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예전처럼 가게만 열면 가만히 장사가 잘되던 시대는 정말 끝났다 경쟁해야하는 시대에 그만큼 손님이 만족할수 있게 자영업 소질이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이다 근데 소질이 부족해 부실로 계속 그대로이면 도태되는게 당연한 근본적 본질인데 괜히 상관없는 근로노동자에 월급이 매년 줄어들수록 자영업자에게 이용하는 금액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수밖에 없어 폐업은 더 증가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면제되는 사업장(사업장 규모와 업종, 미신고 기간 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과태료를 건당 다 부과하진 않지만 인원수가 많다면 아예 면제되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영세사업장의 경우 면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 공단 담당자와 연락해보심이 낫습니다.
4대보험은 잘 몰랏는데 말끔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젠 예전처럼 가게만 열면 가만히 장사가 잘되던 시대는 정말 끝났다 경쟁해야하는 시대에 그만큼 손님이 만족할수 있게 자영업 소질이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이다 근데 소질이 부족해 부실로 계속 그대로이면 도태되는게 당연한 근본적 본질인데 괜히 상관없는 근로노동자에 월급이 매년 줄어들수록 자영업자에게 이용하는 금액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수밖에 없어 폐업은 더 증가되는겁니다
노동자에게 돈 주는거랑 가게 경쟁력은 상관없음.. 돈 많이 준다고 알바가 일 잘하지 않음
국민연금은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해야합니다. 월60시간과 상관 없습니다.
또는 조건입니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하죠.
동 영상은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3개월 근로 의무가입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는 빠졌습니다~~~
ㅋ… 그렇군요.. 사장이 처음 일할 때 우리는 주휴수당 못 준다고 했을 때 부터 알아봤었어야 했어요 ㅠ 초단시간 근로자를 왕창 쓰면 연장근로수당이 붙는걸 오늘 첨 알았네요..
초단시간으로 쓰되 3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추가해야 되는군요?
그럼 1인 사업장에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초단시간 근무자 1명을 쓸 경우 사장님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하나요?
이걸 꼼수라고 할수있음? 정말 억울하면 창업해야하는게 답이죠ㅎㅎ 그것도 싫으면 일이나 알바 하지마세요 그게 답임 ㅋㅋ 점주가 14시간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강제로 15시간 할수도 없는 노릇 이잖아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꼼수라고 설명하는게 어이없는거죠
21년 말이라 변경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같은경우에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 예외라고하셨는데, 그럼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나요??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종로노무사-x1z 아.. 그럼 원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던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하였다 하여 지역가입자로 빠지는 일은 없겠네요?
하루 6~7시간근무, 주5일, 시급 9000원, 프리랜서로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습니까?
그게왜 꼼수냐
김밥집 같은거하면서
주휴수당 사대보험 들라고 하는게 말도안되는 이야기지 ㅈ
사대보험은 몰라도 주휴수당은 줘야지 엄연히 법인데 ㅋㅋㅋㅋㅋ
@@user-cs8cw6ko1h법이 아니라고 한 적 없음. 잘못된 법이라는 얘기지.. 모든 법이 정당하고 완벽하다면 왜 법을 계속 고치고 새로 만들까요.?
저는만65세입니다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 고용 산재미가입 신고라고
우편왔습니다
하루만 근로자는 4대보험 신고를 안했습니다
근데 급여는 나가야하니 소득신고(국세청)는
되어있고요 국세청이랑 연동되어 있어
고용산재 미가입으로 가입하라고 날라온거같습니다
근데 하루면 8시간 근무이면
가입안해도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공단 직원이 하루라도 출근했으면
무조건 고용 산재는 가입해야한다고 하네요
위 영상보니 산재는 당연히 가입해도
과태료 부담은 안될거같고
문제는 고용보험이 누락/지연 된거니
건당 3만원씩 해서 과태료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나오면 제가 담당자라 본인
부담해야할거같은데 아주 과태료 나온다고해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면제되는 사업장(사업장 규모와 업종, 미신고 기간 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과태료를 건당 다 부과하진 않지만 인원수가 많다면 아예 면제되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영세사업장의 경우 면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 공단 담당자와 연락해보심이 낫습니다.
@@jongnomusa 안녕하세요 지난주 무거운 마음으로 연휴를 보냈네요 ㅜ 담당자도 나올거같다고해서
포기한상태입니다 ㅜ
한두명도 아니고 13명인데
ex)하루출근 다음날 퇴사 반나절근무 퇴사
근데 악용하려는게 아닌
저는 초단기근로자라고 간주하고
안해도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월60시간
주중 15시간이내는)
휴 너무 속상하네요ㅜ
일용직근로 하루라도 신고 해야한다고하고
늦게라도 답변 남겨주셔서 엄청 감사합니다 ㅜ
휴…
제가2년동안 주 7시간 14시간 한달을 일하고있는데요 사장님이 월7일로 근무하는걸로 고용보험에올리셔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지못할거같습니다..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월 7일보다 더 일했다는 입증근거(출근부나 출근달력 등 뭐라도 괜찮습니다)를 들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제와 고용보험 신고일이 다르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시면 사실조사에 들어갑니다.
@@jongnomusa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겠죠?
주휴수당을없애면 알바쪼개기없어져요
시급을1만원으로 하면되지요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타성에 젖는것도고려..
하루4시간 주4일 알바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적용 대상인가요?
주 16시간이니 퇴직금 줘야디요. 근데 퇴직금 얼마 되지도 않네요ㅋ
주 16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55만원정도 받아야되는데, 사장님께서 수습기간,3.3% 이런거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14만원밖에 못준다고 하시는데 어떻하죠?
저는 수습기간 조건인 1년근무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세금을 때나요?
궁금한게있는데 혹시 카톡이나 이메일 가능할까요?
노동청 가서 말씀하세요. 55만 원 금액이 정확하다면, 원천징수분 제외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조선반도
나리님들 납셨네 ㅈㅈ
ㅋㅋㅋ 너 좆소기업 사장이지 비융신
걍 법을 지켜
사장들아 보고있냐?ㅋㅋ
그게왜 꼼수냐
웃기네 ㅋㅋㅋ
알바비강비싸니까
쪼개쓰는것이지 ㅈㅈ
@이여름 알바시간 쪼개는게
왜 꼼수냐ㅋㅋ
애초에 그따고로 정한게
정산이냐
이코로나시국과 경제위기에 맟기나하냐 ㅈㅈ
@@스마일-k1j 그렇게 쪼들리시면 알바안쓰고 혼자 열심히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성이름-u7i8v 알바 쓰고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요^^ㅋㅋ
쪼개쓰던 붙여쓰던 업주 맴이지 ㅋㅋ
일할사람 줄서 있습니더 ㅋ
@이여름 최저시급은 노사정 대표 몇명이 정하면 그게 법인가요 ㅋㅋ
쉽다 쉬워 ㅋ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시길 ㅋ
알바생 입장서나 그리 생각할수 잇것지
다 입장차가 잇는겁니다
@real slow 일도안하고
뺀질뺀질
알바시키덜 구여지일나아ㅈㅈ
계약서 적을때 ''시급8720.주5일.하루4시간.급여일'' 이렇게만 적고 싸인했는데요.세금은 3.3떼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전 사업자등록도 안했는데 무슨 프리랜서란건지 못준다네요. 제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를 쓴 것일 수도 있나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실제 근무환경을 보고 판단합니다(실제 다툼이 많이 되는 사안입니다).사장님과 의견이 다르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