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마주하게될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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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9

  • @grey_85
    @grey_85  29 дней назад +3

    자유롭게 토론해 봅시다 😊

    • @NightcoreEnjoyWorld-oo5ub
      @NightcoreEnjoyWorld-oo5ub 28 дней наза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려줘도 다른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인데 왜?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을 남기는데 어덯게 해야 설득되나요?

    • @차차차-r9j
      @차차차-r9j 28 дней назад

      영상 내내 포괄적차별금지법 옹호론자 내지는 성소수자들의 애정행각 등이 이기주의자, 다수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등 말씀으로 사회적 손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지극히 개신교적 가치관으로 부터 비롯된 시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소수자 문제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의 시각 문제이지 그들이 죄를 짓는 다거나 사회에 특별히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전통가족의 독단적 지위를 위협한다는 점을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것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동성애자의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저같은 이성애자들의 시각에서 충분히 기괴하고 정신적, 보건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행복추구권이 위의 제약사항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기적이라는 이유‘정도로 치부될 제한사항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간은 먹고 먹히는 생태계 중간 계층을 차지하였습니다. 19세기 전까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사회 주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 전만해도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구요
      하지만 지금 인간은 생태계 최고 포식자는 물론 여성 인권은 세계보편적 가치관이 되었고 최근 우리나라는 굶어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요
      모두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보편적 생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길게는 몇백만년 짧게는 몇십년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간은 과학적발전에 힘입어 생물학적인 진보, 즉, 늙지 않는다거나 자연사하지 않는다거나 뇌에서 전기적 연산, 저장장치의 도움을 받게 될것은 이미 가시적인 흐름입니다
      인간은 점점 과거 신의 영역에 접근하고 있고 점차 종, 생물학적으로서 한계를 가진 인간에서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보자면 선생님의 주장은 한 때 ‘여성들은 아둔해서 선거권을 줘선 안된다‘던 과거 미국의 포퓰리즘 처럼 구시대적 가치관에 메몰되어, 사실 양립할 수도 있는 가치관을 그럴 수 없다고 쉽게 결론내려 다수의 횡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 @sogochoo
    @sogochoo 29 дней назад +1

    디그레이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디그레이 최고 👍

  • @뇽쌤필름
    @뇽쌤필름 29 дней назад +10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저도 반대합니다

  • @honnete_photo
    @honnete_photo 24 дня назад

    구독하기 잘한 채널이네요~ 화이팅입니다.

  • @김영수-q3u
    @김영수-q3u 29 дней назад +4

    카메라와 영상에만 관심을 가지셨고 거기에만 특화된 분이신줄 알았더니 정말 사회와 인간됨을 깊이 이해하는 바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셨네요! 그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히 반대합니다!!

  • @우쭈쭈-d7n
    @우쭈쭈-d7n 28 дней назад +7

    다 필요없고 이미 적용한 다른 나라꼴 보면 암 ㅋㅋㅋ
    다들 법안 통과하고 되돌리려하는 곳도 있음에 쉽지 않아 난리 중
    놀랍게도 디그레이님이 든 예시들은 모두 실제로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ㄷㄷㄷㄷㄷㄷ

  • @Right.To.Resistance
    @Right.To.Resistance 25 дней назад +1

    뭐 여기까지만 깔 법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 여기에 무신 항문성교 어쩌고 하는 것도 내용이 황당한데... 우선 미국 CDC의 통계를 인용해 보면 항문성교의 인구 비율 그 자체를 보면 이성간이 동성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빈도니 뭐니 하는 개드립을 모두 씹을 정도로 압도적 수치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통계 자체에서는, 이런 객관성이 매우 시궁창인게, 게이들의 항문성교 드립은 치나 이성간 성교의 경우 아예 조사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ㅋ 즉, 실제로는 비슷한 모델이 적용되지 싶다는 건 뭐 뻔할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왜 더 많은 인구그룹에서 항문성교를 하는데 동성애자 그룹이 유병률이 높냐라는 개념으로 가 봐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
    그 미국 CDC의 통계를 다시 인용하면, "백인 동성애자와의 성관계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흑인 여성과 성관계시 걸릴 확률보다 낮다" 는 점입니다. ㅋ 즉, 명백히 의료접근성의 문제인데, 이들 통계를 보면 인종그룹별로 에이즈 유병률에 의한 편차가 워낙 심각하다는 점을 알수 있는 바입니다. 참고로 인구 비율로 따질 경우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백인은 50% 이상이고, 백인계 히스페닉 포함시 전체 60% 이상, 흑인은 12~13%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흑인 "여성"의 에이즈 유병률이 백인 게이 남성의 에이즈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건... 뭐 상상에 맞길 따름입니다만... 인종 차별 문제를 말하자는게 아니고,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말하고자 함이고.. 당연히도 미국의 경우는.. 뭐 의료는 악명이 높으니...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만. ㅋ
    뭐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동성애자가 문제" 라는 소리를 하고 싶으면, 이정도의 객관성 획득이 가능할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차금법 반대 주장에 나오는 "어느 하나"도, 그것도 장장 10년 이상....
    이런 객관성은 전혀 획득된 적이 없죠. ㅋ
    - 뭐 이것도 차치하고... 그 입틀막 드립 조차도 문제였던게, 이 광신도 띨띨이들이 하고 입틀막 드립을 쳐서 차금법 의안을 직접 확인한 결과 걔들이 말하는 입틀막에 대한 조항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틀막이라고 주장할수 있는 조건이 구성되는 조항은 그냥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하고 같은 조건이라..ㅋ
    이건 잠시 설명이 필요한데, 과거 특히 MB정권 이후부터 노답 광신도들이 정치질을 하겠다고 미쳐 날뛰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기들 교회 목사들의 비위나 비리사실을 까는 글 등에 무차별적으로 고소미 드립을 친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만... ㅋ 이 경우 대체로 벌금 등을 때려맞는 피해를 보는 쪽은 보통 "친고죄" 구성 요건에 맞는 쪽이었습니다. 참고로 모 사이비 종교의 경우 자기들 교주를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한 걸 유족이라는 측에서 소송질을 해서 명예훼손이 된 경우도 있었고..ㅋ 즉, 이런 "경험"에서 보관데, 애초에 그 구성 조건이 같은 경우... 연예인인 홍모씨를 게이라고 직접 비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결국 동성애를 구라로 깐다든가... 이런건 전혀 걸릴 구석이 없는 짓입니다. ㅋ 뭐 당연하지만, 개인에 대한 특정성이 없는 비판의 경우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다시 말해서....
    뭔 동성애가 싫다는 주장을 해서 잡혀간다네 뭐네.. 이딴건 미국에서도 없었고 한국에서는 더더욱 읎겠죠. 미국보다 표현의 자유가 훨씬 제한적이라도. ㅋ
    그럼 이 구라의 출처는? ㅋ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안되던 시점에 다른 법이 같이 제안되었습니다. "혐오표현 금지법" 이라고...
    이건 저도 까고 반대한 법입니다만, 개독을 개독이라 못하고 꼴페미를 꼴페미라고 못 부르고 씹베충을 대놓고 못 까게 하는 법인데 좋아할리가 없죠. ㅋ 뭐 여튼, 그 법하고 차금법은 다른 영역입니다.
    아,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쪽은 현행 한국의 명예훼손/모욕죄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대신 차금법 반대쪽을 들고 까는 이유란게... 이 반대쪽 그룹은 지들이 욕을 처먹을 짓을 해서 욕을 처먹으면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빌미로 고소드립을 심각하게 치던 그룹입니다. ㅋ 헌데 얘들 논리대로 하면, 차금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막히면 그건 지들이 입틀막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다는 반증을 한다는 소린데, 답이 나올까요? ㅉㅉ
    뭘 해도 내로남불은 아닌겁니다. ㅋ

  • @scryu2919
    @scryu2919 29 дней назад +5

    지지합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 @Right.To.Resistance
    @Right.To.Resistance 25 дней назад +1

    아, 추가로... 또 누가 결혼 드립을 쳐서 적어 두는데... 차금법은 결혼법과 관련이 없어요. ㅋ 즉, 극단적이고 나발이고 간에 결혼법상 성립할수 없는 전제를 두고 차금법을 가져다 붙이는 건 "무리" 입니다. ㅋ 이유? ㅋ
    일단, 결혼은 "제도" 입니다.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고요. ㅋ 이게 웃기는 착각입니다만, 결혼과 집단화, 짝짓기는 다른 개념에 해당하며, 결혼의 정의는 결국 국가, 혹은 지역의 법령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인정하는 상호 부양 시스템, 즉 법적권리의 인정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결혼법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영상의 주장의 맹점도 드러납니다만. ㅋ
    이 영상의 예시는 "형제" 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결혼법에서 "근친혼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할 경우, 이 조항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형제는 아예 결혼할수가 없고, 근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아예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 결혼법의 인정을 받을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며, 이 형제 - 부부 예시의 경우, 이것이 자손생성을 위한 결혼이 아님을 법원에 탄원할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결혼의 신고 및 법률적 인정 여건은 법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인정될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형제를 위한 "별도의 결혼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결혼이 성립할수가 없죠.
    아, 이건 또 왜 까냐... 가끔 보면 차금법이 통과되면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일부다처제도 해야 한다.. 이딴 구라를 치거나...
    아니면 결혼이 무슨 "생물학적 구성"이라고 구라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식을 위한 가족집단의 유형은 여럿이 있고, 생식전제가 아니라도 동성간의 무리 생활을 하는 예시 등은 자연계에서 이미 찾아 볼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 인간의 생태? ㅋ 그딴거 없고요. ㅋ 결혼법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시각을 모두 보면... 이건 헌법등에 적시된 개념에서 출발하게 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판례 일부에서 "이성간 결합"의 정의로 헌법을 해석했던 전례가 있는 것 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민법상 결혼 개념으로 단혼제를 허하되, 중혼과 복혼을 금지하는 건데....
    그럼 동성혼은? 단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혼이나 복혼의 허가를 유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죠. 그럼 차금법이 생기면 중혼이나 복혼을 주장할수 있는가? 없습니다. ㅋ 이유인즉, 이런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헌법과 일반법의 상관 관계" 입니다. ㅋ 다시 말해서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헌법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위헌이 될수 있으나, 차금법은 헌법의 지위와는 다른 같은 하위법이며, 따라서 이것이 결혼법, 혹은 다른 민형법보다 우위일수가 없죠.
    이는 다른 근대적인, 세계 공통적인 법률의 구조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만, 이슬람권 국가에서 아직도 일부다처가 가능한 이유는 딴거 없이 걔들 법령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 문제죠. ㅋ
    즉, 형제는 동성이기 때문이 아니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에 도달할 촌수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립 불가 요소인데, 그럼 법개정을 차금법을 통해서 강제할수 있냐? 없습니다. ㅋ 다시 말하는데, 그건 헌법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생기는 웃기는 패러독스는...
    그러니까 동성혼 제도의 관점은 "남녀에게 부여되는 결혼에 의해서 획득되는 권리"를 동성에게 부여하자는 건데, 즉 동성결혼을 이성결혼의 지위와 같은 선상에 두자는 건데... 그럼 그 말은 같은 결혼법 내에서 성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다는 소립니다. ㅋ 웃기지만, 이게 다른 관점으로 적용되면 "차별" 이 됩니다. 예시로, 동성 "결혼" 찬성론자들이 시민결합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성간과 같은 "결합조건"을 주장하는 거죠. 이는 양자가 거의 동등한 법적권리를 획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촌수의 규정이나 혼인의 유형(단혼, 복혼, 중혼중에서의 각각의 허용 여부)은, 답이 없죠...ㅋ 즉, 동성혼을 인정하자고 그걸 뺄수도 없고 개정할수도 없는 겁니다.
    아, 물론 개인적으로 동성혼에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혼제도 자체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이미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ㅋ 반대로, 공리적 차원에서 보면 동성결혼 허용 이후에 에이즈 감염율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참고로 미성년의 상승 문제는 관련도 없습니다. 이건 하도 되도 않는 구라를 치는 또라이들이 많아서인데, 미성년간 성관계에 의한 에이즈 확산의 문제는 결혼법과는 연관이 없을수 밖에 없는 것이 결혼 가능 연령 이전의 문제이고, 결혼법은 그 연령 이상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 즉, 동성혼이 게이들의 에이즈 유병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이미 장기적으로 연구된 결론이고..
    단지, 국가마다 그 보장 유형은 틀릴수 있습니다. 가령 루마니아의 경우는 국교가 있어서 국교 윤리를 거부할수가 없기 때문에(마찬가지로 국교는 헌법에 적시됨), 개헌없이 동성혼을 인정할수 없어서 시민결합만 인정하는 경우 등... 이건 차이점이 있겠고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겠죠.

  • @Raccoon_Iife
    @Raccoon_Iife 28 дней назад

    생각이랍시고 그냥 옆에서 읊어주는대로 믿지말고 검토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이 나라에는 부족함. 하긴 비교질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따윈 없다만은

  • @다정함b5b
    @다정함b5b 29 дней назад +5

    접근 방식이 신기하긴 하네요.
    차별금지법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려는 느낌이네요.
    그러나 드신 예시나 생각들은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극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형제가 부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의 의지의 문제이지,
    호칭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차별하냐? 하며 고소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마치 차별금지법 자체가 동성애를 유발하며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의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논지가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논지는 정말 말씀 그대로 극단적이며 지엽적입니다.
    저 또한 이런 법안으로 그때그때 자신의 성을 바꾸며 혼란을 일으킬 사람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만, 이 논지는 카메라 채널임에도 용기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치고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성에 의존하는 편이지만,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거에 따라서만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호소하며 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 없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구독했지만, 이런 용기를 대단히 존중하며 걱정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감도 하나 제 생각에는 논지가 지엽적이신 것 같아 구독을 취소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 @Qikir-im6oh
      @Qikir-im6oh 28 дней назад +3

      1. 생물학적 관점에서 동성 형제는 부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애초에' 그들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다.
      2. 만약 동성 형제간에 우애가 사랑으로 바뀌어 부부로 지낸다 한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 및 인정하게끔 강요해선 안된다.
      3. '각 개인의 의지 문제이다' 라는 관점은 형제로 부르든 부부로 부르든, 어떤 호칭을 지칭하든 그 자체 또한 '말하는 사람들의 의지이다' 로 쉽게 반박 가능하다.
      4. 차별금지법 자체가 동성애 및 사회적 약자, 심지어 종교 등의 문제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5. 일상생활을 할 때에 감정은 절대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감정은 불필요하다.
      저도 남들이 동성애를 하든, 어떤 종교를 믿던 상관 안하는 사람입니다만,
      저런 법이 제정되면 그것으로 야기될 혼란과 불쾌감이 예상되어 답글 남깁니다.
      '차별하냐? 하며 고소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에 절대 찬성 할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제발 생물, 과학적으로 픽스된 것들을 자신의 의지 등의 명분으로 쥐고 흔들어 남들 불편하게 하지는 맙시다.

    • @다정함b5b
      @다정함b5b 28 дней назад +1

      @@Qikir-im6oh 1.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한들 그들의 의지가 그렇기에 차별로써 대항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지 자체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일으킨다! 는 식의 논지로는 절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근거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2. 네 이부분이 어렵습니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마저 강요되는 형태가 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3. 각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모여서 이 법안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의지 또한 있으니 안된다는 논리는 이 역시 차별로써 대항을 불러일으키는 논지이기에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4.법은 감정을 뺀다고 하신 논리대로라면 아직 악용한 사람도 없는데 악용할 것이라고 으르렁 대는 것은 다분히 감정이 담긴 처사이자 차별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 @다정함b5b
      @다정함b5b 28 дней назад +1

      @@Qikir-im6oh 5. 법감정은 필요합니다. 법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구제해줄 수단이기에 감정을 더 잘 알고 파악하고 해석해야합니다. 오히려 그래야 지금의 부족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개선하고 범법자들의 교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반대한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생물학도, 과학도, 다 변합니다. 의지로써 발전해왔습니다. 불편한 것은 백분 동감드리지만 결국 이 법안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가 오히려 더 쉬워질 것입니다.

    • @Right.To.Resistance
      @Right.To.Resistance 25 дней назад +1

      @@Qikir-im6oh 거참...ㅋ
      1. "부부" 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혼인에 의한 가정의 구성은 인간의 사회제도의 영역이고, 생물학적 영역은 절대로 아니기 떄문. ㅋ
      2. 부부의 인식 및 강요 이딴건 개뿔이고... 다시 말하지만, 혼인은 제도의 문제이며, 이는 가족을 구성하여 그 상호 부양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리적으로 맞는가 아닌가의 영역에 해당한다. 즉, 다시 말하지만, 배우자의 지위는 "법적" 권리에 입각해 있으므로 언놈이 인정을 하든가 안 하든가는 논외의 문제이다. 문제는 사회시스템적으로 그게 기능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이지.
      3. 그런 식으로 따지면 누군가 니를 개XX라고 해도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되든가? ㅋ
      4. 해당 이익의 구체성과 해당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사회의 구성 요소 및 상황을 두고 판단할 문제이며, 그 관점에서 봤을때 그 이익을 추구할수 있는 집단 중, 동성애 집단 등은 이익의 실현성이 크다고 볼수가 없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따져 봅시다. ㅋ 차별금지법에서 니들이 입틀막이라고 하는 짓을 한다고 치면 그게 차별 금지법이 없으면 고소 안될거 같습니까? ㅉㅉㅉ 현행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하고 성립 조건이 같은데? ㅋ
      제발 생물 과학적 문제를 모르면서 씨부리지좀 맙시다. ㅉㅉ 애초에 동성애가 발생하는 종은 생물학적으로 인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간 관계를 매개로 하는 집단성을 보이는 동물들은 상당수 있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고 사회적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는 형태의 단위체를 의미하는데, 상호 부양 의무를 전제한..ㅋ 니 말대로면 단혼이 아닌 중혼 복혼이 모두 생물학적으로 위배됩니까? ㅋ
      어디서 뭔 사이비과학을 주워듣고 와서 과학입네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구역사 6천년은 과학이 아닙니다. 썰이지. ㅋ
      아, 추가로... 여기서 기업활동의 문제 등을 이유로 차금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쪽 논거는 딱히 반대할 이유 없고, 그건 진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는 쪽이나....
      반대를 이따구로 하면 처발린다는 점은 그냥 입증해 주는 쪽이 속편하겠죠. ㅉㅉ 어줍잖은데다 과학 딱지를 붙인다고 그게 답 나온답니까? ㅋ 비빌데 비비세요~ㅉㅉㅉ 반대를 이따구로 하니 까는 겁니다. ㅋ

  • @user-b7tjk8hi
    @user-b7tjk8hi 28 дней назад +1

    차별금지법은 이름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악법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 @욕망창고
    @욕망창고 29 дней назад +3

    쭉 보고 느낀걸 말하자면 뉴스하고 정의당에서 만든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 빼고는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 단 한개도 없음.(청문회 영상에서 어떤 의원이 반대한다고 하는 영상도 포함)
    전에 누가 '읽어보고 난리치는거냐'라고해서 읽어봤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건 2개더군요.
    1. 적용 범위 : 공공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및 재화, 교육 서비스, 고용
    2. 금지 범위 : 성적지향 포함한 19가지(성별, 종교 등 여러가지 포함)
    툭까놓고 말해 이게 전부입니다. 즉, '정말 필요로 해서 거절하는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 거절하지 마라'라는겁니다.
    고용했는데 능력으로 보지 않고 '너 동성애자였어? 탈락'이런거 하지 말라는 법이죠. 아주 평범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것 중에 그나마 반론거리로 나오는건
    누가 증명하는가? -> 기본적으로는 차별 받지 않아야 하고, 차별에 대한 근거를 피고(차별한쪽)에서 해야한다. 차별 사유를 피고가 가지고 있으므로.
    그 외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 교육에 있어서 '성적 소수자는 모두 평등하다'정도의 교육이 필요함.
    이정도가 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라'정도입니다. 따질것도 없구요.
    되도않는 이야기들(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문제 아니냐)이 있는데 전에 거기다가
    '법에 따라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성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해'라고 반론하더군요.
    지금도 동성애자들은 화장실 잘 이용하고, 군대도 무리 없이 잘 다녀오며, 회사도 잘 다닙니다. (어짜피 티내지 않으면 모릅니다.)
    청소 아줌마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도대체 이걸 보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고, 더 나가서는 이 법이 솔직히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법으로도 기본적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반대하는 영상들의 거의 전부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대부분 들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법이거나, 개개인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같은게 많고. 목사의 경우에는 어떤 기자의 영상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같은 심한 말을 해서 잘렸다더군요.
    두서없이 들고와서 비난하고 있고, 그마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무관하니 문제입니다.
    이런걸 보면서 '도대체 왜 반대하는거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면전에서 동성애자를 욕하고 쫓아내고 싶어하는걸 원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종교적으로도 이게 맞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지옥갈 짓을 신자들이 하는 느낌이군요.) 비정상으로 볼 여지도 이젠 없거니와(범죄는 당연히 아니고, 질환으로 볼거면 군면제 및 장애등급 설정 등으로 제도를 논해야 정상)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사치료행위들은 싸그리 불법일 뿐입니다.
    누가 '동성애를 권유해서 그런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권유 받은적 있습니까? 하라고 누가 떠밀던가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건 반대하는쪽 뿐입니다. 동성애를 하라고 누가 권유하는건 없습니다. 단순히 '모두 평등하다'고 말하는걸 권유라고 생각할 뿐이죠.
    커밍아웃한다고 '너도 동성애를 해야돼'같은 의도가 있는것도 아닐텐데 뭐가 그리 문제인건지 원 - _-;
    솔직히 법 하나만 놓고보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 @grey_85
      @grey_85  29 дней назад +8

      표면적으로 놓고보면 다 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왜들 그리 반대 하냐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어떤 법을 제정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 ] 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거야라고 단정지을수 없다 보니 반대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법의 허용 범위를 [ ] 까지 아닌 { } 까지도 생각하니까요. 영상에서도 언급 했지만 악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제정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 @욕망창고
      @욕망창고 29 дней назад

      @grey_85 적어뒀듯이 솔직히 없어도 되는 법이라 악용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ㄷ 바뀔건덕지가 없으니까요.(기존법이라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건 아니니)

    • @우쭈쭈-d7n
      @우쭈쭈-d7n 28 дней назад +6

      @@욕망창고 통과된 나라 한번만 찾아보시죠 ㅋㅋㅋㅋㅋㅋ

    • @욕망창고
      @욕망창고 28 дней назад

      @@우쭈쭈-d7n 통과된 나라 있는걸 모르는게 아닙니다만. 다 찾아보면 '차별금지법'만 있는건 아닙니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동성혼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이 난적이 있는데 그 근거는 수정헌법 14조 평등조항때문이었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SB48법안'을 따로 발의해서 모든 교육안에 성평등조항을 의무로 넣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하고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시행하려면 교육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과정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 더 복잡합니다.

    • @차차차-r9j
      @차차차-r9j 28 дней назад

      @@욕망창고님은 ㅋㅋㅋㅋㅋㅋ 닉때문에 조졌음

  • @사이타마...원펀맨
    @사이타마...원펀맨 29 дней назад +2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여탕도 들어갈 수 있는뎁 ~ 데헷!! 좋은?~ㅋ

  • @HUKIM-gv8el
    @HUKIM-gv8el 29 дней назад +2

    포괄적 차별 금지법 옹호합니다. 저의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이기적’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Test_Account_
      @Test_Account_ 29 дней назад +1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합니다 자신의 성별을 바꾸는 것은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 @Right.To.Resistance
      @Right.To.Resistance 25 дней назад +1

      @@Test_Account_ 대한민국은 이미 성별 정정 신청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 법은 다른 민법 및 형법, 병역법과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가 없는게 답일텐데요? ㅋ
      즉, 미국의 Non Binary 개념이 통용될수가 없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ㅋ 그 나라들은 애초에 성별에 따른 의무 이행이 법률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개판이 가능하다 쳐도 우리나라에서? ㅋ
      상상력이 참 풍부하다 할 밖에요....

  • @HUKIM-gv8el
    @HUKIM-gv8el 29 дней назад

    입법 부작위 또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 @윈인벳
    @윈인벳 28 дней назад +1

    저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