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2회. 뺑소니로 신고 후 잡았는데 사과도 없고 적반하장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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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b11213, 남의 차 밀어서 사고내놓고 그냥 간 아줌마
주차장에 이중주차해놨는데 상대방이 질문자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충돌, 사고낸 상대방은 그냥 가버림,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아 출동을 거부했고, 질문자가 직접 찾아가 뺑소니라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음, 보험사에서는 이름도 없이 연락처만으로는 가해인을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함,
차량은 최초로 밀었던 여자분과 통화했으며, 차를 밀었던건 맞지만 주차된 차에 닿을 정도 공간인줄 몰랐다. 당연히 잘 주차된거라고 생각해서 밀었다. 라고함, 아주머니도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놓으려고 민것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맞는데 파란차가 걱정되서 그런거지 당신처럼 주차를 하는 사람한텐 사과할 이유도 만날 이유도 없다. 전화하지 마라. 라고 함,
질문자 차는 범퍼 손상됐으나 수리하지 않았고 파란차량 범퍼 수리비 20~30만원 가량,
미필적고의에 의한 손괴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음,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좋게 합의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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