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들어보다 (1. 농막신청절차, 2. 농막용도, 3. 농막허용범위, 4. 준수사항, 5. 배치도, 평면도, 6. 신청소요기간, 7. 불법농막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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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농막설치 #농막허용범위 #볼법농막단속
    자세하고 세밀한 질문을 한 것은 만약 농막을 위반해서 지었을 경우 어떤 후속 조치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적법한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올린 영상입니다.
    제가 농막을 짓는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28

  • @user-xb7wr3cq6d
    @user-xb7wr3cq6d 2 года назад +4

    꼼꼼히 물어보셨네요. 잘 봤습니다.

  • @user-du3ls5tw3e
    @user-du3ls5tw3e 2 года назад +5

    농막도 허가를 내어서 지어면 3년마다 신고안해도 되고 허가를 내어서 지어면 참편해요 허가제는 건축사비용백만원 들고요 취득세 7만원정도 나옵니다

    • @user-ql1fz7fe7y
      @user-ql1fz7fe7y 2 года назад +2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되면 주택허가 아닌가요?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2 года назад

      거짓말입니다.

    • @user-xu6kn4we9l
      @user-xu6kn4we9l Год назад +1

      농막은 신고제고,사용승인나면 취득세냅니다.

  • @user-vw8im3di5w
    @user-vw8im3di5w 2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컨테이너로 농막 설치하였는데 들었는데로 깜빡했는데 더욱 자세히 잘들었습니다.
    지붕설치도 1메다 인가? 오바되면 안된다고 들은거 같기도 하고 ~
    날이 덥다보니 지붕필요하더라구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2 года назад +1

      평지붕이나 경사지붕은 괜찮은데 삿갓모양의 지붕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앞뒤로 1미터 정도는 봐주던데요.
      지자체 담당공무원마다 조금 다르더라구요.

    • @user-vw8im3di5w
      @user-vw8im3di5w 2 года назад +1

      @@user-dojern88 아하 지붕종류도 그렇군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 @user-kbcar252
    @user-kbcar252 2 года назад +7

    내땅위에 내가 잔다는데 왜 지자체가 간섭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됩니다.미친인간들이지

    • @user-oy4en6es4o
      @user-oy4en6es4o 2 года назад +2

      ㅎ 큰일낼 사고를 가진 분이시네^^

    • @user-nu8pu6dx7f
      @user-nu8pu6dx7f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넘들이 있응께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되지

    • @lli.co.
      @lli.co. 2 года назад +2

      지가 지 손으로 사람 죽이는데 왜 라고 말할 사람이네.

    • @nungchung267
      @nungchung267 2 года назад +1

      땅도 땅 나름이죠
      어뜬 미친놈이 도로가 자기땅이라고 거기서 잘라 하겠소?
      시골 전답 자기땅에
      농막 좀짓는게 국가나 어떤 타인에게도 절대 해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똥사고 사는게 공해라면 인간들 모조리 잡아 죽여야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놔두고 묵인하는게 도와 주는게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법이라고 하도 개떡 같아서 저런걸 허가내고 어쩌고 하면 농막설치 비용보다 쌩돈이 더 들어 갑니다

    • @user-db9mn8wm1c
      @user-db9mn8wm1c Год назад +1

      ​@@user-oy4en6es4o 무슨 큰일.공산국가인 구 소련에서도 인정해줬다.

  • @대한민국만세-r2n
    @대한민국만세-r2n 2 года назад +3

    농막용 컨테이느는 가로×세로 3×6컨테이느가 있어요

  • @yampa9881
    @yampa9881 2 года назад +6

    농막을 양성화해야 불법농막을 막고 지역경제 도움입니다~ 우리고향 산자락 땅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 @kyongsong8864
    @kyongsong8864 2 года назад +13

    귀농하는사람이 돈들여서 전원주택을 사는게
    큰부담이라서 농막이 큰인기가 있는데
    무조건 규제만 하지말고 조그만 평수로 간단하게
    허가로 사람이 거주할수 있게 법을 바꿔주면 어떨까 ?

  • @gold8818
    @gold8818 2 года назад +9

    누가봐도 비옥한 토지...농사 짓을 땅에 택지개발 명목으로 아파트나
    공장 짓고...없는 서민들....시골땅 150평도 안되는 곳에 ..
    텃밭일구고 주말 힐링하려는데....이것 뭐...법 무서워서...
    노인어르신 밖에 없는 시골땅 폐허되고 사람없고...이러니...
    시골이 자꾸 없어지지..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어라...

  • @user-mt1zr3bz1p
    @user-mt1zr3bz1p 2 года назад +3

    법이문제네 공무원이 어찌저찌하라 할수가없네

  • @TV-sx7eb
    @TV-sx7eb 2 года назад +2

    잘 보았습니다._(*)_

  • @user-uq8si1jt2n
    @user-uq8si1jt2n 3 года назад +15

    좋은 채널이다
    유익하다.
    농막얘기들만 해대지
    실제 담당강직자의 견해가 도웅된다.
    엄청 담당자가 고압적인 느낌이 온다.
    바뀌면 좋으련만.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김자이로컴
      @김자이로컴 3 года назад +1

      방송이 잡음이 많아서 잡소리
      들립니다
      방송에 신경써서 보내주세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김자이로컴 그거는 지자체에 방문했을때 그 지자체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 @user-pn3vr4bb1w
    @user-pn3vr4bb1w Год назад +2

    내땅에다가내맘대로 못하나 멋같은제도와 나라네
    나라에서 뺏아같땐 싹다 뺏어가는데

  • @user-fd2ft4wh1g
    @user-fd2ft4wh1g 3 года назад +11

    신고하사람은 지붕좀오바되면 3년연장할때 뜯어야연장되고 신고안한사람들은민원안들어오면 엄청난불법이라도 내버려두는게현실
    다른읍은 모르겠고요

  • @gvn78928
    @gvn78928 Год назад +1

    주거로 쓰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 안들려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Год назад

      ruclips.net/video/x5ztMuvTRF0/видео.html
      '불법농막 단속...'
      여기로 들어가보세요.

  • @user-np4vy7jb2g
    @user-np4vy7jb2g 2 года назад +2

    꿀 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ol6dx8od6z
    @user-ol6dx8od6z 2 года назад +8

    가을에신고해봤는데 작물많이 안심었다고 반려당함 싸워봐도
    소용없음 공무원마음

    • @user-dojern88
      @user-dojern88  2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습니다. ㅠ ㅠ

    • @tv-5903
      @tv-5903 2 года назад

      평수도 상관있나요?
      145평 인데 농막 할 수 있으려는지..

  • @user-xb7wr3cq6d
    @user-xb7wr3cq6d 2 года назад +21

    농막 쓰는 사람이 대부분 차 몰고
    일하러 원거리 이동자들인데, 농사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거주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름값,도로비
    ,시간 써 가며 매일 출퇴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편법적인 전원 생활의
    별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문제지

  • @twostar5848
    @twostar5848 2 года назад +1

    포인트 팩트는
    화장실 정화조 인듯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알아봐야

  • @user-fr4kb5ht9e
    @user-fr4kb5ht9e 3 года назад +5

    농막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는 지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법 상으로는 불법, 주민등록법 상으로 합법.
      예전에는 됐는데
      법의 충돌이 있어서 요즘에는 안된다네요.
      본래는 건축물이 있으면 전입이 가능한데...

    • @user-pt2xt1hw8i
      @user-pt2xt1hw8i 2 года назад +2

      옥천군은 안되요

    • @user-js3ux8th3h
      @user-js3ux8th3h 2 года назад

      뭐가 가능해요 참나..

    • @user-eb9ej7hj4o
      @user-eb9ej7hj4o Год назад

      경남산청은 된다네요~

  • @user-ph4qg2uh6l
    @user-ph4qg2uh6l 2 года назад +2

    질의요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막에 전기·수도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답변내용
    ○ 농지의 경작·재배지 등 농업경영 외 이용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막 등 농지이용행위 시설에 한하여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처럼 농지법은 농막의 설치 목적과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막 내‧외부 시설의 설치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기·수도 등 시설의 설치 적합여부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막 설치의 취지에 따라「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지은 주무관(☏044-201-17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user-nj9mo5lv4q
    @user-nj9mo5lv4q 2 года назад +2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우리 지역은 6평이하 농막은 신고대상 아니고 단 정화조는 정식으로 허가대상 현제 불법으로 시설하고 쓰고있는 정화조는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막높이 4미터초과 바닥 6평초과 시멘트 설치 데크 비가림 채양 장기주거 전부불법 주소지 이전가능

  • @gvn78928
    @gvn78928 Год назад +1

    주택으로 지을려면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거죠?

    • @user-dojern88
      @user-dojern88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죠.
      주택은 두께가 벽은 200T 이상 천정은 250T 이상, 내진 설계 등. 이런 규정이 있죠.
      거기에 맞춰 설계하고 허가를 받아야...

  • @user-ng6yj5nw9e
    @user-ng6yj5nw9e 3 года назад +7

    세금덜내고 주거용으로 헐려면 편법이지만 비닐하우스로허고 아니면 적법허게 건축신고해서 합법적 건물로하세요 하도 편법으로 많이해서 단속허는거고 당연헌거지요

  • @leesangju22
    @leesangju22 3 года назад +6

    내는 농막물어보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특별한거 없으니 바로 신고해라고 허더니 지적도 바로 뽑아주고 평면도간단히그려 칫수적고 지적도에 설치위치표시허고 바로 신고해비럿는디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4

      훌륭한 공무원분 만났네요. 👍

    • @leesangju22
      @leesangju22 3 года назад +1

      @@user-dojern88 ㅋㅋ
      그리신고핸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었읍니다. 콘테이너가 들어갈수없어 샌드위치판넬로다 직접지으려 허다보니 그리되었내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leesangju22 네. 천천히 이쁘게, 튼튼하게 지으세요~~.

    • @tongdog1028
      @tongdog1028 2 года назад +1

      훌륭한공무원이아니고맞는말입니다 농막신청이들어왔는데법적근거내에서허가했는데 당연하죠
      문제는말그대로농막으로
      농사짖는도구를두거나비를피할수있는공간을의미하는거지
      주거나법적인공간을변형확장하는것은무조건문제가됩니다
      농막허가했는데다른용도로쓰다
      민원들어가면담당공무원은농막으로쓰라했지왜다른용도로쓰나며원상복구나철거하라고하죠
      택지전용허가내서농막짖던지
      주택짖던지해야지 결국민원들어가고비용곱으로들고 요즘 농촌이나 산지인심 내생각과는거라 멉니다
      당해서알거던요

    • @leesangju22
      @leesangju22 2 года назад +1

      변소도 설치해서 정화조설치도 알아본대니 그거 까다롭다고 정화조설치허믄 이래저래 조건 맞출라면 어려우니 이동식똥깐하나 갖다놓고 쓰라더군요... 괜히 정화조 놓을라다 농막허가도 안날수있다구 그냥 신고해고 안에 꾸미는건 알아서 꾸미라고 쌤플하나 주고 이래 허믄돼죠? 거기서 사이즈만 콘테이너 3*6사이즈를 사방 20센지씩 키우고 샌드위치판넬로 짓을거라구 수정해서신고함.. 안에 벽을 좀치고 꾸미는건 이래 허든 저래해든 상관없다구허데요^^

  • @user-vb4mr6zr9c
    @user-vb4mr6zr9c 3 года назад +14

    원칙도합법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구신 씨나락 까묵는 소릴
    올리구 그란다냐 ?
    대한민국 법은 개판 법이여 라.

  • @TV-bh9ku
    @TV-bh9ku 3 года назад +3

    대지에 가설춛초신고하면 괜찮습니까?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1

      건폐율내에서 가능한 걸로 압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감자바위-k4g
      @감자바위-k4g 2 года назад +3

      농막 전원주택으로 사용하지마세요 땅사놨다가 투기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때문에 그러지요

  • @user-ws2nj7ke6y
    @user-ws2nj7ke6y 2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은 좋은데 소리가 넘적어 정확한 파악을 못하겠음

    • @user-dojern88
      @user-dojern88  2 года назад

      pc로 들으면 소리가 작으나 모바일폰으로 들으면 좀 낫습니다.
      녹음한 내용이라, 소리를 최대한 키웠는데도 소리가 작다는 분이 더러 있네요.

  • @user-ud1hw9uv5k
    @user-ud1hw9uv5k 3 года назад +13

    농막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걱정이네요 ㅠ몇년동안 엄청 호황이었는데 밥통을 다 박살내는건 이시대 컨셉이니 참 답답하네요 뭐만 좀 되면 다 밥통을 박살내는 이시대 컨셉 ,돈 벌지 말라는 건가~배급 줄려고??

    • @jhlee9938
      @jhlee9938 2 года назад +2

      맞아요 공감 합니다

    • @hyeonggyulee2279
      @hyeonggyulee2279 2 года назад +3

      농막 법망을이용해서 별장으로 이용해서그렇죠 원래용도라면 이럴일도없어요^^

    • @user-qu6zy6xr2m
      @user-qu6zy6xr2m 2 года назад +2

      적법하게 돈 벌 생각 하세요. 불법이 관례화 됐다고 정당하단 말씀입니까?

    • @leewilliam8111
      @leewilliam8111 2 года назад

      @@hyeonggyulee2279 이럴일이 있죠 시대가 변해서 별장용으로 쓰는게 머가 잘못된거임? 그래서 지방인구소멸방지 지방시장상권 활성화 관련산업부흥 님같이 일일이따져서 그런식으로 하면 관련산업다 망하고 지방인구소멸 지방상권도 죽는거 한심한님아

    • @user-xl1xl6qv9b
      @user-xl1xl6qv9b 2 года назад +2

      @@leewilliam8111 그러면 법규를 먼저 수정해야되겠지요 그전에는 현재 규정을 따라야죠 기준이없으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 @jacksonmichael9902
    @jacksonmichael9902 2 года назад +6

    농막의 핵심은 수도/전기/정화조 인데 정화조는 지자체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거는 데크는 불법일까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2 года назад +3

      불법입니다.
      담당자 확인하고 가면 그 이후에 설치했다가
      3년이 지나면 다시 신고할 때
      분리하고 확인절차를 거친 후
      다시 설치한다고들 하더라구요.

    • @jacksonmichael9902
      @jacksonmichael9902 2 года назад +2

      @@user-dojern8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운김-n8h
      @운김-n8h 2 года назад +3

      데크는 불법입니다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2 года назад

      이동식 평상은 가능합니다.

  • @tongdog1028
    @tongdog1028 2 года назад +6

    농막을지어서주거전용은불법이며민원발생하면무조건원상회복해야한다

  • @user-uh5zr3cj4v
    @user-uh5zr3cj4v 2 года назад +7

    현실은 80프로가 농막으로 둔갑하고
    캠핑용으로 쓰지싶네요.

    • @user-js3ux8th3h
      @user-js3ux8th3h 2 года назад +3

      99%이상이죠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2 года назад

      캠핑용으로 쓴다는 정의가 뭐죠?
      농막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캠핑용입니까?
      그렇게 보니 그렇게 보이는거겠죠?
      농막에서는 고기도 구워먹고 쉬고 자기도 합니다.
      그래야 농사를 잘 할수 있죠.
      농사 해 봤어요?

  • @우성제-m4o
    @우성제-m4o 2 года назад +3

    집 있다고 약탈 해가는 게 너무도 많으니 농막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 공산정권이라

  • @user-zd1vi9oh5h
    @user-zd1vi9oh5h Год назад +1

    ㅋㅋ 신고하면 왠만한데다걸려요
    그지역사람들하고친하게지내야됩니다

  • @chungchoon
    @chungchoon 2 года назад +8

    공무원이던 주변인들이 남 사는거 시기질투하는 근성이 뼈속까지 있습니다.
    브랜드아파트 투자해서 저축하고 연금받고 여행다니며 살지요. 공기좋고 경치는 1년뿐 아무런 의미없다는게 수많은 건축업자분들의 진실입니다.
    인건비와 자재값의 거품을 안고 몸과 마음.정신까지 고생하지 마시길 바람니다.

  • @user-ju3np4dp4k
    @user-ju3np4dp4k 2 года назад +11

    말만 농막이지 제2의 주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임

  • @user-iw7xo9xy5x
    @user-iw7xo9xy5x 3 года назад +5

    농막 신고하고쓰는사람은 불편한법

  • @kunsukkim7572
    @kunsukkim7572 2 года назад +2

    농막 6평이외 증축= 불법

  • @windriderkoo3142
    @windriderkoo3142 2 года назад +7

    아이고 창고에서 주거를 하려하니! 농가주택을 사세요 차라리

  • @user-gd7rc4pg8d
    @user-gd7rc4pg8d 2 года назад +3

    소리가 작아 못보겟어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2 года назад

      볼륨을 높이세요.
      pc로 보지 마시고 모바일로 보면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2 года назад +1

    혀경영. 1억씩.나라빚갚으라..150만원배당금
    법이많이바뀌어

  • @user-ph4qg2uh6l
    @user-ph4qg2uh6l 2 года назад +1

    곧지자체 마음되로 ㅠ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2 года назад +1

    제한을해야지. 너무무리하게. 난개발

  • @user-in1nh7hf4x
    @user-in1nh7hf4x 2 года назад +2

    주변 소음없이 유듀브 하시오
    시끄러워서 뭔말이지 모르겠습니다

    • @user-dojern88
      @user-dojern88  2 года назад

      지자체 사무실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 @크산티페크산티페
    @크산티페크산티페 3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연천에 농막놓고싶었는데 정화조가 불법이라해서 ㅠ왔다갔다전원생활하기 어렵게되엇네요ㅠ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2

      간이 화장실 놓으시면 됩니다.

    • @leesangju22
      @leesangju22 3 года назад +5

      아마 수도권지역은 대부분 정화조가 불법으로 될겁니다. 하수관과 오수관 분리되어 지나간다면 신고하여 연결 가능할겁니다.상수도사업소 또는 환경사업소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구,군청에서는 안될껄? 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할겁니다 만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위생사업소등 하수관련 부서에 확인하여야 할겁니다.

    • @크산티페크산티페
      @크산티페크산티페 3 года назад +1

      @@leesangju22 감사합니다

    • @leesangju22
      @leesangju22 3 года назад +2

      @@크산티페크산티페 ㅋ ㅋ
      요즘 캠핑용 이동식변기 있잖아요.. 용량조금 큰거로 놓으면 되지않을까요?
      하루이틀정도 쓰면 비워야겠지요..
      샤워실정도 칸을 나눠놓고 거기서 볼일을보시면 되지않을까요..
      그러나 수도권은 하수연결자체를 못허게 할껄요.. 우째되었건 하수가 발생된다면 최소한 유수분리기와 침전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하세요. 유수분리기는 물에유분을걸러주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기름을제거하여야합니다(식당의 주방용 유수분리트랜치를 마니쓰지요).. 침전집수정은 물이 1/2이상 집수정에 고여서 배수되게 만드는거지요..그바닥에 흡착포나 부직포등 필터될만한것을 깔아두면 찌꺼기가 조금은 걸러지것지요. 매일물을 쓴다면 주1회청소 가끔쓴다면 월1회정도는 청소해야합니다.
      배수연결>
      유수분리집수정>>침전집수정>>배수
      이럴경우 냄새가 올라올수있으므로 배수구의 말단부에 에어변과 P트랩을 설치한후 연결되어야함. 기본적으로 찌꺼기로인해 썩어냄새올라오기에 방지해야합니다.

    • @leesangju22
      @leesangju22 3 года назад +1

      트랩을쓰면 하수구를타고 벌레나 쥐새끼 침범하는거도 어느정도 막을수있으나 겨울에 얼지 않토록 설치해야합니다.

  • @tongdog1028
    @tongdog1028 2 года назад +3

    토지개발전용허가얻어서농막을짖던지주택을짖던지
    나는주위민원으로주거도못하고
    데크만든것도걷어내고하우스만들어창고사용하다걷어내고그냥버려두었다

  • @user-kf5xx3ur7k
    @user-kf5xx3ur7k 2 года назад +1

    좀 친절했으면

  • @user-ei1sy5ur6w
    @user-ei1sy5ur6w 2 года назад +2

    농막신청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후 허가해주나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2 года назад +3

      그냥 신고만 하고 오케이 나면 설치하고 차후에 현장 확인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 @user-ff5rz8ed9b
      @user-ff5rz8ed9b 2 года назад +6

      신고하니 직원이 그날 직접 나와서 사진찍고 확인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문화제가 300m근처 있으면 설치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높이는 제한이 없다고 했구요.데크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정화조 씽크대 설치는 안된다고 지역 마다 다르긴 하답니다.
      경남 합천에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화조 씽크대는 할수있어야 농사 지으면서 먹고 싸고는 해야지 그냥 논에다가 누는게 더 안좋은것 같네요.
      어디든지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user-ei1sy5ur6w
      @user-ei1sy5ur6w 2 года назад +1

      @@user-ff5rz8ed9b 감사합니다

    • @user-ei1sy5ur6w
      @user-ei1sy5ur6w 2 года назад +1

      @@user-ff5rz8ed9b 감사합니다

  • @beeisun93
    @beeisun93 3 года назад +5

    친구가 오면 2~3일 있다가고?
    편법으로 이용하려는거네!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2

      누구나 궁금해할 사항인 것 같아 질문해보았습니다.

  • @user-vg4xe7lb4g
    @user-vg4xe7lb4g 3 года назад +6

    이렇게 허락없이 녹음해서 공개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2

      공익용 목적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urimamy
      @urimamy 3 года назад +3

      제 3자가 아닌 본인의 대화 내용이면 녹음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 @doctorohmed
    @doctorohmed 2 года назад +1

    몽골텐트치고 볼품없이 살란 얘기네요

  • @user-kf5xx3ur7k
    @user-kf5xx3ur7k 2 года назад +1

    공무원이 벼슬이여

  • @user-em5vm1ky5f
    @user-em5vm1ky5f 2 года назад +2

    대지사서 집을지어라

  • @이은병-j8j
    @이은병-j8j 3 года назад +15

    농막 대게 사꾸라 농민들의 여가선용 용입니다.농막법 폐지가 정답입니다.

    • @user-js3ux8th3h
      @user-js3ux8th3h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국토를아주 더럽고 흉물 스럽게 만들고 무법 천지의 주범이죠 농림부 이 개 쓰레기 같은 것들..

    • @bonkoo7503
      @bonkoo7503 2 года назад

      하고 싶으시죠?

  • @대한민국만세-r2n
    @대한민국만세-r2n 2 года назад +4

    불법농막은 이유불문하고 범칙금 1천만원에 징역1년형에 처 하시요

    • @user-js3ux8th3h
      @user-js3ux8th3h 2 года назад

      1천가지고 되겠어요 5천만원은 되어야지

    • @bonkoo7503
      @bonkoo7503 2 года назад +1

      뭐가 그리 비뚤어지셨지요?

  • @박영숙-d8d
    @박영숙-d8d 3 года назад +4

    이번에 농막허가난토지를 구매했는데 앞전주인이 가설건축허가를 내어서 농막설치후 불법으로 많이 달아서 건축을 해놓았더라구요
    이번에 토지매매 하면서 농막재갱신 하려고 하니 불법으로 달아낸부분 다철거하라고 해서
    전부철거했는데 앞전주인분이 너무속상해하시더라구요.
    3년후 재갱신되는걸 모르고 불법으로하셨다더라구요
    주위불법건물들은 오히려 민원만 안들어가면 아무문제가 없는데오히려 법을 지키고 설치한게 더까다로운현실이예요
    그래도법을 지키고 하는게마음은 편할듯요
    이웃들과 좀사이가 안좋거나 하면 민원넣어버리는세상이라

    • @user-dojern88
      @user-dojern88  3 года назад

      참으로 안타깝네요.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런 걸,
      차량 개조하면
      검사가 안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 @user-js3ux8th3h
      @user-js3ux8th3h 2 года назад

      철거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 @user-vo9du3fm8s
    @user-vo9du3fm8s 2 года назад +6

    외 못살게 하는지 이해가 안감 결국 세금 내라는거지요

    • @user-qu6zy6xr2m
      @user-qu6zy6xr2m 2 года назад +1

      왜 농막에서 못 살게 하냐구요? 아이고.......

    • @user-js3ux8th3h
      @user-js3ux8th3h 2 года назад +1

      집에서 살아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