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긴 싸움: 노동자의 현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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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Gimbal_King
    @Gimbal_K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명확하다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매듭마스터
    @매듭마스터 4 месяца назад

    6개월 기간제 계약만료. 계약만료전 재직중에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다시 6개월 기간제로 , 하루도 끊김없이 만 1년을 기존 하던업무를 그대로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따로 없었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회사에서는 채용절차를 근거로 단절을 주장하겠지만 상실, 취득신고 없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선생님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 @매듭마스터
      @매듭마스터 4 месяца назад

      @@TV-bk8fv 감사합니다.^^

  • @niriohamidov4492
    @niriohamidov4492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금 도와주세요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페 이용하시거나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현식이-z6n
    @현식이-z6n 4 месяца назад

    일용계약이고
    회사가 강제로 쉬게 휴업시킨 증거 가 있고(문자메시지)
    자발적 휴직시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업주 승인하에 시험 응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휴업(근로관계 단절) 기간이 발생한 이유, 그 장단, 반복성 등을 종합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일용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상용근로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확인돼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