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용인 단독주택 교수 부인 살해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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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15년전 용인 단독주택 교수 부인 살해 범인 검거
[앵커]
15년 전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유층들이 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지난 2001년 6월 이 마을에 살던 대학교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김 모 씨가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교도소 동기와 함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대학교수 A씨 집에 들어갔다 발각되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교수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 검거에 실패하자 장기미제 사건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경찰은 다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왕민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장]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살인사건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끈질긴 수사 끝에 김씨가 교도소 동기 B씨와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동현 / 경기 용인동부서 형사과장] "15년 전 수사대상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그 당시 진술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경찰은 김 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진범임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 / 김 모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자칫 영원히 묻힐뻔했던 교수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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