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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본인의 사례가 보고가 되는 지 안되는 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은행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은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인의 의견으로, 추가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세무 신고나 판단을 하시기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원이 무슨 고액 현금이라고
사례5번 같은 경우 1천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c은행, d은행, e은행에서 더 뽑아도 문제가 없나요?
리얼 조심해야할건 의심거래제도네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니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섹시한 보이스로~~~~*^^*
오랜만이시네요....ㅎㅎ
@@taxtube1 말없이 유용한정보 자주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수표는 보고가 안된다고 하셨고 교환시에만 보고가 된다하셨는데각기 다른날 백만원 수표를 9장 900을 한번또 다른날 백만원 수표를 9장 900을 한곳의 인행에 18장 1800을 입금해도 이것도 보고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한거 있어요같은날 990만원을 우리은행에 입금990만원을 농협에 입금990만원을 국민은행에 입금하면보고되지 않는게 맞나요??은행 세군대 다 제 이름 계좌입니다
네 아무문제안됩니다.
거래내역 제출은 거래일 기준 전,후 2 주인데~ 계약금 전 2주 ~ 잔금 2주 후 아닙니다.
500만원을 제계좌에 창구에서 입금하면 어떻게되나요?
ATM으로 입출금은 은행직원이 보지못하므로 의심거래로 판단이 힘들지 않을까요?
ATM으로 입출금이 금액적으로 제한이 크다보니 적은금액이 움직일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겠지만,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겠죠.
영상 유익했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개인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아서 1천만원 미만 분할 입금 하는게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ㅎ (회사 월급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점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세금 문제라면 개인간 1회성의 중고물품 거래는 반복적이지 않는한 그리 크게 문제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문제라면 상황에 따라 다르니 문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수표 3천만원 은행창구에서 제 계좌로 입금하면 보고가 될까요?
동일은행에서개인계좌600,사업자계좌600ATM인출시보고되나요
C은행에서 A은행카드로 500만원 B은행카드로 500만원씩 출금하면 이것도 보고가 들어갈까요?
개인사업자다보니 ATM에서 100만원씩 하루에 500 정도 찾을때가 몇번씩 있는데요 ,,,, 한달에 불규칙적으로 2~3번 몇달에 한번정도라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요 ?
글쎄요.. 정해진 보고 기준도 있지만 은행의 주관적인 기준도 있어 된다 안된다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몇 달에 한번 5백만원 정도야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taxtube1 그렇긴하죠 워낙에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다보니.... 답변 감사드립니다 !
수표 3천만원정도 출금이 됐던거를 나중에 가족구성원 통장에 입금할때도 보고가 되나요?
수표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수표입출금에 대하여 궁금해서요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1.사례7에 대한 질문인데요, 은행에서 수표1천만원을 가지고가서 수표 백만원5장바꾸고 오백은 현금으로 바꾸면 보고가되는지요?2,수표를 본인통장에 입금할때도 한도가 있는건지요? 있으면 알마까지인가요?3.수표를 본인통장에 입금해서 타인계좌에 1천만원넘는 계좌이체는 보고가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1.현금 5백만원출금과 같겠네요2.수표의 입금한도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3.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taxtube1 감사합니다////
매일 50만원씩 1년정도 뽑아도 안걸릴까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은 아닌데요, 의심거래보고(STR)제도때문에 걸린다 안걸린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보았습니다.부인이 부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5천만원을 해약한 후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후 저는 제 명의로 보험회사에 예치하면서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경우도 통보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말그대로 현금의 입출금만 관련있습니다.
2주 동안 현금 1000만씩 2회 출금후에 다시 입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요..
사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문제 발생 여부는 너무 많은 변수와 금융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있어 제가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루에 900씩 은행다른2곳 입금2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사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문제 발생 여부는 너무 많은 변수와 금융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있어 제가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쭈어봅니다..현금3억을 수표로 3억으로 바꿔도 보고 되나요,
수표는 계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STR 관련 문의 드립니다.ATM 입금시에 STR의 판단 주체는지폐를 입금 받은 ATM보유 은행이 아니고 전산상으로 돈이 입금된 계좌의 은행이 맞을까요?예를 들어, A은행 강남지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B은행 현금카드로 B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A은행은 무관하고 B은행 직원이 STR 대상인지 판단하는게 맞겠죠?
그럴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STR은 은행의 내부 기준이라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예를 들어 3천만원 현금을 본인 명의 4개의 은행에 분산 입금한 후에, 본인 명의 한 계좌로 전부 계좌이체하면 이것도 보고되는 건가요?
atm기 만으로 입금 하는것도 의심거래보고제도에 걸릴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구와 ATM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taxtube1 답변 감사합니다
천만원짜리 수표를 은행창구에서, 500만원 현금 나머지 500만원은 수표로 바꿔도 신고대상에 해당될까요??
수표는 제외니까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서 같은 은행에서 해지하고 다시 예금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가요1000만원 이상이구요
계좌에서 계좌로의 이동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taxtube1 감사합니다^^
현금 5천만원을, 5백만원 이하로 금액을 조금씩 달리해서 3일내지 4일에 한번씩 atm기로 내통장에 입금해도 의심거래에 해당될까요??
의심거래는 은행내부기준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이라 해당된다 안된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면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3군데 은행에서 900씩 출금할 경우는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심거래보고(STR)는 사안마다 은행의 주관이 들어가는 것이라 확답할수없는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몇십만원을 주에 두세번씩 넣어도 조사가 들어가나요??
현금을 넣는다고 바로 조사가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거래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되고 이후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되어 조사하게됩니다.
역시 한국은 금융 후진국이네
현금 오천만원 한번에 입금시 보고 되겠죠? ㅠ
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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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은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인의 의견으로, 추가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세무 신고나 판단을 하시기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원이 무슨 고액 현금이라고
사례5번 같은 경우 1천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c은행, d은행, e은행에서 더 뽑아도 문제가 없나요?
리얼 조심해야할건 의심거래제도네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니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섹시한 보이스로~~~~*^^*
오랜만이시네요....ㅎㅎ
@@taxtube1 말없이 유용한정보 자주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표는 보고가 안된다고 하셨고 교환시에만 보고가 된다하셨는데
각기 다른날 백만원 수표를 9장 900을 한번
또 다른날 백만원 수표를 9장 900을
한곳의 인행에 18장 1800을 입금해도 이것도 보고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한거 있어요
같은날 990만원을 우리은행에 입금
990만원을 농협에 입금
990만원을 국민은행에 입금하면
보고되지 않는게 맞나요??
은행 세군대 다 제 이름 계좌입니다
네 아무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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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제계좌에 창구에서 입금하면 어떻게되나요?
ATM으로 입출금은 은행직원이 보지못하므로 의심거래로 판단이 힘들지 않을까요?
ATM으로 입출금이 금액적으로 제한이 크다보니 적은금액이 움직일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겠지만,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겠죠.
영상 유익했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개인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아서 1천만원 미만 분할 입금 하는게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ㅎ (회사 월급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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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3천만원 은행창구에서 제 계좌로 입금하면 보고가 될까요?
동일은행에서개인계좌600,사업자계좌600ATM인출시보고되나요
C은행에서 A은행카드로 500만원 B은행카드로 500만원씩 출금하면 이것도 보고가 들어갈까요?
개인사업자다보니 ATM에서 100만원씩 하루에 500 정도 찾을때가 몇번씩 있는데요 ,,,, 한달에 불규칙적으로 2~3번 몇달에 한번정도라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요 ?
글쎄요.. 정해진 보고 기준도 있지만 은행의 주관적인 기준도 있어 된다 안된다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몇 달에 한번 5백만원 정도야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taxtube1 그렇긴하죠 워낙에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다보니.... 답변 감사드립니다 !
수표 3천만원정도 출금이 됐던거를 나중에 가족구성원 통장에 입금할때도 보고가 되나요?
수표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수표입출금에 대하여 궁금해서요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1.사례7에 대한 질문인데요, 은행에서 수표1천만원을 가지고가서 수표 백만원5장바꾸고 오백은 현금으로 바꾸면 보고가되는지요?
2,수표를 본인통장에 입금할때도 한도가 있는건지요? 있으면 알마까지인가요?
3.수표를 본인통장에 입금해서 타인계좌에 1천만원넘는 계좌이체는 보고가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1.현금 5백만원출금과 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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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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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900씩 은행다른2곳 입금2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문제 발생 여부는 너무 많은 변수와 금융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있어 제가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쭈어봅니다..현금3억을 수표로 3억으로 바꿔도 보고 되나요,
수표는 계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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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은행 강남지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B은행 현금카드로 B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
A은행은 무관하고 B은행 직원이 STR 대상인지 판단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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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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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는 제외니까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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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서 계좌로의 이동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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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천만원을, 5백만원 이하로 금액을 조금씩 달리해서 3일내지 4일에 한번씩 atm기로 내통장에 입금해도 의심거래에 해당될까요??
의심거래는 은행내부기준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이라 해당된다 안된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면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3군데 은행에서 900씩 출금할 경우는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심거래보고(STR)는 사안마다 은행의 주관이 들어가는 것이라 확답할수없는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몇십만원을 주에 두세번씩 넣어도 조사가 들어가나요??
현금을 넣는다고 바로 조사가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거래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되고 이후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되어 조사하게됩니다.
역시 한국은 금융 후진국이네
현금 오천만원 한번에 입금시 보고 되겠죠? ㅠ
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