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위에 토지주? 법정지상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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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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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상권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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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7

  • @나나라라-t5o
    @나나라라-t5o 4 года назад +5

    와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해주니까 와닿네요. 좋은 영상이였습니다.

  • @jiho3630
    @jiho3630 5 лет назад +2

    법률에 근거한 논리적인 설명~좋아요!~1번.

  • @정범진-n4n
    @정범진-n4n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yjuk98
    @user-yjuk98 3 года назад

    좋은내용 입니다

  • @stormnine588
    @stormnine588 4 года назад

    우와 좋은 영상입니다. 정주행해볼까요~~~

  • @유영진-e3y
    @유영진-e3y 4 года назад

    법정지상권 정말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부동산 자산관리 에듀센타 참으로 좋은곳입니다.

  • @고상진-f4q
    @고상진-f4q 3 года назад

    추천합니다.

  • @이상화이상화-c2c
    @이상화이상화-c2c 2 года назад

    시골에 어머님 홀로 계십니다
    시내 아파트에 모시고 싶으나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께는 창살없는 감옥같아서.....
    집수리를 해 드리려고 지붕을 걷어내고 발암물질 슬레트 지붕은 처리하고 새 지붕을 덮었습니다 (공사비 400만원)
    땅주인이 "왜 마음대로 새 지붕을 덮었냐" 고 합니다
    땅주인이 대를 이어 살수 없다고...... 더이상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즉" 어머님 돌아가시면 떠나라는 얘깁니다
    떠날땐 집을부숴서 땅으로 원상복구 하랍니다 (철거비용이 많이 나올것같습니다)
    법적 지상권이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게된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떠나야 하고 철거 까지 해야 하나요?

  • @김예담-i3s
    @김예담-i3s 3 года назад

    토지주가허락없이주택은제명의인데주택에에살면서작은방은월세까지받으면어케되나요?

  • @TV-sb4ob
    @TV-sb4ob 4 года назад +2

    신축건물인데요 집주인이 준공을 떨구지 않은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8세대거주중이고요 준공안난상태에서 은행에서 토지만 경매에 붙혔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해요 ㅜㅜ

  • @process3475
    @process3475 Год назад

    교수님^♡
    토지.건물 주인이 각각 따로되는 원인이 어떤연유로 다르게 되나요?

  • @안병현-u4c
    @안병현-u4c Год назад

    천만보장 우습다 오천보장 바꿔야해 토주건주 무조건 일순위 임차인 주라 개미들

  • @남막다나
    @남막다나 3 года назад

    지상권 이건 쌈을 꼭 해야하니 드럽다 지땅도 아니면서 지땅인양 시맨트나 컨테이너 놓아을때 진짜 짲증나고 이건 침해 하놈하고쌈해도 안물러나는게 보통인데 법이 너무 허술하니 문제다

  • @강은혜-c5q
    @강은혜-c5q 3 года назад

    친절하신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실때 답좀 해 주시면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명의로 아직 시골에 집이 있고 토지는 오라버니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오라버니가 그 집에서 농사짓다가 돌아가시고 그 땅을 올케가 팔았어요 .물론 그 집과 토지는 그 오라버니 꺼라고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건데 토지를 산 사람이 집도 자기꺼라고 우기며 나오는데 ..이 집을 법정 지상권 소유가 가능한지요??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집은 친정아버지 웃대에서부터 살아온집으로 200년은 자손대대로 살아온 집입니다

  • @이재욱-y7q
    @이재욱-y7q 4 года назад

    중요한 권리관계네요

  • @하늘의별-r8u
    @하늘의별-r8u 3 года назад

    미등기건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고요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손21명한테 상속이되었어요
    그래서 21명중 자녀중 한명이
    경매에 붙여서 저렴하게 구입한후 한명의 소유자로 바꾸려던중
    경매가 다른사람으로 땅이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땅주인과 건물주가
    생겨버렸고
    땅주인은 세입자인 우리들에게도
    월시100만원을 내라며 소장을 보내왔어요.
    미등기건물에 살고있는데ㅠ
    건물주는 건물값을 주면 팔겠다
    하는데 경매로 땅을 싸게 구입한
    저들이 건물값을 지불하고 살거같진 않아요ㅠ
    도와주세요 제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