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주택양도시 3가지 절세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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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10억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없을까?
    없다
    왜냐하면
    매도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매매 금액별로 살펴보면 (상속은 배우자 공제 반영)
    첫 번째 사례
    매매가 10억이면
    상속공제 10억 하여
    상속세와 양도세가 없다
    두 번째 사례
    매매가 7억이면
    상속세와 양도세가 없다
    (잘못방송됐네요.정중히사과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
    매매가 15억이면
    양도세는 없지만
    상속세 9천만원
    절세를 하려면
    여러 경우의 수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518-2230)

Комментарии • 3

  • @세무방송
    @세무방송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10억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없을까?
    없다
    왜냐하면
    매도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매매 금액별로 살펴보면 (상속은 배우자 공제 반영)
    첫 번째 사례
    매매가 10억이면
    상속공제 10억 하여
    상속세와 양도세가 없다
    두 번째 사례
    매매가 7억이면
    상속세 양도세 없다
    세 번째 사례
    매매가 15억이면
    양도세는 없지만
    상속세 9천만원
    절세를 하려면
    여러 경우의 수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 @hyy8128
    @hyy812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0억보다 적은 7억매매에
    양도세가 왜 붙나요?

    • @세무방송
      @세무방송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 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 댓글에 안붙는다는 수정내용 올렸어요.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