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능한 건물주! 5천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익률 장난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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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easy_sam
    @easy_sa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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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na-t7u
    @Runa-t7u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수과외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 @easy_sam
      @easy_sam  3 месяца назад

      최대 8명입니다

  • @수인강-c4o
    @수인강-c4o 3 месяца назад

    2억대다가구주택울산에있음오천을갖고사고싶네요달세이백나오는것

    • @easy_sam
      @easy_sam  3 месяца назад

      화이팅입니다

  • @soipark1170
    @soipark117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열 구독자 입니다.
    이번에 낙찰받고 명도 하려고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가 있어, 법무사분에게 물어보니까 인도명령서 발급 하려면 불법거주중인 사람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전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보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 @easy_sam
      @easy_sa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법무사님 이야기가 맞아요.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하셔야합니다

    • @soipark1170
      @soipark1170 3 месяца назад

      @@easy_sam 그러면 현재 점유자의 연락처나 이름을 다들 어찌 알고 인도명령서를 발급 받을까요. 전 소유자를 통해야 알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