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매년 연말을 기점으로 종목당 3억이상을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올해연말에 4억을 보유하여 대주주로 인식된 이후 > 21년 3월까지 2억원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 21년 연말기준 3억원 이하로 종료한다면 > 22년 4월부터는 다시 양도세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을지요?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 30일로부터 이틀 전 28일 주식을 매도하였다가 29일 재매수하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대주주 기준이 마지막 날 결제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므로 29일 재매수는 문제 없지 않나요??
종목별 3억 맞나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매년 연말을 기점으로 종목당 3억이상을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올해연말에 4억을 보유하여 대주주로 인식된 이후 > 21년 3월까지 2억원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 21년 연말기준 3억원 이하로 종료한다면 > 22년 4월부터는 다시 양도세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을지요?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 30일로부터 이틀 전 28일 주식을 매도하였다가 29일 재매수하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대주주 기준이 마지막 날 결제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므로 29일 재매수는 문제 없지 않나요??
ㅋㅋㅋㅋ아니 무슨 3억가지고 대주주야 3억 가져도 거지인데 참내
대단하다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