 적용이 안되겠네요 ㅎ;;
뭘 어찌 개인용인지 법인용인지 정의하나 ㅋㅋ 이런 것들은 출퇴근길에 기존 출퇴근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군것질 사먹다가 다쳐도 출퇴근 경로랑 다르니 산재신청 안되는줄 아는가봄. 업무 범위를 정하는게 얼마나 포괄적인데 뭘 안다고 이건 회사일이고 이건 개인일이다 라고 구분짓나. 악용드립치는 인간들은 그냥 입닫고 회사차려서 차사라 ㅋㅋ 주둥이처럼 쉬운일인지
저는 큰 법인이면 되도록 렌트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비용처리가 다 똑같다는 가정 하에,
법인이 자산을 가져가서 세금을 더 내야할 이유도 없고,
추가 자산이 잡혀서 법인이 잘 굴러간다는 오해(?)를 살 필요도 없고 (지원 정책 시 제한 올 수 있음)
그다음
할부나 리스는 법인 명의로 실행하면 신용도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하락함)
근데 렌트는 신용조회만 하고 신용도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사기 렌탈해오는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
그리고 할부나 리스는 감가상각 계산이 빡세기도 하고
법인에서 할부나 현금으로 '구매'한 차량은 나중에 되팔 때 머리아픕니다 (비용처리 한 만큼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서 실제 매매할 때 굉장히 복잡해짐)
그래서 어차피 비용처리가 똑같다면
비용처리 방법이 쉽고 (렌탈료의 70%, 800만원 한도)
처분하기도 쉽고 (반납하거나 연장하기만 하면 끝)
신용조회 변동도 없는 장기렌트가
법인한테는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카라큘라에서
차량비용처리 관련 세무 설명 완전 개엉터리로 하길래 댓글달아놨더니
다른 댓글에선 대댓글달고 내 댓글엔 일언반구도 없었음 ㅋㅋㅋㅋ
개답답했는데 오늘 진짜
유튜브에서 본 세무 내용 중에
가장 정확하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셨네요
제가 신차 영업사원하다가 관뒀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는 선후배들 많아요
저는 제가 렌트리스 에이전시도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줬는데, 진짜 유우명한 유튜우우버들이 세법 개같이 설명하는 바람에
맨날 제가 틀린거 아니냐고 오해받았었거든요
이 내용 공유해줘야겠어요!!
댓글만 보면 탈세가 아닌가? 의심이 갈 수 있는데...
세무사가 나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영상도 찍는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거겠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테니까!)
그럼 탈세(불법)가 아닌 절세(합법)로 봐야한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말하셨던게 생각이 나네요. 탈세와 절세는 한끗차이라고...^^;;
세무사는 단한마디도 모카 법인분석안했음. 우리나라 세법을 설명해줬을뿐.
@@gossiholicify 영상을 보면 그렇긴 하지만 잘못이 아니다(불법이 아니다!) 라는 자신이 있었으니 이런 영상도 올리신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세무사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데 함부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구요...
또 기업의 내부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저는 구지 그렇게 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고가의 차량구매는 요즘에 와서는 탈세에 있지 않죠. 법인 돈으로 개인의 사고 싶은 걸 사는 거고, 그걸 영업용이라고 하는거죠.
여기서 탈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돈과 법인의 돈을 얼마나 분리해서 잘 쓰고 있는지 얘기하는게 더 올바른 거죠.
한용님이 법인으로 운용하는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돈이 내 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오해를 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은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죠. 지속 성장의 근거가 수익이 많아서 일수도 있고, 수익을 줄이는 대신 재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일 수도 있고, 수익이 마이너스라도 외부 투자를 유치해서 일 수도 있는거죠. 그렇다면 법인과 별개인 한용님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내던 말던 무슨 상관일까요? 회사 돈과 내 돈이 분리가 안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많이 내면 속이 쓰리겠죠.
허경영 공약이 재밌는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자동차번호판을 다른색으로 특별하게 바꿔줘서 존경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함
그 세금낸 포인트가 쌓이면 후손한테도 전달가능
운행일지를 허위로 써서 세무서를 속이지 않는 이상 탈세하기 힘든게 맞긴 하지만 업무용도가 아닌 고가 법인차량을 말씀대로 여러대 취득하는게 바람직한가는 의문입니다.
개인용도 = 탈세
업무용도 = 절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딱 지금 저에게 필요한 정보인데 좀 어렵지만 1500만원!!! 영상 올려주신 모카와 한용님 너무 감사해용~
설명이 많이 부족하네요. 1500만원 넘는 비용은 5년이후에 계속 매년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비용처리 되는거지. 탈세는 아님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들 중 하나였는데 감사합니다!
주행기록 남겨 운용하면 1500한도 아니지 않나요?
정보는 관심이 없고... 선생님에겐 관심이 있다....
걍 사장들은 법인 명의로 차뽑고
회사가 세금 기름값 운영비 낸다고 보면됨 ㅋㅋ
회사가 전체적인 비용처리 다하고
사장은 월급, 배당금, 상여금 받아가면 끝
업무사용일지 작성 잘하십쇼
지금 댓글다는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법인차량 끌고다니는 사람들 다 차량 반납하고 탈세혐의로 끌려가야될듯...
인터넷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곳인데, 남 사는거에 오지랖 부리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이런 분들은 인터넷 좀 멀리하셨으면
4천에 새 차 사고 5년 마다 바꾸는게 이득이요
개인보단 비용처리로 이득보는부분은 있긴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는 사적이용이 더 크죠.
살때는 싸게 사는건 알았어도 팔때도 돈 주는지는 몰랐는데 이게 맞나ㅋㅋ? 세금도 차량가격으로 하는게 아니라 비싼차가 그랜져보다 낮은게 있는대 이게 맞나ㅋ?
세무사 저리 이뻐도 되는건가요?
김한용 대표의 의식과 사상에 많이 실망스럽네요. 법인차 이슈가 개인이 구입할때보다 저렴해서 문제가 되는거던가요?? 회사돈을 개인목적으로 유용해서 회사에 비용을 전가하는게 문제라는걸 뻔히 아실텐데 시선을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시네요. 깔린 의도가 뭐였는지 궁금하게 하네요.
외제스포츠카가 법인으로 등록 가능한것이 잘못된 거죠
🤗
한용님(모카)의 업무 특성은 다들 어느정도 이해하실거에요
꼭 모카에 대해서 말한다기 보다
법인차 제도의 허점을 말하는거라 생각해주세요..
벌집을 건든 느낌 ㅎㅎ
업무특성은 리뷰고 리뷰는 시승차와 렌트,리스 등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한용씨 윤석열 유튜브 가보세요. 3월 10일 이후에는 이 영상을 내려야 할 수도 있음..
얼굴차이 실화입니까?
차량 구매시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할부가 쌈
특히 개인은 렌트로 절대 살 이유가없음(사고가 많아 보험비가 비싸 어쩌고 하는데 그건 정말 극한적인 사람에 한정이고)
단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비용처리가 쉽고 거기다 차량이 자가가 되버리면 재산으로 잡혀서 4대보험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사업자중에서도 본인 사업에 경비가 부족하거나(어차피 경비 처리할게 부족하면 다 수익으로 잡혀서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많이 나가니)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명의로 차량 구입해서 감가로 경비 처리 하는거 보다는 깔끔하긴 함.
특히 차를 자주 바꾸거나 하는 사업자는 4년 정도 렌트 계약해서 4년 타고 경비처리 다 하고(대략 렌트비가 월 100만원 내외 정도, 이 렌트비에 보험료등 감가외에 경비도 포함되기때문에
맥시멈 대략 100만원 내외 정도로)
4년 후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 새차로 계약해서 타고 하면 차량도 비교적 바꾸기가 간편하고 경비처리도 맥시멈 받기때문에
법인 업체인경우는 나쁘진 않음.
다시 말하지만 정말 개인은 개뿔 좋은거 없습니다.
간혹 30만원에 그랜져 어쩌고 하는거 보면 거의 다 선수금 몇십% 박아넣고 하는건데 영상에도 나오지만
보증금과 선수금은 다른겁니다.
보증금은 계약후 돌려받는거지만 선수금은 말그대로 렌트 비용을 미리 주고 월 렌트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후 없어지는 돈입니다.
계약기간 총 내야 될돈을 차살때 처음에 미리 낸다 의미라 ㅎㅎ
그리고 이렇게 법이 된게 법인 명의로 너무 고가의 차를 사서 운영하며 비용처리 하는것을 잡고자 한도를 정해서 하는건데
회사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는거면...
물론 법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쓴거만 비용이 처리된다 요지는 알겠으나..
차량이라는게 개인업무, 회사업무로 명확히 구분지어 사용하는게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게 완벽할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 개인적으로 몰면서 경비처리 까지 하는 그런 관행을 막고
지금처럼 감가 800만원 한정이 되면 최대한 무리없이 경비처리하며 탈수 있는차는 대략 그랜져 정도겠죠.
슈퍼카 몰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경비처리 때문에 사실 그랜져 타고 다닐일 없을테고
업무용 그랜져, 여가용 그랜져 이하 차량 이런식으로 2대 이상 사업용으로 여러대 뽑아 개인적으로 굴릴 사람도 없을테고
어차피 차량 한대로 업무용 +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ㅎㅎ
렌트의 장점도 많아요.
저도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지만 렌터카타죠.
사고에도 쿨하고 대출한도에도 쿨하고 신용점수에도 쿨하고 요즘같은 강제적인 대출규제에는 정말 렌트가 유연하고 좋네요. 주위나 제 고객들도 타던차도 팔고 렌트하시는분 작년부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대당 4천정도니 가지고 있는 차 대부분 4천 언저리에 비용처리 해두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게 탈세아닌가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70만 구독자 기념으로 매일 7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날입니다.
- 응모 링크 : forms.gle/nvExMJLe3R4Rcjm18
당첨 되신 분들 모카 드세요. (발송은 내일 오전에 합니다. 괄호안은 휴대폰 뒷자리입니다)
---
Lemonade (5457) 이카리 (9021) 최혁 (6949) 심상석 (0645) 구억구 (5656) 하루살이 (4728) Speed Jordan (7337) 강승현 (3698) 열망(aspire) (8234) 이승현 (7336) Bang J (1160) 천댕 (3917) Jay (4812) 신난다용tv (4484) 성이름 (6506) 백경래 (7726) Jaewon Kim (2635) 방끗 (3397) 다민 (6921) Mason Miller (6048) 토부 (9110) 냐무나무 (8204) 김동환 (9860) 사라포비 (7920) Junyoeng Bae (0711) Moonwalk20 (8213) woosikchoi (2198) Chloe (7024) 재스나이퍼 (1004) 서Samyoul (3102) 김정욱 (5314) young_star (9035) 낏천 (3210) yoehosua kim (9426) sea bass (3669) 권순호 (8420) 신제영 (8945) 또또꼬랑지 (2338) sinhun kim (1149) 신종창 (7762) 홍천군민 (3679) 광주트럭 (8818) 리카 (5735) 티케르 (7876) Gunwoo Park (1152) 조항빈 (6593) MinSeong Ko (0744) 신성호 (4620) 미닛 (3776) 다다파파 (2166) 윤조 (조윤) (8140) 해일 (5357) munaJ (9053) 경훈 (7527) 차라붐바스틱 (7258) 잇점 (6849) js yun (3947) 보리보리 (7701) 스피릿A (0862) Nana J (3454) 뚜라엠티 (6865) YK.KIM901 (9301) 미카엘 (7435) 박마스크 (4943) 김형근 (1446) Jin jin (0775) woosang kim (7409) 튼튼 (0945) 구리구리 (5504) 얌도이 (3764)
버스.화물차빼고 비용처리안해주면끝
대부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것 같은데 이런것도 다 불법 아닌가요 ?
깔끔하게 나누기도 애매하고 단속방법도 없어서 국가도 1500만 맞추라고 대충 퉁치는 겁니다. 예컨데 법인차로 코스트코에서 회사 비품을 구매하며 겸사겸사 장도봤는데, 사업장또는 거래처방문이라 법인차량 업무로 인정될 수 있죠.
슈퍼카를 순수 업무 용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행거리??? 개안 나름으로 쓰기 나름이죠...법인의 비용을 내돈처럼 맘대로 쓰는 건데...
업무 용도에 출퇴근도 있습니다. 출퇴근을 무슨 차로 하든 자유죠. 그걸 개개인의 잣대로 보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기자라는 사람이 이삐이가 뭡니까?
한용이 형 실수 하셨네. 무슨 다음 차주를 위해서 리스 했다고 혀?
그냥 개인 명의로 사면 개인 자산으로 잡혀서 의료보험, 세금 많이 내니까 법인 리스로 한 거지...
그것도 갯수가 늘어난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늘어나니까 무조건 돈 많은 인간들은 법인 명의로 산다
차 사시고 세금 한푼이라도 더 내셨나요? ㅠㅠ 슈퍼카를 개인 자산으로 잡아도 세금 더 안내요.
법인 대표도 어차피 봉급생활자라서 월급에 대한 세금, 의료보험료를 냅니다. 보너스(상여)에 대한 세금도 내는데, 슈퍼카를 사면 그 금액이 보너스로 잡히는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어요 ㅠㅠ)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라면 얘기가 다른데 법인 대표가 지역가입자 할 리 없구요.
나이가 너무 여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듯. 법인이 엄청 좋은 것다 아닌데. 내가 100%지분을 가진 법인을 세우면 법인세로 세금내고 감가상각하고 내월급은 월급대로 소득세를 내고 직원월급주고 다 하고 이익남았어 그거 사장 내가 가져갈려면 배당을 해야해 그것도 배당소득세내고 배당안하고 쌓아둬 그러면 초과 유보소득이라고 세금 때림.
@@ccj3372 뭐 드럽게 길게 썼는데 간단하게 물어 봄
님 차 한 대 일때랑 2대 일때랑 의료 보험료 얼마 냄?
글고 1억 이상 초과된 차 2대 이상 개인 보유시 의료보험료 얼마 냄?
무엇보다 법인 사장은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그때 그때 배당, 이익금에 따라 월급이 변함?
지금 말한 내용들이 전부 회사 법인과 개인 세금을 다 혼용하고 있다는 거, 알기는 앎?
지금 내가 지적하는 건 개인이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지, 법인이 낼 세금을 말하는 게 아님. 회사 배당금을 받았다는 건 개인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낼 세금도 늘 수 있음. 배당 안 받으면 당연히 개인 세금 낼 것도 줄 고
@@sapjilyie9174 차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직장의료보험가입자는 동일함. 소득으로 의료보험 계산함. 초과유보수익과세라는 게 있는데 배당은 안하면 그수익의 15%를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비유적으로 사장 연봉 1000만원 올려서 이익을 줄이면 소득세로 때려 맞고 배당으로 1000만원 가져가도 배당소득세 때려 맞고 다음에 가져가야지하면 법인에 1000만원이나 있나 배당안하고 뭐해 150만원 법인세 추가 콜?
직장인은 사장이든 직원이든 월급은 연말정산하고 너 알바를 했네. 방송국에서 출연료 받았네 너 CF찍었네. 쿠팡알바했네. 배당받았네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야지.
@@ccj3372 내 말이 그거잖슴? 법인 대표도 월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월급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거 아님?? 배당금이나 보너스를 받으면 그만큼 돈을 벌었으니 낼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
근데 왜 뜬금없이 법인회사가 낼 세금을 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이 말임. 대표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법인이 매출 증대되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개인으로 차를 여러 대 사면 내야 할 세금은 많은데, 법인 명의로 돌리면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잖아? 개인이 아닌 법인 회사가 내는 거니까?
자꾸 회사가 대표가 본인이라 해서 법인 회사가 내는 세금까지 본인이 내는 거라 착각하지 마삼. 법인 회사 대표도 월급쟁이니까.
법인차는 이래서 법인차니 번호판 색깔을 따로 지정해야함. 김한용도 결론은 법인차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다 똑같은 인간들..남이하면 배 아프고 자기가 하면 괜찮고..
탈세 맞아요
솔직히 법인차 보닛에 ㅇㅇㅇ소유의 법인차입니다. 크게 적어놓게 강제하면 지금처럼 많이 사용할까요?
ㅇㅈ
영업용이니까 노란번호판달고 테라 카스 박카스 삼성전자 lg전자 조선일보 이런마크 딱 달고다니면 ㅋㅋㅋ
오~~ 양소이 이쁘다~!
법인차 = 회사용 ok
법인차 = 개인차로 쓰던 슈퍼카를 뽑든 법규위반하고 개같이 운전하든 뭘하든 회사차??
이걸로 애기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응 탈세맞아요 니가말한거 맞아~
양소이는~~ 못 참지~~~
정말 유익하네요👍
8: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영상좋앙~~내지식을늘려주는영상
아아 완벽히 이해했어~! (←이해 못 함)
탈새든뭐든 관련법이 없으면 상관없죠 나랏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며 법을 안만드는데요 뭐
그래서 업무이외에 사용 했다 안했다?
비싼 차를 탄다고 누진세처럼 세금을 더 내는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잡혀있는 비율만큼 내는건데 애국자라고하는건 좀 아닌거같네요
입법 취지에 맞게 연 800 안쪽으로 타는 사람들이 애국자겠죠
본인이 번 개인 자산으로 타면 모를까
비싼 차를 타더라도 어차피 차 살거면 한도 채워서 비용처리 하는게 이득 아닌가... 오히려 꼭 한도만큼 비용처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네요
좋은 내용 입니다 참고할게요 ~~
이건 진짜 유익하네요
돈주고 들을 명강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