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경우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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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0

  • @이상수-j1x7m
    @이상수-j1x7m Год назад +4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TV-in8ho
      @TV-in8ho  Год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영상만든 보람을 느꼈습니다.
      즐건 저녁되십시요.

  • @TVCountrysideDaily
    @TVCountrysideDail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 @TV-in8ho
      @TV-in8h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ylogos782
    @ylogos782 Месяц назад

    도시어 상가를 할 수 있는 토지도 아닌데 3면이 도로라는 것이 도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 아닌가요.
    다 듣고 보니 결론이 뭐죠.. 건물을 인도받아서 토지와 건물을 합체하고 기다린다는 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두리서님이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셔야지...

  • @배춘화-s9u
    @배춘화-s9u 4 года назад +3

    강의 잘들었습니다^^

  • @안샘이
    @안샘이 Год назад

    시골에 10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큰아버지가 시골 땅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가 사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땅은 큰아버지 명의인데 건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건축물대장 떼어보니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이라는 것에 할아버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땅을 사면서 건축물까지 이번에 정리를 확실히 하고 살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 @박동이-n4o
    @박동이-n4o 3 года назад

    공매가 어렵다고만 할수 없네요 ㅡ
    바로이해갑니다.

  • @-1129
    @-1129 4 года назад +2

    위치가 정말 조으네요...역시 멘토님 최고....나는 언제...ㅋ느림의 미학이 여기도 통하네요.....

    • @TV-in8ho
      @TV-in8ho  4 года назад

      시간이 다 해결해 줄것입니다.
      차분히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것으로 족한것 같습니다.

  • @jackid6156
    @jackid6156 4 года назад +2

    최고로 똑똑해요~~~

  • @김종우-x2i
    @김종우-x2i 4 года назад +2

    그래도 옥구슬흘러가는걸요.참좋아요.

  • @이재석-f5v
    @이재석-f5v 2 года назад

    시골집 옛날엔 건물을 따로 팔았데요 토지는 내것이지만 건물엔 사람이 살고 있어서 건물값을 치르고 귀촌 하려하는데 살고 계신분이 가격을 너무 많이 달래거나 안판다고 하면 낭감합니다 좋은 답변 주세요

  • @스포뚜라이뚜
    @스포뚜라이뚜 4 года назад +1

    기회가 된다로 정리하시면? 공매처리 된다 우선매수를 말씀하시는건지 그럼 어떤방법으로 우선매수가 된다등 설명이 없네요

    • @세상-z5r
      @세상-z5r 4 года назад +1

      지분물건이 아니라서 우선매수는 해당사항이없고 건물만 매각이므로 낙찰받아봐야 건물을 철거 당하기때문에 입찰자가없고 결국 토지주가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게된다는 뜻입니다

  • @TheYs8563
    @TheYs8563 4 года назад +2

    제3자가건물공매로 낙찰받으면
    철거할수없는거같은데요

    • @TV-in8ho
      @TV-in8ho  4 года назад


      이미 철거할수있는 여건은 준비되어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에는 개인적사항이라 전부 공개할수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ylogos782
      @ylogos782 Месяц назад

      철거를 이유로 낮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김촬스-v9y
    @김촬스-v9y 3 года назад

    저경우는 땅도내땅이고 건물도내건물인데 단지 지번이달라요...땅주소따로 건물주소따로입니다 이것을 지번을통일시키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듭니가....알고싶어요

  • @남경-m7d
    @남경-m7d 4 года назад

    실내에 화장실도 없는 노후된 집인데도 건물만 낙찰받을 사람들이 있나요

  • @김종우-x2i
    @김종우-x2i 4 года назад +7

    두리서의진해자는매우똑소리나는여성분 고맙습니다 목소리도줗고탱큐!

  • @김종의-h5i
    @김종의-h5i 3 года наза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TV-in8ho
      @TV-in8ho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개별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예주-j6r
    @이예주-j6r 4 года назад

    건물이 여러명이여요

  • @이예주-j6r
    @이예주-j6r 4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시골주택인데 30년넘어 허름하고 5년정도 사람이 살지않아 폐허집이되었어요 면소제지한가운데 길가집이여요 토지는저건데 다른사람이름으로 여러명이 되어있어요 건물은 무허가 에
    건축물대장은 몇년후에
    만들었나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잡혀있어요 나년8월이면 도시계획시작 끝나는달이여요 매매하고싶은데 어떻면 될까요

  • @홍재봉-k1h
    @홍재봉-k1h 4 года назад

    제발좀 전화번호좀오려바요 통화가되야 멀하죠

  • @아빠랑놀까
    @아빠랑놀까 4 года назад

    현명함에 구독 누르고 갑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땅을 공매로받으려 하는데 그 땅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혹 이 같은 경우도 철거를 할 수 있을까요?

    • @TV-in8ho
      @TV-in8ho  4 год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동가능한것이라서 건축물이 아니라 철거 대상이 아니고 수거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치워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행복한리치맨
      @행복한리치맨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emirhanyalcn5099
    @emirhanyalcn5099 3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RP인베스트 이용중인데 진짜 수익률 미쳤습니다... 안하시는분들 얼른 참여하세요

  • @abdulkerimkaya8199
    @abdulkerimkaya8199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주식으로 손해 많이봤었는데 RP인베스트 정보받고 거의다 복구했어요

  • @mustafacimen1763
    @mustafacimen1763 3 года назад

    RP인베스트 유명하지 ㅋㅋㅋ RP인베스트 덕분에 차바꿨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