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끝나는 최고의 세제혜택, 상생임대주택 바로 알기 | 안수남 세무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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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2

  • @김현중-t8o
    @김현중-t8o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 세무사님!
    포항에서 열씸히 구독중 입니다
    어려운 세법을 아주쉽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무료 업로드 항상 감사합니다
    증여세, 상속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매몰되어 있으니 사전 증여를 널리 알려 주세요(특히 현금증여 강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 금융이 금융을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탈피하여 금융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유익한 강의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님의 히든 소스들도 하나 둘 오픈해 주시면 백성들의 무지가 개선될듯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고진순-o1e
    @고진순-o1e 18 дней назад

    드디어 알았습니다.
    A와 상생임대계약하고 1년7개월 만에 B로 세입자가 바뀌었습니다.
    B마저도 2년을 못 채울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었는데 A,B합하여 2년이 되면 상생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디테일한 강의 덕분에 오랜 고민이 해결되었네요. 고맙습니다~~~

  • @jl9444
    @jl9444 2 месяца назад +5

    그냥 종전대로 거주요건을 없애고, 원래대로 보유만으로 표를 적용하면 될 것을 왜 이리 국민들을 애를 먹이나요? 봐 줄려면, 일주택 자는 원래 양도세 없었는데….

  • @lyg4273
    @lyg4273 2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도 세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돈시오
    @돈시오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계약을 21년에서 24년 말에 해야하는건 이해되는데 소득세법에 보니 그 기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로 같이 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 @래미안원베일리원베일
    @래미안원베일리원베일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 최고!

  • @블랙박스-m2k
    @블랙박스-m2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지한 상식쟁이 많이 배움니다
    감사드려요

  • @문재영-v8o
    @문재영-v8o Месяц назад

    소득세 시행령 155조
    기존 임대주택 장기 보유했어도 상생임대 요건 채워 거주 주택 비과세 받으면 임대주택 최종 1주택이 되더라도 거주주택 매도 이후시점부터만 비과세 기산 됩니다. 다른시점으로 보면 함정이죠

  • @hbkwon3016
    @hbkwon301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국내비거주~임대인~해외거주시도~~상생임대계약~조건가능한지요~??

  • @따노척
    @따노척 6 дней назад

    재건축아파트 원조합원의 경우 추분금/이주금을 임차인의 잔금으로 납입함으로 사용승인일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 @krispark6943
    @krispark6943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생임대주택 - 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 유효 아닌가요? 자막에 - 24. 10. 31.까지라고 나와서요..

  • @블랙박스-m2k
    @블랙박스-m2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17:30 )직전임대차 계약에는 계약갱신권 사용하여 재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전이면 안된다하시는데 (18:20 ) 상생임대계약 후 중간에 새 임차인 바뀐것은 연장으로 통산허용한다면 그러면 직전 계약갱신이후 사정상 4개월 (총28개월)살다 나가는것도 통산하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의해봅니다

  • @야생초-x6s
    @야생초-x6s 2 месяца назад

    종씨 세무사님 설명감사합니다ㆍ
    문의드립니다
    ㆍ주택취득일:2021,10,20(분양받아 등기일)
    1차전세계약일:2021,10,5-2023,10,5
    2차전세계약일:2023.10.5-2025.10.5
    1차는 아파트잔금을
    전세금받아 잔금으로 납부 상생임대 인정안되나 2차는동일인에게20%전세금 인하하여
    재 전세를줌
    상생임대제도를
    2026,12,31까지
    연장시 2차분은 상생임대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꼭 의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ㆍ

  • @조정규-m6t
    @조정규-m6t День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2022년9월계약하고2024년9월에갱신계약하면서10%이상감액해서계약했다면상생계약요건에해당되는지요? 답변주셔요 꼭!!

  • @김윤덕-m5e
    @김윤덕-m5e Месяц назад

    원조합원입니다. 10년전에 빌라 구입후 재개발되어서 신축아파트 2022년 2월쯤에 임차인이 들어 왔습니다. 아직 보전등기전이고 곧 등기 예정인데...2024년 2월쯤 5% 올린후 재계약예정인데 이 경우도 상생임대 가능한가요??

  • @jm5066
    @jm5066 4 месяца назад

    상생임대요건충족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었을때 매도시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나요?

  • @페스타-d4k
    @페스타-d4k Месяц назад

    임대계약이 25년에 끝나서 그때 팔면 비과세못받는거에요?

  • @김영미-d7i4m
    @김영미-d7i4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갱신계약을 작성안하고 안묵적갱신도 상생임대주택에 속하나요
    계약서는 상생임대주택계약서
    로 작성해야되나요

  • @크랜브룩
    @크랜브룩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취득은 2022년 8월 (당시 조정지역;일산) 지금 임대차계약일이 2022년 16일이고 잔금일이 2023년2월10일인 경우 입니다(직전 임대차계약). (1) 2024년 12월에 동일임차인과 상생임대계약을 2년2개월짜리 5%이내의 인상 금액으로 하면 ( 두번째 임대계약) 상생임대게약으로 인정 받는건가요? 즉 첫번째 직전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5년2월10일이어서 이 날 2번째 계약을 하면 , 상생임대차계약일이 2024년 12월31일이전에 체결되어야하는 요건을 못맞추기 때문에 직전임대채계약기간을 1년 10개월로 변경하는 수정 계약 을 하고 싶은데, 인정되는건가요? (2)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을 1년10개월로 종료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2-2) 이 경우 변경임대차계약서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미-d7i4m
    @김영미-d7i4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생임대주택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인정되는건가요 2:04

  • @hs-yi8pj
    @hs-yi8p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생임대주택요건충족하고나서. 직전임대,상생임대계약서만. 잘보관하면. 나중에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 @mins3262
    @mins326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분과 22년 7월에 계약서를 쓰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후 24년 1월말에 상생임대계약을 다시 썼어요 이전 계약서는 그대로 놔둔채 2년이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는 만기가 24년 7월이었으나 6개월 먼저 나가신다고 하여 그건 차치하고 26년 7월이 아닌 26년 1월에 나가시고 싶다고 해서요 직전계약이 1년 6개월만 지나면 된다해서요)1년6개월후 또다시 2년 그니깐 24년 1월말에서 26년 1월말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요 이 2장의 계약서로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금액은 그냥 그대로 였고 세입자도 그대로입니다
    또한가지 2년을 꼭 다 채워야지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6년1월30일인경우 26년 1월 25일에 나가면 5일이 비는데 이건 괜찮은건지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