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있는데 부서 직무별 근로자 대표로만 동의할수있게 법개정 한다는건 부모와 합의를 않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와 합의만 한다는것과 마찬가지로 약자노동자를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3권과 노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엄중한 위법노동법칙이라 절대할수없는 행위고 위헌으로 범법자가된다는건 분명은 아시고 인생 망치지 않게 시도조차 않하셔야 하는거 명심하셔야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노조가 이미 있는 곳에 한해서는 노조동의 없이 규칙변경 위법이라 판결되었죠
최상위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있는데 부서 직무별 근로자 대표로만 동의할수있게 법개정 한다는건 부모와 합의를 않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와 합의만 한다는것과 마찬가지로
약자노동자를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3권과 노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엄중한 위법노동법칙이라 절대할수없는 행위고 위헌으로 범법자가된다는건 분명은 아시고 인생 망치지 않게 시도조차 않하셔야 하는거 명심하셔야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노조가 이미 있는 곳에 한해서는 노조동의 없이 규칙변경 위법이라 판결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