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부동산임대업)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80

  • @bluerain2094
    @bluerain2094 3 года назад +2

    부들부들 떨면서 돋보기끼고 처음으로 전자신고 해봤습니다 상세히 잘 지도해주셔서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복많이 받으시는 새해되셔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HappyMemory62
    @HappyMemory62 2 года назад +1

    매번 동영상보면서 부가세신고하고있습니다.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이제 동영상도 업데이트를 해야할 때가 된거 같은데요. 앞으로 채널에 신경 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yegajung7724
    @yegajung7724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또 다시 왔네요. 다른 여느 영상보다 이 곳이 셀프 신고하기 가장 유익해서요.감사합니다. 늘

  • @pnbb-gd4lt
    @pnbb-gd4l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맨날까먹고 맨날다시보고의 반복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timesummer6371
    @timesummer6371 3 года назад +3

    몇번이나 문의드렸는데도 일일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는거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 @tomchung7310
    @tomchung7310 Год назад +2

    쉽고 간편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늘아래-f6e
    @그늘아래-f6e 2 года назад +1

    처음해보는거라 넘막막했는데, 영상보며 충분히 따라하니 저도 할수있더라구요 친절한 영상감사합니다^^ 저도 예정고지세액이 안떠서 세무서에 사업자번호말하며 문의하니 10월에 사전고지안되었다더군요 무사히 잘제출했습니다 한번더 감사드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잘하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지윤-k5j
    @지윤-k5j 3 года назад +1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따라하면서도 잘됐나 걱정돼지만 잘 따라했으니 문제 없겠죵 ㅠㅠ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sagichijima
    @sagichijima 4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님 참고가 잘되었습니다 삼대가 부자 되십시오.

  • @yang66612
    @yang66612 Год назад +1

    항상 영상 보고 부가세 신고하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손예진작가
    @손예진작가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코로나로 인해서..어쩔수 없이 홈택스로 했는데 덕분에..고지서출력을 했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wildbunch1756
    @wildbunch175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무사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가세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임차료를 밀려 보증금은 다 까 먹고
    계약 기간은 아직 2년이 남아 있을 때
    부가세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시
    임차인이 임차료를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꼼짝 없이 매월 부가가치세 10%가 영원히 날라 가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불안 떄문에
    밀린 임차료를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중단하고,
    만약 한 번에 받는 다면 그때 가서 소급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지 않을 까요?
    세금계산서 계속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이 있는 가요?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기 원하신다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시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명도를 진행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youngsooklee2331
    @youngsooklee2331 3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님 덕분에 부가가치세 홈텍스로 잘했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좋아요와 구독은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홈텍스로 신고 해볼까해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없네요.. 세무사님 ~ 부동산임대(상가)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영상 부탁드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4월 안으로 만들어서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네요. 영상 때문에 업무에 방해되는 전화가 많이 와서요~ 암튼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 4월 안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 @youngsooklee2331
      @youngsooklee2331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도움되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거에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셔요♡♡♡

  • @judychoi861
    @judychoi861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할수 있을거 같아요. 이제까지 몇시간동안 씨름 했는데도 못했어요. 내일은 할 수 있을거 같아요. 넘넘 감사 드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화이팅!!!!

    • @judychoi861
      @judychoi861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도움 받아서 부가세 신고는 했어요. 2분기 납부할 세액이 1분기 금액의 3분의 1정도에요. 제가 신고를 잘 못한거에요? ㅠㅠ 보구 잘 따라했는데 ㅠㅠ 할수없이 세무소에 맡겨야 할까요?

  • @Jin_loves_SSK
    @Jin_loves_SSK 4 года назад +3

    동영상 보면서 부가세 셀프 신고 했습니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Jin_loves_SSK
      @Jin_loves_SSK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테크님 동영상 보고 셀프 신고 했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작년에 상가를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는데 해당 비용도 부가세 부분 환급? 가능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 7.1일 이후 날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지금 다시 신고하시면 신고서가 덮어쓰기되니깐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였다면 경정청구를(세금 깎아달라는 신고) 통해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Jin_loves_SSK
      @Jin_loves_SSK 4 года назад

      세테크TV 9월에 계약한 거라 부동산에 문의 해 봐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 @Xfbxlmvhjvm
    @Xfbxlmvhjvm 2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덕분에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worthyrokk3807
    @worthyrokk3807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성스럽게 해 주신 방송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꼭 내 손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 보고 싶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 @스타박스-s5y
    @스타박스-s5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번에도 덕분에 잘 신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nsoohyu
    @nsoohyu 3 года назад +1

    덕분에 홈택스 신고 성공했습니다~!! 감사드려요:)

  • @조수진-b7w
    @조수진-b7w 3 года назад +1

    어머나 이렇게 좋은자료가 있었네요. 국세청 동영상은 처음하는 저에겐 너무 어렵더라구요 제가 오늘 하다 안되서 세무서에 갔는데요. 65세이상만 해준다고 흑.. 종이를 잔뜩 주는데 더 어렵고. .혼자 헤매다가 컴퓨터 켜달라해서 겨우겨우 계속 안내자분께 질문해가면서 하고 왔는데.. 집에 와 생각하니 잘못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 3천에 125만원 후불인데요. 6월에 계약하여 렌트프리 3개월에 10,11월 각 13일에 임대료 부가세포함 1375000원받고, 그 후 또 월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일, 퇴거일을 나눠서 3번 입력하라 하셨어요. 그럼 7월-9월12일까지 보증금 3천에 월세0원, 9월13일~11월13일 보증금 3천 월세 각 125만원(부가세 빼는 거 맞지요?) 그 다음 12월분은 보증금을 28750000원(3000만-125만), 월세 125만원으로 하는 건가요? -- 거기서 불러주는대로 28500000원을 적었는데 , 이거 잘못 기재한 것 맞죠? 수정을 눌러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거겠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맞게 신고한거 같네요~ 월세 못 받은 것은 월세보증금에서 차감해서 계산하는거라서 12월분 월세에 대해서 맞게 계산한거 같습니다.

    • @조수진-b7w
      @조수진-b7w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12월분은 보증금을 28500000원이 아닌 28750000원으로 입력하는 거지요? 어제 세무서 직원이 2850만원으로 입력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조수진-b7w네~ 보증금은 2850이 맞네요. 계산할때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5일까지 하시면 가산세도 없으니 걱정 없죠~

  • @samlee560
    @samlee560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내용중에 과세기간 중 첫 임차인을 받을 경우 신고방법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예로 9월 20일에 사무실을 후불로 임대해줌
    과세기간(7~12월)내 계산서 발행은 10/20,11/20,12/20으로 3번임
    부가세 신고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위 3개만 조회됨
    그런데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월임대료(계)에는
    4개월의 합이 계산됨 (9월~12월)
    이대로 신고서 제출시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합계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라는 오류문구 뜸
    이때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과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월임대료(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셨나요? 월세 합계와 간주임대료 계산이 되었다면 과세표준명세서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명세서 합계금액이 일치합니다. 보통 간주임대료 입력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주임대료가 양쪽에 모두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youngnam0716
    @youngnam071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일 설명 잘해주셔서 늘 보고있어요
    24년 버전이나 세금비서 버전도 부탁드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 @옹졸한송옹졸
    @옹졸한송옹졸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유용하네요

  • @eoqkr8379
    @eoqkr8379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서 구독하고갑니다 ^^
    저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인데, 올해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매매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도 올려주심 좋겠는데, 희망사항입니다 ㅎㅎ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유튜브 영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 @sj04in
    @sj04in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작년에 지산을 구매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세무사 님 영상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가 언급되는데 제가 신청 혹은 클릭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 제가 뭘 얻을 수 있는거죠 ? 또 한가지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입력란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입력할 수 없네요. 지산 임대업은 이런 건가요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초기 화면에서 몇가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즉 화면세팅하시면 간주임대료 입력하는 부분과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나오죠. 지산 건물을 취득하면 토지분이 아닌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을건데, 그 부분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부분을 입력하는 이유는 조기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산 취득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미친비주얼깡패
    @미친비주얼깡패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셀프로 신고해봤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mussamlove
    @mussamlove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영상잘보고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려는데, 기한후신고는 만원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체크표시가 막혀있어서요~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은 정기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공제 10,000원이 없습니다.

  • @미영김-h6v
    @미영김-h6v 2 года назад +1

    처음 부가세 신고하려고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을 경우에도 영상 내용대로 하면 될까요?? 아님 고려해서 다르게 해야하는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간에 임차인이 변경되었다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임차인 정보를 전임차인, 현임차인 모두 기록하시면 됩니다.

  • @박민정-x8x
    @박민정-x8x 3 года назад +1

    잘 따라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똘망이-b4b
    @똘망이-b4b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도움받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6개월치 중에서 2건은 임차인 요청으로 취소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니 취소건 포함해서 8건으로 나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2건은 따로 입력했고요.
    그 결과 총 매출처 2곳에 건수 10건으로 나오는데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2. 종이세금계산서는 자료를 따로 스캔해서 첨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작성하는 걸로 끝인가요?
    3.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2건 8,800원이 뜨는데, 매입신고분에 올리면 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 취소한 것도 발행한 것입니다. 즉, 취소발행인거죠. 그래서 취소건 포함해서 총8건으로 나온건 정상입니다. 혹시 취소했는데, 취소한 건수를 고려 안한게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8건, 종이 2건..총 10건 발생은 맞게 된거죠. 그래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종이세금계산서는 작성하시고, 5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생하시고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알아서 보관합니다. 스캔해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요청할 때 그때 팩스 또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네~ 공인인증서 발생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신에 면세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넣어도 환급은 안 나옵니다. 세금만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환급까지는 안 나옵니다~

    • @똘망이-b4b
      @똘망이-b4b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부가세 처음 신고하는거라 많이 검색해봤는데, 세무사님 영상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궁금한 점 생기면 또 글 올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 @똘망이-b4b
      @똘망이-b4b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것 해결후 자신있게 작성했는데,
      마지막에 "과세표준명세 합계금액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보다 작게 입력되었다" 고 오류가 뜨더라고요;
      계속 찾아보다가 월임대료 입력란에 부가세 뺀 금액 (1,650,000 --> 1,500,000)으로 다시 입력했더니, 정상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원격지원서비스까지 받았는데 담당자분이 못 찾아내셨거든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설명 잘 해주신 세무사님 덕분에 신고 잘 마무리해서 뿌듯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똘망이-b4b 잘됐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jennielee9982
    @jennielee9982 2 года назад +2

    상가 취득세(포괄양도양수로 인해서 부가세 발생x) 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안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할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 취득세는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상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권목수
    @권목수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설명을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임대사업을 한지 얼마안돼서 그러는데 부가세 신고는 언저언제 하는것이며, 1년에 몇번하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개인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7월과 1월이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는데, 매년 1월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이 가까워 오면 세무서에서 우편물 또는 카톡으로 신고 안내문이 올겁니다~^^

  • @남지영-j7r
    @남지영-j7r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말정말 도움이 됐어요!
    세무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상가주택인데 수도요금은 상가분에 대해서만 면세겠지요?
    그리고 상가주택에 보일러수리비도 상가분에 대해서만 입력 가능한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인데, 상가분 사업자등록증(과세), 주택분 임대사업자등록증(면세)이 각각 따로 있다면 그 사업자등록증에 맞게 대응해서 지출한 비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주택인데 주택분에 대한 면세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부부합산해서 주택이 2주택(상가주택 포함) 이상이라면 부가세 신고하실때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월세수입을 면세부분에 추가하시고, 주택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다 생각되시면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부일러수리비만 입력하세요~ 주택부분은 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할 수 있으니깐요~ 혹시 이해 안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 다시 남겨주세요~ㅎㅎ

    • @남지영-j7r
      @남지영-j7r 3 года назад +1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minkim535
    @minkim535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사정상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임대인들에게 부가세를 받지않고있는데요.
    부가세를 받지않았으니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월세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명에는 세금계산서발행했을 경우로만 나와있어서요 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변경이 2022.1.1부터 변경이라면 2021.1.1~12.31까지의 신고는 간이과세자로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에 입금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 포기를 하신 거라면 2021년 상반기는 간이과세로 신고하고, 2021년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셔야 하는데,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유인-k5d
    @자유인-k5d 4 года назад +2

    첨 홈텍스로 임대소득 부가세 신고해보려고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1.2.3월분을 4월 납부하는것이라 생각하고 4월에 한꺼번에 입력납부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임차인한테도 3개월분을 종이계산서로 발행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매월 홈텍스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남편회사 세무사에 부탁해서 처리했다는데 지난달 해고돼서요. 아무것도 몰라 답답한 상태서 님 영상을 봤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임대업이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라면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즉, 1~6월분은 7월1일~ 7월 25일 사이에 신고하고, 7~12월분은 그 다음해 1월1일~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2,3월분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그냥 보내줍니다. 그 고지서 대로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1,2,3월분 월세가 지난해 7~12월 월세의 합계액에 비해서 1/3 이하로 감소했다면 4월달에(4.25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월세 수입이 감소한게 아니라면 그냥 7월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업이 법인사업자라면 1,2,3월분 월세를 4월에 신고하셔야 하구요~ 개인사업자라면 세무서에서 보내준 부가세 고지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유인-k5d
      @자유인-k5d 4 года назад +1

      세테크TV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오지은-d2b
    @오지은-d2b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겨요.
    1)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어서 그대로 입력했는데 (보증금이 2천입니다. )
    간주임대료가 4천으로 계산되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못 기재한 것일까요?
    혹시 임대료를 1천만원씩 입력했어야하나요?
    2) 또 입주일자를 1일로 편의상 설정했는데 꼭 계약상 날짜를 써야할까요?
    3) 임대중 세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1달 공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실이라 기재하고 처리해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바뀌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서 보증금이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직접 고쳐주면 됩니다. 보증금 2,000으로.
      2. 입주일은 임대료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실제 입주일을 기록합니다.
      3. 공실은 기록하지 않고, 기존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월세 합계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서 입력하시고,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금액이 안 맞으면 손으로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가 제일 중요하니깐 거기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세요~ 거기 작성이 잘못되면 가산세가 있으니깐요~

  • @관구김-w1u
    @관구김-w1u 4 года назад +3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올려 주실때 근로소득 및 상가 임대소득 역시 홈택스 신고 방법도요 무지 감사드립니다 다른곳보다 세테크가
    무지쉽네요

  • @박은숙-n5i
    @박은숙-n5i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도움받고 있어요 감사해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무야호오-g2p
    @무야호오-g2p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댓글이 사라진거 같아 다시 여쭈어요..
    이 동영상 보고 끝까지 잘 따라 했는데 ㅠㅠ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를 끊어줬어야 하는데 한번이 누락되어 5번으로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고하기 누르면 오류가 떠요 ㅠ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날짜를 누락된 날로 바꾸어 끊으면 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당연히 발행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이 안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산세도 없으니깐요~ 만약 전자로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반드시 전자로 발급하셔야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전자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가산세는 발급하는자와 발급받는자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당황하죠~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 @판우-p4s
    @판우-p4s 3 года назад +1

    세테크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건물 짓는 비용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있는데요.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이때는 다른 건 신고할게 없고 알려주신 과정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만 계산해서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뜬금없는 질문 죄송합니다..ㅜㅜ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건물을 지을 경우 주택을 짓게된다거나 상가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부분은 환급이 안되고, 상가부분만 환급이 됩니다. 주택부분은 면세이기 때문에 환급이 안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가만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불어와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시공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와 계약서대로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짓는 거니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면 되구요.
      한줄 요약: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조기환급에 체크), 신축 계약서와 공사비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조기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죠. 즉, 7.25일까지 신고하면 늦어도 8월 10일까지 들어옵니다. 7.20일에 신고해도 환급은 늦어도 8월 10일까지겠죠. 왜냐면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니깐요. 이말은 서류가 완벽하면 10일 안에도 들어오고, 5일 안에도 환급될 수 있다는 말이죠~ㅎㅎ

  • @김재희-t2s7e
    @김재희-t2s7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상가에서 장사하면, 그것도 임차인 정보와 월세 같은거 써야 하나요? 부부끼리 월세안받는데 동네 시세와 비슷하게 받는걸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 0원, 월세 0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배우자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차를 한 경우에도 시세만큼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긴한데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있어서 증여세가 발생할지는 다른 증여여부와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시세의 50% 수준으로라도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임차료를 지급하시고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최영대-i9w
    @최영대-i9w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2021년 7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에서 상가매입(2021.05.04)할 때 지출한 부동산수수료 부가세를 누락했거든요. 세무서에서 경청청구하라고 하는데, 부동산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고정자산 매입쪽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가를 취득했다는 것은 건물분과 토지분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분/토지분을 안분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야 하고, 건물분에 대한 것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중개수수료가 1100이라면 이 중에서 100이 부가세 일건데...이 부가세 중에서 건물분의 부가세가 40, 토지분의 부가세가 60이라면 경정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40이라는 거죠. 왜냐면 토지분은 면세라서 부가세 환급이 안되요. 건물분은 과세라서 건물분만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되는거죠.

  • @yegajung7724
    @yegajung7724 2 года назад +1

    그리고 문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가세 신고하는데
    임대 준 곳의 토지 입구가
    시 소유라
    매년 자산 공사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으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올해는 6월 29일에 이용료를 냈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사쪽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공사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줄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부가세는 매입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고, 소득세는 지급한 내역만 있어도 필요경비로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스타박스-s5y
    @스타박스-s5y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제가 5월20일자로 건물을 매입하여 5월분 임대료는 전건물주와 일할 계산 후 제가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간주임대료 입력창의 월임대료 합계액이 자동 계산이 되면 2개월치가 자동 합계가 되는데, 실제 받은 임대료 합계액은 1개월절반치 입니다.
    자동 합계를 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건 계산 편의를 위해서 국세청이 세팅을 그렇게 해 놓은 것 뿐이고, 실질이 1개월 절반치를 받으셨고 세금계산서도 그렇게 발급하셨다면 실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자동 합계된 걸 기준으로 신고하면 접수할 때 오류가 뜨거나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게되죠. 암튼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 원칙(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이니깐 걱정하지 마시고,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sheeppp7621
    @sheeppp7621 2 года назад +1

    최고여요

  • @빛나는사람-o7v
    @빛나는사람-o7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잘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22년 9월에
    3개월단기임대 계약하였는데
    12월에 한달더 연장하신상태인데 과세기간 12월까지만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개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과세기간은 7.1~12.3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과세기간 중에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 신고를 하는 것이구요. 일단 과세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기간을 기록하는거죠. 9~12월로.

    • @빛나는사람-o7v
      @빛나는사람-o7v Год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네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 @김민경-k3q6j
    @김민경-k3q6j 3 года назад +2

    별부자세무사님 영상 넘잘듣고 있어요 이거따라 부가세 신고하려고요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창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종소세를 작년에 처음 혼자 했어요 근데 30만원 가량 나왔는데 올해는 맡길까해서요 어떤게 유리하나요 혼자 하려니 빼먹는 것도 많은거 같고해서요 도와주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소득은 세무사에게 맡기나 본인이 직접하나 얼마나 비용을 잘 챙기냐의 차이 밖에 없죠.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해서 기장세액공제 20% 감면 받는게 유리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길만한데요...세금 30만원 가량 나올 정도면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실익이 있을까 싶네요~ 세무사 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저라면 직접 홈택스에서 할거 같아요^^

  • @문방구이줌마
    @문방구이줌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새임차인 계약시 작성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도배,장판 교체 등 수선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둘 다 가능한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으신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영수증을 받는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되고, 소득세 필요경비는 가능합니다.

    • @문방구이줌마
      @문방구이줌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businessguru01감사합니다

  • @지금나우-n4k
    @지금나우-n4k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암차인에게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월임대료와 월임대료 합계가 불려져 나옵니다.
    문제는 불려져 나온 금액이 수기로 발행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월임대료 1,000,000 * 6 개월 = 6,000,000이 불려져 나오는데
    실제는 임차료가 중간에 변동이 되어
    1월 ~6월 10일까지 1,000,000원(따라서 6월은 1,000,000 * 10/30)
    6월11일 ~ 6월 30일까지 1,050,000원(따라서 1,050,000 * 20/30)이라면
    월임대료와 월임대료 합계를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또하나 불려져 나온 임대료 값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불려져 나온 이유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는데, 불려와 진다는게 이상하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한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발급한 후에 취소를 한 경우에는 불려와 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산이 이상하다고 보이시면 126번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월임대료와 월임대료 합계가 차이가 난다면 수작업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함께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합계금액 = 월세 합계금액 + 간주임대료 합계금액...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작성한 것인지, 전자로 발생한 것인지..발급한 매수도 중요합니다.

  • @나나-l5t
    @나나-l5t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부가세 오류메세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0)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익 금액 합계 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ㅜㅜ 뭐가 문제 일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간주임대료가 입력되어 있는데, 과세표준명세합계에는 간주임대료가 누락된거 같습니다. 월세 + 간주임대료의 합계금액이 과세표준명세서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보통 간주임대료를 한쪽만 기록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나-l5t
      @나나-l5t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알기쉽게 쏙쏙 알려주셔서 오류없이 잘해냈어요. 감샤합니다^^

  • @라일락-b8j
    @라일락-b8j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처음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작년 6월에 포괄양도양수로 매입후 7월부터 월세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왔어요
    그런데 매입하면서 6월에 받은 종이영수증 중개수수료나 법무사비용도 신고하나요?
    한다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매매시 중개나 법무수수료는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세계산때나 필요한건지 아님 소득세신고시 필요한건지 이번 부가세신고시 필요한건지 잘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 또는 법무사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깐 신고하면 되구요.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단순 영수증만 받으셨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할때에는 필요없고,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대신에 부동산이라면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 반영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본다면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 반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세를 줄일 것인지, 소득세 경비로 반영해서 소득세를 줄일 것이지 말이죠~

    • @라일락-b8j
      @라일락-b8j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그럼 양도세를 줄이는쪽이 편하겠네요~
      빠른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다혜-u7y
    @다혜-u7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포함 월 70만원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월임대료’ 란엔 70만원을 입력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10프로를 제한 금액인 63만원을 입력하는게 맞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월 임대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략 63만원 정도 되죠.

  • @한한별-x2d
    @한한별-x2d 3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히보여주시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월세받고있는집 보일러수리비 카드결제한것도환급가능한거예요?
    전에 매입세액은 거의없어서 pass하라고 봤었거든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라서 보일러수리비 등 카드결제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반영은 가능합니다~ 즉, 보일러 수리비는 부가세 절세는 안되고, 소득세 절세는 됩니다~

  • @yegajung7724
    @yegajung7724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세무사님.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
    저희 가족 3인이 사업자를 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4/6 남매 각자 1/4 씩이요. 어머니가 월세를 받아서 저희 남매에게 지분을 입금해주시는데요. 부가가치세도 입금해주셨는데.. 어머님이 부가가치세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어머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각자 지분대로 부가가치세도 가지고 있다가 하는게 좋을지요.
    처음 하는 사업자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개인주의 과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이므로 공동사업자 대표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를 지분대로 나눠서 내는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개인주의 과세이므로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대로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게 되는거죠. 5월달 소득세 신고할때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지분비율대로 자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가세는 어머니가 신고하고 한꺼번에 그냥 내라고 하세요~ㅎㅎ

  • @김미정-f7f
    @김미정-f7f 2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님! 구독하고 많은 도움받고있어요~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달라졌는데, 세금계산서발급시, 소득세신고시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거나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간에 세입자가 변경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세입자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부가세 신고할때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에 세입자(임차인)의 변경 내용을 잘 기록하시고,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도 주의하시면 될거 같네요. 소득세는 부가세 신고만 제대로 된다면 크게 신경 쓸 건 없을거 같습니다~

    • @김미정-f7f
      @김미정-f7f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바쁘실텐데, 신속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초보자라 모르는 게 많아서요..혼자 해결해보고 싶어서 다른 유튜브 찾아보는중이었는데,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세무소연락해야하나:세무소마다다르겠지만, 여긴 좀 간단한 대답만, 이것저것 물어보면 유료맡기라고..더 전활 안하게 되더라구요..ㅠ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의달인님 최고👍👍👍👍👍👍👍👍👍👍

    • @김미정-f7f
      @김미정-f7f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신희택-w3c
    @신희택-w3c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7월 15일부터 임대업을 시작해서 후불로 임대료를 받아 8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신고했는데요, 이럴 경우 7월 임대료는 8월신고, 8월임대료는 9월신고... 이런식으로 해서 신고는 8/9/10/11/12로 5개월치만 발행을 했는데, 과세시간은 7월~12월까지라 6개월치로 떠서 안맞거든요.(12월 임대료는 1월에 신고이기때문에 누락) 5개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마지막 12/15~12/30 까지만 하나더 발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랑 다 연락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주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5개월치를 발급하셨으면 5개월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후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5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만큼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몇 년뒤 만기가 될 때를 따지면 결국 귀속시기의 문제일 뿐 매출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하신 5개월치만 신고하시면 되고, 간주임대료만 7.15~12.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신희택-w3c
      @신희택-w3c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속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 따봉 박고 구독눌렀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행복해져라-n4q
    @행복해져라-n4q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늘 영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있습니다~
    월세 165만원을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했더니 납부액이 100만원정도 나옵니다
    잘하고있는건지 아님 세무사에게 의뢰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나 세무사에게 맡기나 부가세를 절세하는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행복해져라-n4q
      @행복해져라-n4q Год назад

      네~따뜻한 답변 감사합니다^^

  • @timesummer6371
    @timesummer6371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료를
    1년치를 1년에 한번 받는경우,임대료합계를
    1년분 그대로 적어넣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날자 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까?
    확정신고 1년2번인데
    2기에 신고하면 1기에는
    신고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년치를 선납으로 받으셨다면 월단위로 계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치를 받은 것이니깐 1기에 해당되는 임대월수만큼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1기 부가세 신고때 신고하시면 되고, 2기때도 마찬가지로 2기에 해당되는 임대월수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6개월치씩 신고하시면 되겠네요ㅎㅎ

  • @이효진-j8t
    @이효진-j8t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수도세 매달 8천원씩 입금 받고, 매달 면세계산서 발행해 드리고 있는데 이부분은
    계산서 발급금액에 기재하는 건지
    아니면 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도 요금을 받고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건 발급 금액에 입력하는 것이고, 수도 요금을 지급하고 계산서를 받는 것은 수취 금액에 입력합니다.

  • @보02
    @보02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저희가 단독을 구입후 다중주택원룸 16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완료했습니다.(완공일 2020.11.25)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종류중 |업태-건설업 부동산업. 종목-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 임대업 입니다..이럴경우 7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세무사님 영상을보니 면세라고 하셔서 헷갈려서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다중주택은 건물 자체를 양도할때 건물전체의 주거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양도한 건물분에 대해서부가세 과세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주거용으로 주면 그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죠. 주거용 임대료는 면세이니깐요~ 대신에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고, 판매직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는거라면 그때는 임대료도 과세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셔서 하는거라면 임대료는 면세죠~

  • @임요리-k8k
    @임요리-k8k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2021년에 보증금은 500, 월세 40만원으로 해서 5월에 일년치 연세 480만원을 한번에 받고 있습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는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21년도에 받은 보증금은 500은 매해 입력해야 되는지요?
    작년에 부가세 신고를 못해서 가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기한후 신고로 처리해야 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보증금은 매번 입력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보증금의 이자 수준 금액에 부가세율 10% 곱해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은 월세 합계 + 간주임대료죠. 1년치를 한꺼번에 받으신거면 월세는 400,000*10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김태근-u9p
    @김태근-u9p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2천/70)를 11월 26일에 했는데요... 2달 은 임차인이 공사몇가지를 하고들어온다고해서 임대료를 안받기로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안받는 2달치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첫달 : 2000의 간주임대료, 두번째달 : 1900의 간주임대로, 세번째달부터는 1800의 간주임대료로 계산하면 될까요?
    세금계산서는 2달치는 발행하지 않아도되는거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계약 내용이 말씀하신대로라면 공사로 인해서 2개월의 월세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기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 계약이므로 효력은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임대료는 없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 2,000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개월이 지나고 월세를 제대로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2,000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고, 1,900/1,800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삭월세처럼 보증금에서 월세를 깎아 내려간다면 이런식의 계산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겁니다~

    • @kimjimmy5554
      @kimjimmy5554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 @joen8837
    @joen8837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오피스텔 한 건물에 30개 방을 임대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실용도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서 주택으로 종부세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질이 주거용이면 주거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은 월세가 면세입니다~

    • @joen8837
      @joen8837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5년전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하면서 종부세 납부하고 부가세도 납부했는데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 @junpark8939
    @junpark8939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따라서 진행하는데 마지막 신고서 제출하기전에 세무사님른 예정고지세액이 뜨는데 저는 0원으로 뜹니다. 20년 1분기에는 임차인이 없었고 2분기부터 임차인이 들어왔거든요. 이런경우에는 0원으로 뜨는게 맞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본인이 납부한 부가세가 있어야 합니다. 0원으로 떳다는 말은 2020년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지한 부가세가 없었다는 말이죠. 만약 20년 1기에 임차인이 있어서 부가세 납부한게 있었다면 20년 10월에 납부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정금액 이하의 세금이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20년 1기에 세입자가 없었으면 환급만 받았던지, 납부한 부가세가 없을 확률이 높죠.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0우너으로 뜨는게 맞네요~

  • @onetoolman
    @onetoolman 4 года назад +2

    세무대리인이 신고해주다가 제가 직접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입력서식 선택에서 위 영상과는 달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체크해제 되어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가 체크되어있는데 이건 무슨경우인가요?
    같은 부동산임대업인데 말이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체크되는 내용이 잘못 체크되어 있으면 본인이 맞는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부가세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할때 업종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깐요~ 체크되어 있는건 별거 아니니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체크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는 701201이 대부분이죠~

    • @onetoolman
      @onetoolman 4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덕분에 셀프신고했네요

  • @김승아-d9h
    @김승아-d9h 4 года назад +1

    일반임대사업자(사무용오피스텔)갖고있습니다. 이번년도 1월부터 세입자맞추고 월세를받고있는데 계산서 발행을 하는줄 모르고 여태 안하고있다가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된다해서 급하게 알아보고있는데요. 1~6월까지 건물의 금액이 3억원 이하면 종이계산서발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그냥 종이계산서를 혼자 작성해서 갖고있다가 부가세 신고때 입력해서 올리기만 하면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입자랑 저 둘 다한테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세입자한텐 부담이 될거같아서요 계산서 발행도 그냥 세입자 주민번호로 발행하려는데 전자계산서 말고 종이계산서발행은 어떻게 하는지(따로 등록해야하는곳이있는지) 부가세 신고때 홈택스에 등록만 하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건물가액이 3억이 아니고, 매출액 3억입니다~ 임대수입이 3억이 안되시면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입자에게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그 세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주시면 되구요, 없다면 세입자의 주민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홈택스에 주민번호 입력하는 칸이 있으니깐 거기에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장선희-i1n
    @장선희-i1n 2 года назад +1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건물대출금 이자는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물 대출금 이자는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으로서 인정되는 거죠. 부가세 신고할때에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절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라서 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건물 대출금 이자는 부가세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기입할 부분이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할때에는 이자비용으로서 기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할때 이자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 @행복해져라-n4q
    @행복해져라-n4q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작성 다했는데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금액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
    이라는 메세지가 뜨네요 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간주임대료가 입력되어 있는데, 과세표준명세합계에는 간주임대료가 누락된거 같습니다. 월세 + 간주임대료의 합계금액이 과세표준명세서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보통 간주임대료를 한쪽만 기록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해져라-n4q
      @행복해져라-n4q 2 года назад

      네~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볼게요^^

  • @영어나무
    @영어나무 3 года назад +1

    올해 상가매입하여 처음 신고해보고 있습니다.
    공실이어서 제가 낸 관리비와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에 입력하면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약50일치 월세를 미납하다가 보증금에서 떼고 내보냈는데 차감한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어야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ㅠ 국세청전화가 연결이 안되요..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관리비, 법무사 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입력하시면 되구요. 월세 5일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 세입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 나간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거니까 결국은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대로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영어나무
      @영어나무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넵 진심 감사드립니다. 달인님 법인에서 양도세 신고했었어요..달인님께는 아닌것같지만요^^

  • @js-pe1wf
    @js-pe1wf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을 양도가액에서 기타필요경비 포함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매매시에 계약서에 매매대금에 부가세을 포함을해도 양도가액에서 기타필요경비로 할수있는지 해서요. 매수인인 부가세 환급대상자가 아닌경우에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매수인이 부가세 환급대상자이냐 아니냐는 매도자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도 부가세 신고를 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면 양도가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거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자 아니면 법인 명의로 매매를 했다는 의미인데...부가세를 기타필요경비가 아닌 양도가액 자체에서 차감하시는 거죠~ 예를들어 건물분이 110(부가세 포함)이라면 건물 양도가액은 100 + 부가세 10이 되는거죠. 건물분 양도가액 110(부가세포함) - 기타필요경비 10(부가세) = 100이 아니구요. 결국 매도자 입장에서는 신고되는 매도가가 100이 되는 결과로 동일하기는 하지만 신고하실때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시면 나중에 소명해야할 수 있거든요~

  • @___-rc1wt
    @___-rc1wt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임대사업 매입세액에 감면 적용이 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소멸성 화재보험 등 금융관련업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라서 임대사업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서 비용인정 되지요~

    • @___-rc1wt
      @___-rc1wt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businessguru01

  • @전종화-u3y
    @전종화-u3y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ㅠㅠ
    혹시 저희 세입자 중 한 곳이 기숙사라서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계산서만 발행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이거를 부동산 공급가액에만 넣고 세금계산서에는 넣지 않으니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오류가 나는데 그냥 이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아니면 영세로 넣어서 하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월세와 전세만 입력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건 면세로 발급을 했다는 의미인데, 계산서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영세로 넣으면 불부합이 되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나중에 세무서에 전화옵니다~ 영세율은 무역업 등 외화획득사업일 경우에 해당하므로 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종화-u3y
      @전종화-u3y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그럼 부가세 신고 시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전종화-u3y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때 계산서 발급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따로 입력하는 곳은 "계산서" 발급 쪽입니다~

    • @전종화-u3y
      @전종화-u3y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 @sj04in
    @sj04in 2 года назад +1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동영상을 보고나니 직접 헤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1월11일에 작년 12월분 임차료를 받았는데 이 것을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기간에 포함시키냐의 여부는 어느 기간에 임대를 줬느냐 입니다. 12월분을 1월에 받은 것이므로 12월에 임대를 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1월 부가세 신고할때는 12월 귀속분에 임대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12월분으로 발행하셔야 하고,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기타 현금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1년 매출액이 4,800~ 8,000만원 사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수 있으니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sj04in
      @sj04in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빛의 속도로 답변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신고하라고 연락받은 것 보니 전 일반과세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는데 10일까지 발행한 것만 홈택스에서 불러 오기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떡해야 할까요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sj04in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마시고 종이로 발급을 하세요. 작성년월일이 중요합니다. 작성연월일을 12월 31일로 하시면 됩니다.

  • @토노YouTube
    @토노YouTube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일반임대 사업자로 상업용도 오피스텔을 임대 중인데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월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7월 부가세 신고시 매입에 오피스텔 구매시 대출 이자를 포함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21년1월 등기시점부터 임대가 성사된 날까지의 공실로 인한 관리비또한 매입에 합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세금계산서든 매월 발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면 매월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발급하는게 귀찮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종이로 발급하신다면 세입자가 개인 경우 6개월 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6장의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세입자가 법인이라면 3개월마다 종이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2. 대출이자는 부가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출이자를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득세 비용처리와 관련이 있는거죠. 그래서 대출이자는 부자세를 줄이는 매입세액공제가 전혀 안되지만,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받은 분에 대해서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지니-f2r7d
    @지니-f2r7d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임대사업자인데 종소세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필요경비에서 재산세, 지역건강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취득세, 상가담보대출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려구 하는데요~ 종소세를 처음 신고해 보아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기입하고 증빙해야하는지 해서요~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모두채움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홈택스에 필요경비 따로 기입하는 곳이 안보여서요 ㅠㅠ 도와주세용 ~~ ㅠ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소득이 2,400이 안된다면 단순경비율이 더 나을 수 있고, 이자비용이 많다면 간편장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대한 내용은 126번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김미정-f7f
    @김미정-f7f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질문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중인데, 매출자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입력후, 아래칸 '종이세금계산서 전송기간지난세금계산서발급분'이 자동 계산돼서 뜨는 이유는 무슨 문제인가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종이 세금계산서 전송 기간이 지난 세금계산서 발급 분이 자동으로 뜬다는 말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했거나,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이 발급기간을 지나서 발급을 했다는 의미죠. 암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분과 전송기간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실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동일 하면 됩니다. 대신에 전송 기간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미정-f7f
      @김미정-f7f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네~넘 감사해요~🙏다시 차근차근해보겠습니다~^^

  • @ybcho299
    @ybcho299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전 신축 상가 건물주고 건축비 설계감리비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한 부가세 신고인데 좀따라하기가 힘드네요 ...다른 좋은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기환급은 더 간단해서 쉽기는한데...참고할 만한 자료는 제가 찾기가 힘드네요~ 조만간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께요^^

  • @kiderkeem5552
    @kiderkeem5552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작년여름에 상가를 매수하여,
    상가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신고를 처음하는 상황입니다.
    매수시, 사업자포괄양도양수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별도로 내지는 않은것으로 기억합니다.
    신고항목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선택/작성하는것이 맞나요?
    홈텍스 작성양식에 보면,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을 기재합니다."
    -> 취/등록세를 내고, 상가매입시 현금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데
    공급가액, 세액을 무슨값을 입력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게 없다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없으니까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 @밍밍이-m3y
    @밍밍이-m3y 3 года назад +1

    홈텍스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바쁜시기네요~ 1차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2차때도 궁금한점이 생겨서 댓글남겨요~ 종이세금계산를 발급했는데 월세 금액+ 세액 금액인 2,640,000원 을 계좌로 받고 계산서에 공급가액 2,400,000원 세액 240,000원 합계금액 2,640,000원을 종이계산서해드렸어요... 홈택스에 올릴때도 공급가액 240만 세액 24만 하면되는거죠..? 총 액이 안나와서 헷갈려서요ㅠ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세액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 @timesummer6371
    @timesummer6371 3 года назад +1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인데요
    종이계산서는 주민번호로도 발급할수있는지요?
    주민등록번호발급분
    이런항목이 있던데 이것을 이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종이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항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김정희-u5o
    @김정희-u5o 3 года назад +1

    부가가치세 처음해보는데요 계속 세무사사무실에서 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데이터가 없다고 뜨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도 안나와요 여기서 딱 막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꼭해야하나요 개인공인인증서로는 안된다고 했던것 같은데요 공인인증서도 따로사업자공인인증서로 은행가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매출액이 3억이 안되면 종이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해 놓으면 관리하기라 편해서 추천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공인인증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은행에 가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일반 개인공인인증서로서 은행용 또는 범용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sanghlim3006
    @sanghlim3006 4 года назад +2

    코로나로 3월분 임대료를 낮춰주고 6월에 받았고 ,4월분은 7월에 받고 ,
    5,6월분은 아직도 못받았는데 공급가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과세기간인 6월말까지 실제로 받은 3개월분인가요 아니면 못받았어도 받기로 한 금액대로 6개월치를 신고하나요 이렇게 계속 세가 밀리면 다음 번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모르는게 많아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임대료를 언제까지 얼마를 깎아주시기로 했는지 파악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임대료를 낮춰준건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1년초과이고 3,4월분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한대로 신고하시면 되고(코로나 때문에 인정됨), 못 받은 금액은 계약된 대로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급하셔야 합니다.(계약서대로), 대신에 계약서가 1년이 안되는 단기계약이라면 현금 받은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sanghlim3006
      @sanghlim3006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그럼 2년 계약이고 문자 연락하고 깎아준 3월분 임대료는 낮춰 받은대로 신고하고
      나머지 못받은것도 일단은 계약서 금액대로 신고하라는 말씀이신거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sanghlim3006네~~ 그게 원칙이긴하죠. 그런데 받지도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까지 내야 한다는건 좀 억울하긴 하지만요~

    • @sanghlim3006
      @sanghlim3006 4 года назад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미밈-u7x
    @미밈-u7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1일 입주 / 임대료를 후불로 1월 6일에 받음 / 세금계산서를 1/6일자로 발급 /
    부가세신고하라고 해서 따라하고 있는데..
    간주임대료를 입력하는데 입주일에 따른 임대료가 자동 계산되던데 저는 12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거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만약 12월분을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금액을 일치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번 부가가치신고일 기준(21년 7~12월)으로 따지면 세금계산서 작성한것은 있지만 임대료를 받은게 없는데 부가세만 내게 되는건가요? 이부분은 상관없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료를 후불로 받더라도 임대를 준게 2021.12월 귀속이므로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은 2021.12.31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하셨으면 취소하시고, 지금 종이로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12월 귀속분을 1.6일에 받았으면 1.6일에 작성년월일을 1.6일이 아닌 12.31로 작성하는 거죠. 앞으로 월세를 후불로 다음달에 받더라도 작성년월일은 귀속월의 말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러블러블리-j2r
    @러블러블리-j2r 3 года назад +1

    전자세금계산서가 없고 종이로 발급합니다. 홈텍스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4)과세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 임차인조회시 아무것는 상태입니다. 질문 1. 그렇다면 임대계약 내용을 수기로 써야하나요?
    질문 2. 월 임대료는 예로 월임대료 7,8월분은 1000원을 받고 9~12월은 500원 받기로 하였다면 월임대료는 얼마로 써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 임대계약 내용을 없다면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에 9~12월도 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받은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월세를 할인해준 걸로 세입자에게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있으니깐 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줄요약: 돈 받은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코로나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확인을 받으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안되겠죠~

    • @러블러블리-j2r
      @러블러블리-j2r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와 빠른 답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사랑합니다

  • @ykseo2710
    @ykseo2710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차인별 임대수익내용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 임차인조회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수기로 작성어떻게하나요?
    좋은영상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입력해 놓으면 다음 부가세 신고할때에는 자동으로 불려와지니깐 그때 가서 변동내용만 수정해서 신고하시면 편합니다. 처음에만 불편하긴 하지만, 각각 입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cw4852
    @cw4852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덕분에 부가세 신고를 잘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이번 코로나로 임대료를 3개월간 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했구요. 그러면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임대계약 내용에 월임대료가 다른데..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전자 세금 계산서는 3개월은 원래 임대료로 그리고 3개월은 할인된 임대료료 발급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급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서로의 약속을 종이에 적은 것이고, 코로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임대료를 할인하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때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에 따라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된 금액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할때 오류가 뜰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할인된 임대료는 증빙을 잘 준비하시면 내년 소득세 신고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cw4852
      @cw4852 4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인킹반
    @인킹반 4 года назад +1

    신용카드 입력은 매출처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그럼 장난 아니게 많을텐데요
    ㅠ ㅠ
    종이세금계산서와 12일 이후 발급건의 가산세는 홈택스에서 계산이 안되어서 저희가 수기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게 좀 불편하죠~ㅠㅠ

  • @Tb_Rider
    @Tb_Rider 2 года назад +1

    처음으로 이걸 해야하는데 좋은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경감공제세액을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때에 어디에 포함하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잘 안들려서 이해가 안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할때 세액공제나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이라서 소득세 신고하실 때 잡이익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감면 공제 받으시고, 소득세 신고할때 부가세 감면 공제 받은 금액을 잡이익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5월달 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확인하시면 홈택스에 잡이익으로 나와 있을겁니다. 혹시나 홈택스에 안 나타난다면 직접 잡이익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홈택스에 잘 나타납니다~ 5월달에 홈택스 수입금액을 확인하세요~

    • @Tb_Rider
      @Tb_Rider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즐거운편지-i6b
    @즐거운편지-i6b 4 года назад +2

    상가임대사업중 임차인이 월세를 못주고 폐업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7월 계약기간까지 보증금1500만원)
    임차인 폐업후 월세가들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계속해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1년 초과해서 계약했다면 월세를 못받아도 부가세 신고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 @즐거운편지-i6b
      @즐거운편지-i6b 4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넵 감사합니다

  • @정영훈-o3s
    @정영훈-o3s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임대 사업을 처음 신고하는데 보증금 500에 월45 인데 이번에 6월에 45만원이 임대료를 처음 받았습니다. 영상대로 따라하니까 125,723원이 나오던데 맞게 한건 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6월에 처음 45만원이 임대료라면 부가세는 45,000에 간주임대료가 조금 나왔을건데...말씀하신 내용대로 했다면 부가세가 많이 나와도 50,000 정도 될거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온거 보니깐 뭔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TJKim-pj6jo
    @TJKim-pj6jo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괍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3달간 임대료를 30%씩 적게 받았는데요. 홈텍스에서 어떻게 입력 할 수 있을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30%를 적게 받았다면 30%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을건데, 월세 받은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TJKim-pj6jo
      @TJKim-pj6jo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감사합니다@@businessguru01

  • @안서현-d2x
    @안서현-d2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저희언니가 사망해서 소송으로 재산분배를 해서. 어머니가 오피스텔. 상속받았어요.
    근데 이미 오피스텔 임차인이 만기가
    지나서 저희는 보증금을 돌려드렸어요.
    부채는 각각 갚는걸루. 소송판결받았거든요.
    형부는 보증금을못갚고 있는상태구요.
    궁금한건 이럴땐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지요?
    관리비는. 저희가내고있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언니가 돌아가신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니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미소-q6i
    @미소-q6i 4 года назад +1

    부가세급하게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께맡기다가코로나로월세가적어제가해볼려구요.
    일반과세자
    6월한달/월세,부가세포함110만원 신고하려는데요~
    1~5월관리비+중개수수료
    공제받을수있는가요?
    글구 임차인에게어떤계산서로줘야하는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구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사서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는 공급가액 100 + 부가세 10만원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고,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미소-q6i
      @미소-q6i 4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네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s401
    @2s401 2 года назад

    아직 짓고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서 분양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나요? 무실적으로 체크하면안되는거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무실적이란 매출과 매입이 없는 걸 말합니다. 상가 분양으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면 무실적이 아니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분양계약서 및 중도금 납부한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시면 빠르게 환급이 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환급이 되죠~

    • @2s401
      @2s401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이미 돌려받음. 그래도 이번 25일까지는 신고해야하나요?

  • @맘대로톡
    @맘대로톡 3 года назад +1

    지식산업선타 전매했고 폐업신고해야하고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서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환불받은 것 반납방법은 어찌되나요? 똑같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가세 매출쪽에 기록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환급을 받으시고, 몇달 지나서 전매를 했고 폐업을 하신다면 전매할때 포괄양수도로 하시면 부가세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모두 반납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액을 반납하게 되면 금액이 크니깐..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 @맘대로톡
      @맘대로톡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포괄양수양도는 안된다하여 이후 세금때문에 부부간 매매(전매)를 진행했습니다. 남편것을 제가 대신 하려는데 (계약금+중도금5차)모두 받은 상황에서 반납하려니 자세한 설명있는 동영상이 없네요.ㅜㅜ
      여하튼 무척 감사합니다.

  • @서연화-s6j
    @서연화-s6j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에 상가를 하나 매입했어요. 현재까지 공실로 있는데 요 혹시 제2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1월에 상가를 매입했는데, 부가세 환급받으실게 없다면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관리비라도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다면 그거라도 신고하시면 부가세 환급을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인정 되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 마저 신고할게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세요~ 무실적은 매출과 매입이 없다는 신고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어떤 신고든 해야 합니다. 실적이 있던 실적이 없던...

  • @장복남-h2u
    @장복남-h2u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공급가에서 다 입력했는데 보증과 이자를 넣었는데 이자합계가 안되어서~~ 머리아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자 합계가 안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거 같네요~ㅠㅠ

  • @이대리-n1h
    @이대리-n1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일반임대사업자인데요,
    그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줄을 몰랐다가 오늘(23.07.18)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든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이런건가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에서 임차인 조회해도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1일까지 발급을 안해서 안나오는 건가요? ㅜㅜ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작성년월일"을 6.30일 이전으로 해야 조회가 됩니다. 작성년월일을 언제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7.18일에 발급했으면 7.19일에 한번 조회해보세요~ 그리고 홈택스 조회/발급쪽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조회해 보세요.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 발급은 제대로 된 겁니다. 물론 가산세는 있겠죠.

  • @김성은-w8i
    @김성은-w8i 4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감사해요 ^^ 덕분에 빨리 끝냈어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지나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 @댕냥이-h9t
    @댕냥이-h9t 3 года назад +1

    카드로 에어컨이랑 냉장고 구매를했는데 매입으로 지출증빙을 어떻게하나요
    카드이용내역서를 전자파일변환하는방법알려주세요ㅠ
    자꾸 오류납세자수에1뜨고 레코드구분하라고떠요

    • @댕냥이-h9t
      @댕냥이-h9t 3 года назад

      전자파일 변환이안되요ㅜ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카드로 구입한 곳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셨나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죠.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알려면 신용카드 인터넷 싸이트 들어가셔서 부가세 신고용으로 이용내역서를 출력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구요. 만약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문제라면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외 원인이라면 126번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구요~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