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습니당!! 맘스터치에서 처음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이 어렵지 않다고 하셔서 3일만 수습기간을 하셨어요. 근데 3일동안에는 최저시급에 70%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보건증 가지고 오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6시~10시 30분까지 일을해서 총 4시간 30분을 일을 하는데 여기서 30분을 빼고 4시간만 시간을 측정해서 돈을 준다고해요.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 쉬는시간이 있다고 하셔서 30분은 쉬는시간이 주어지긴 하는데 말 처럼 쉬는 건 아니고 밥 먹다가 손님오면 가고 이러는건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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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습니당!!
맘스터치에서 처음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이 어렵지 않다고 하셔서 3일만 수습기간을 하셨어요. 근데 3일동안에는 최저시급에 70%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보건증 가지고 오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6시~10시 30분까지 일을해서 총 4시간 30분을 일을 하는데 여기서 30분을 빼고 4시간만 시간을 측정해서 돈을 준다고해요.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 쉬는시간이 있다고 하셔서 30분은 쉬는시간이 주어지긴 하는데 말 처럼 쉬는 건 아니고 밥 먹다가 손님오면 가고 이러는건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와 수습기간에 돈주네ㅠㅜ 난 한푼도 못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