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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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

  • @BanTech_Systems
    @BanTech_Systems 2 года назад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인감중심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