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중과대상인지 꼭 확인~~ 바뀐내용 놓치면 손해, 세대분리, 취득세, 양도세 등 2020년 개정안 총정리 우산자이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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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 법개정 일정별 주요발표 내용
    1. 취득세법개정 7.10 발표
    - 2주택 8%
    - 3주택이상,법인 12%
    ※ 법인의 범위 : 사단, 재단 등 개인이 아니면 법인
    2. 7.14 추가발표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미적용
    - 7.10 대책발표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은 시행일 이후 3개월이내 취득시 종전규정 적용
    분양은 시행일 이후 3년월이내 취득시 종전규정 적용
    3. 7.27 추가발표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후 3개월이 지나도 취득시
    종전규정 적용 (사실상 기간제약 없음)
    - 7.11 이후 계약자 중 법통과(시행전) 전 잔금완료시 취득세 인상 대상자 ×
    - 7.11 이후 계약자 중 법통과(시행후) 후 잔금완료시 취득세 인상 대상자 ○
    4. 7.28 법개정 통과 (기준일)
    - 조정대상지역 외 (광주광역시)
    1-2주택자 1~3%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
    증여는 기존 세율
    법인은 12%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
    증여 시 12%
    법인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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