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기술 수출...재도약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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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한번선배는영원한박선
    @한번선배는영원한박선 2 года назад +5

    식약처의 조사결과 신장세포가 들어간게 아니라 코오롱측이 미FDA3상과정에서 최신기법으로 분석하던중 인지하여 자진해서 식약처와 FDA측에 통보한 것입니다.

    • @안정선-y3z
      @안정선-y3z 2 года назад

      무슨 말인지 조금더 자세히 알려 주세요. 피해자 보상을 다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한번선배는영원한박선
      @한번선배는영원한박선 2 года назад

      @@안정선-y3z 민사소송건수는 많으나 소송진행중인건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야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형사1심에서 무죄받아서 2심 진행중입니다. 약이 진짜라서 배상의무가 없죠.

    • @한번선배는영원한박선
      @한번선배는영원한박선 2 года назад

      @@안정선-y3z 피해자소송건수는 많으나 배상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입은 것이 없어서죠. 약의 효과는 임상시 85프로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없는 15프로의 환자가 소송중인데 입증할만한게 없는겁니다. 변호사 수입만 좋게해주는 득이 없는 소송만 있을뿐

    • @하이맨-m9n
      @하이맨-m9n 2 года назад

      신장세포가 맞아요
      하지만 제2제로 사용되고 사멸하기에 안전하다고 판명된 상태입니다
      제1제는 연골세포
      제2제는 연골유래세포로 알고 있었는데 신장유래세포로 새롭게 확인된겁니다
      연골유래세포보다 그 기능성이 더 뛰어난 결과를 얻었고 Fda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사멸방법을 방사선조사로 사멸 토록 진행했던 것입니다

    • @한번선배는영원한박선
      @한번선배는영원한박선 2 года назад +1

      @@하이맨-m9n 네 맞습니다. 신장세포유래세포. 처음부터 신장유래세포인데 명기가 연골유래세포로 된것이죠. 옛날기법으론 연골유래세포특성으로보이고. 최신기법으론 신장유래세포로 보일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포가 바뀐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명기이름만 바뀐것.

  • @오스칼-r1u
    @오스칼-r1u 2 года назад +3

    조동찬 기자 감옥 보내자

  • @안종태-n8o
    @안종태-n8o 2 года назад

    휴. 이제는 맞고싶어도 맞을수없고 누구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다 아는분도 이거맞긴했는데 이거때문에 좋아진건지 다른이유가있는건지 모르겠고 나는 어떻하냐? 미국에서 잘되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길 바래야하는건가? 실비나 잘유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