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부동산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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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계약 및 사기계약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대출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30%할인,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 지원 등
    정말 장점이 많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한 부동산 계약 한 번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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