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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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이창기-q1j
    @이창기-q1j 11 дней наза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입니다.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 @gloryglory9518
    @gloryglory9518 12 дней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에쿠스-w5f
    @에쿠스-w5f 5 дней назад

    최미선 변호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나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4 дня назад

      업무가 바쁘네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