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096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 성부 [법학전문대학원 변시 로스쿨 법전원 형사법 최신형사법 무료형사법 무료형법 무료형소법 경찰 공무원 법원 검찰 최신형법판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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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_[중요도: 2점/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보관
    #자동차등록
    #대내관계

Комментарии • 2

  • @jaejae3294
    @jaejae3294 Год назад +1

    02:0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형태나 할부계약형태가 아닌 동이항을 포기한 채 계약이 이미 유효하게 체결되어 내부적 거래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되었고, 이후의 할부대금 및 과태료 미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법원판례 2012도4773와 같이 호텔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조건으로 호텔의 세금 및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호텔에 대한 각종 세금 및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와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 @Prof.Dr.Ryu_CriminalLawClass
      @Prof.Dr.Ryu_CriminalLawClass  Год назад

      등록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하는 등 적어도 대내적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위탁관계 즉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 횡령죄 주체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할부대금 미납 등은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