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_2020.03.21_부동산펀펀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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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예쁜공주-h9h
    @예쁜공주-h9h 3 года назад +1

    매수인의
    인테리어를 매도할당시와 다르게 변형을했다면
    추후 하자가생겼을때도
    보수를 해죠야되나요?

    • @yms8257
      @yms825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매수자가 손을 댔다면ᆢ

  • @diget5687
    @diget568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거나 알수있을때.. 즉. 입주시기부터.. 상식선에서..

  • @둘리-x4h
    @둘리-x4h 4 года назад +1

    곰님 인기 젤 많으시네~ 재밌으시네요..ㅎ

  • @동교동-u5w
    @동교동-u5w 3 года назад +2

    이건 빨간아저씨만 맞고 나머지분들은 상식선에서만 얘기하네요!!제가 인지한후 6개월안 소송이었구 건물매매후 9개월만에 소송입니다.매매후 두번 비가왔구 한번은조금 내려서 몰랐구 한번은 폭우로 인해 벽면에 누수가 온다는걸 알았답니다.누수를 알아보니 작년에 이미 공사했던 부위란 사실을 알았고 고지없는 부분이었기에 전액배상입니다.상식이있는분 머리수로 바보만드는거 한순간이네요😡빨간아저씨 힘내요 답답해하는모습보고 댓글답니다

  • @찌박이-q7i
    @찌박이-q7i 3 года назад

    빨간아저씨 가 시청자 눈높이에서 질문을 계속해주셔서 정말도움이 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