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아카데미] 현행 세법에 따른 대주주 요건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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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주주는
    @주주는 3 года назад

    종목별 3억 맞나요?

  • @빅쇼트-i6s
    @빅쇼트-i6s 4 года назад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매년 연말을 기점으로 종목당 3억이상을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올해연말에 4억을 보유하여 대주주로 인식된 이후 > 21년 3월까지 2억원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 21년 연말기준 3억원 이하로 종료한다면 > 22년 4월부터는 다시 양도세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을지요?

  • @Butter-Z
    @Butter-Z 4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 30일로부터 이틀 전 28일 주식을 매도하였다가 29일 재매수하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대주주 기준이 마지막 날 결제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므로 29일 재매수는 문제 없지 않나요??

  • @travellife3711
    @travellife3711 3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아니 무슨 3억가지고 대주주야 3억 가져도 거지인데 참내

  • @trilobty
    @trilobty 4 года назад +1

    대단하다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