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부동산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소개합니다!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계약 및 사기계약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대출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30%할인,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 지원 등
정말 장점이 많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한 부동산 계약 한 번 경험해보세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REB #레비 #스마트부동산 #스마트부동산계약 #간편한 #손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