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2월06일(화) 1일1제 344일차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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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Legend-rz8cc
    @Legend-rz8c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연희-c3t
    @김연희-c3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 이행으로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 -> 확정적 면제가 되지 않음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X -> 사기죄

  • @랄라_1
    @랄라_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역시

  • @eric-j3l3q
    @eric-j3l3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재물이 아니다. 변제기일 연장 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이다. 채무를 면제 받는 것이 이익 되려면 확정적 면제 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채권양도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채무를 면제 해줬다라고 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미신, 굿 등으로 돈 받아 처묵으면 사기다.

    • @ungjeong9032
      @ungjeong903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발 혼자보셈 남 문제 푸는데 방해하지말고

    • @김-o1x
      @김-o1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lee5308
    @slee530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

  • @예스맨-t9r
    @예스맨-t9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답: 3번
    1(o):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재산상이익 취득X=사기죄X
    2(o):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채무 연기=재산상이익 취득o=사기죄O
    3(x):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금방 걸림=still채무o=채무 "일시적"면제=재산상이익 취득x=사기죄X
    4(o):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벗어났다면‘=사기죄O though종교행위
    ※재산상이익=채권 취득 or 채무 연기•"확정적"면제

  • @user-om7fx3ot4c
    @user-om7fx3ot4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O

  • @yunjinkil1401
    @yunjinkil140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