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형사사건을하고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선임을하였는데 당연히 법원 즉 기소후에 구형공판까지 봐주시는줄알았고 처음 전화상담에도 그리 들었던게 분명히 기억이납니다 그이후에 정확히 확인을 안한 제탓이겠지만 선임계 계약서와 안내문자상엔 수사대응 이라고되어있더군요 정작 중요한 공판변론은 또 따로 추가약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여의치않아 선임비분할납부로 처음 선남급 지급을하고 진행하였는데 남은잔금 전액을 지불해야 추가약정이 가능한 상황이구요 추가약정또한 검찰단계과 동일한 금액이였습니다 결국 구공판부터는 국선변호사를 따로선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네요 이영상을 왜이제야 봤을까 싶습니다 다들 두번 세번 확인하시고 선임계에 동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의좀 할께요 3개월전쯤에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형사조사에서 검찰로 넘어갈때 일방폭행으로 넘어가 지금 피의자로 등록이되어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선족이고 그당시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중국집에서 일하다 실장이 욕을해 밀치고 하는도중 서로 주먹다짐이 있었다라고하며 Cctv도 있는 상황인데 형사분께서 그당시 별거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검찰쪽으로 넘어가 진술서및 동영상 자체가 누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을까요? 부탁드릴께요 변호사님
얼마전 회사에서 부하직원 실수 때문에 질책을 하는 과정에 어깨를 밀쳤고 좀 흔들었는데 상대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경찰을 불렀고 경찰 측에서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포털 조회를해보니 상해로 조사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어깨만 잡았는데 cctv 영상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상해로 2주진단 입원하고선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는 조선족이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딫혔다 허리를 다쳤다고 허위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상해로 인정될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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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저도 얼마전 좋지못한일로 변호사님 계신곳 가서 검사면담 신청서 그 어떠한 기약없이 다녀 왔습니다.
변호사님의 영상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변론을 받는 피의자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잘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갑니다!
굿 !
지금현재 형사사건을하고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선임을하였는데 당연히 법원 즉 기소후에 구형공판까지 봐주시는줄알았고 처음 전화상담에도 그리 들었던게 분명히 기억이납니다 그이후에 정확히 확인을 안한 제탓이겠지만 선임계 계약서와 안내문자상엔 수사대응 이라고되어있더군요 정작 중요한 공판변론은 또 따로 추가약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여의치않아 선임비분할납부로 처음 선남급 지급을하고 진행하였는데 남은잔금 전액을 지불해야 추가약정이 가능한 상황이구요 추가약정또한 검찰단계과 동일한 금액이였습니다 결국 구공판부터는 국선변호사를 따로선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네요 이영상을 왜이제야 봤을까 싶습니다 다들 두번 세번 확인하시고 선임계에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항상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할께요
3개월전쯤에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형사조사에서 검찰로 넘어갈때 일방폭행으로 넘어가
지금 피의자로 등록이되어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선족이고
그당시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중국집에서 일하다 실장이 욕을해 밀치고 하는도중 서로 주먹다짐이 있었다라고하며
Cctv도 있는 상황인데
형사분께서 그당시 별거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검찰쪽으로 넘어가 진술서및 동영상 자체가 누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을까요?
부탁드릴께요 변호사님
실제로는 쌍방폭행인데 일방폭행으로 한쪽만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고, CCTV 영상도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당시 실체적 진실을 소명하고 상대바도 입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성공보수 무효에요???그런데 왜 대부분 받으시는건지...상담을 몇군데해봤는데 모두 성공보수를 이야기하길래 당연한걸줄 알았어요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민사소송은 성공보수가 있어도
형사고소는 없는 걸로 알아요.
@@circle4640 아 ㅜㅜ계약서에 성공보수가 적혀있어요 ㅠㅠㅠㅠ
얼마전 회사에서 부하직원 실수 때문에 질책을 하는 과정에 어깨를 밀쳤고 좀 흔들었는데 상대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경찰을 불렀고 경찰 측에서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포털 조회를해보니 상해로 조사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어깨만 잡았는데 cctv 영상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상해로 2주진단 입원하고선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는 조선족이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딫혔다 허리를 다쳤다고 허위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상해로 인정될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초범이라면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이 예상됩니다.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가급적 합의를 통해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게 좋겠습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daehanjoongang 초범이며 폭행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어찌됏건 어깨를 잡았으니...
상해는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러네요..합의도 시도해봤으나
500을 달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