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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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 @mm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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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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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Комментарии • 33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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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윤국진-j1b
    @윤국진-j1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역시 선쌤님 제일 설명 잘하심 니다 ,,자세히 설명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 @김춘자-c4v
    @김춘자-c4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확실하고또박또박알아듣기쉽게참잘설명하십니다짱❤

  • @아이리스-w3j
    @아이리스-w3j 20 дней назад

    기초수급자 본인이 생환도 어려워 비급여분을 동생이 다 내었어도 돌려받슬수있나요?

  • @이덕표-f8d
    @이덕표-f8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고급정보 고맙습니다~

  • @선숙김-d1h
    @선숙김-d1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감사함니다

  • @영순박-g6j
    @영순박-g6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액 본인부담금만 헤택 된대요. 비 금여만헤택된대요. 헤택받으러갔다가 전액 분인부담금 이 없어서 헤 줄게없대요.

  • @지하수-y9w
    @지하수-y9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 @새숲의소리
    @새숲의소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입원중에도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수 있나요?

    • @jpalbert0831
      @jpalbert083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할수 있습니다.

    • @영순박-g6j
      @영순박-g6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원하기 1주일전에서 3일전까지해야 하데요.제난적의료비헤택은 전액 본인부담그만 도고요. 비 급여만 되고요. 1~3인실만 되고요. 된다해도 실비나 사 보험에서 헤택 받으면 다 제하고 준데요.

  • @굿샷-u3c
    @굿샷-u3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한량님 한가지 궁금게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1인 가구로 혼자 이사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이사하기 전 모든 가구원의 건보료 기준일까요 아니면 1인 건보료 기준인가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건보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VIRUS-kh6ko
    @VIRUS-kh6k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긴급의료지원 + 재난적의료지원 중복 지원 받을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병원비 500 이상 나올시 긴급으로300 받고 나머지는 재난의료로 지원 받는다면 내가 내는 병원비가 줄어들거 같은데요
    ps
    퇴원전 긴급의료지원금 신청
    퇴원후 재난적의료지원 신청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긴급의료지원이 300이 최대이니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onggunlee3687
    @donggunlee368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량님 덕분에 정말 쉽게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기초수급자 이자소득이 매년 24만원까지 소득제외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자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24만원인지 세금까지 포함한 원래 이자금액 24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때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었이 있을까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2. 정기예금, 적금 유의사항은
      본인 재산이 기본 재산을 초과하시 않게 신경쓰는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 기준 7,700만원인데
      돈을 모으려다 수급자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기본재산액이 얼마이고, 지금 나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고나서
      모으는게 좋겠습니다.

  • @박에스더-v1t
    @박에스더-v1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로서 2019년도 재난적의료비 신청(건보)했지만 한달후 의료급여수급자 라서 지급이 안된다고
    연락 받고 포기했습니다 비급여만 환급 받고 싶었습니다 85세 치매환자로 3일만에 사망하셨는데 병원비명세서 보니 비급여가 좀 많더군요

  • @두손-f9k
    @두손-f9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드려요 지원제도를 이제서야 알게되었네요 ㅜㅜ 아버지가 암수술 후에 퇴원하신지 180일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럼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못하나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원 후 1년까지 되는 걸로 압니다.

  • @장헌호-z3j
    @장헌호-z3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식재산밖에 없는데요 2000만언산주식이 4년째 8000만언데었는데요 수급자 탈락이 걱정되어서 여쮜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ᆢ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수급자 재산 기준
      광역시 7,700만원을 초과했으니
      서울, 경기 사시는 거라면
      아직은 기준 아래이나,
      어디 사는지에 따라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 @장헌호-z3j
    @장헌호-z3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이것좀 다루어 주셨어면합니다 ᆢ

  • @장헌호-z3j
    @장헌호-z3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중소도시사는 50대후반 수급잔대요

  • @산약초공부
    @산약초공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급자의료비 지원금 소득인가요
    재산인가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미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구조이기에
      소득, 재산 아닙니다.

  • @김환-k8u
    @김환-k8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지인의 문제로 질문드려 봅니다.
    어머니가 40대이시고, 자녀가 29세입니다.
    두분다 기초수급자이고, 29세인 딸은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활근로를 그만 두면 두분의 기초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만 생계급여가 나오고 딸은 수급에서 탈락되는건가요?

    • @김문자-l5e
      @김문자-l5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29세 자녀(딸) 자활근로 그만둘시에는 , 생계급여 수령지급이 되질 않습니다.
      40대 모친(어머니)도 기본적으로는 조건부 생계급여 수령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 근로능력평가(만 65세 이상 부터 면제) 심사를 통하여 생계급여 수령지급을 받게 됩니다. 즉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 건강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정말로 참여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 , 관련 증빙 서류를 필히 제출을 통하여 결정이 되므로 , 그에 따른 절차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기본적 형태인 기초생활수급자 신분 자격은 유지가 되기는 합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따님이 자활근로를 안 해서
      자활 불이행처리가 되면
      그 분은 수급비가 안 나오고
      어머니는 수급비가 그대로 나옵니다.

    • @김환-k8u
      @김환-k8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문자-l5e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됐어요.^^

    • @김환-k8u
      @김환-k8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어머니가 수급비가 안나올까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답변 감사드려요.^^

    • @김문자-l5e
      @김문자-l5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환-k8u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보잘것 없는 형태에서의 제 답글을 읽어보아 주셔서 저도 정말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