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16일차_04월06일(화) [문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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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4월6일 (화) 형법
    [17.순경1차]
    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해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면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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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hinyEagle1
    @ShinyEagle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7.순경1차]
    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해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이 경유증표라는 것이, 변호사 협회에서 하나씩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협회를 경유했다는 것을 하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붙여야만 소송이 접수가 되는데, 이게 편지에 붙이는 우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표를 붙여야 편지가 발송되는 것처럼, 변호사 협회를 경유했다는 것을 붙여야만 됩니다. 이것은, 사건 당 하나씩만 붙여야되는 것입니다. 사건 당 하나씩만 붙여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복사를 해버렸죠.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건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우표를 복사해서 편지를 열 통 스무 통 보낸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겨버려요. 이 경유증표 자체는 진정한 거잖아요. 이게 위조냐. 위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경유증표 자체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것인데,
    복사를 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영화티켓 하나 구입 해 놓고 복사해서 열 명이 들어가버린다. 그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새로운 문서가 생겨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자, 문제는 위조죄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작성했죠. 공무원은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허위내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어야지, 위조죄가 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이것은 당연히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겠죠. 담당공무원이 허위내용. 자격이 없는 데 자격이 있다고 적었으니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이 된다.
    영농(營農) : 농업을 경영함.
    농지취득자격증명(農地取得資格證明) :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한다.
    통보서(通報書) : 알려야 할 내용을 적은 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장에 그랬네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구성요건. 권리를 허위로 신고해서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정증서가 뭐냐는 거죠. 공정증서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중에 일반공문서가 아니라,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만 포함됩니다. 이 권리를 관련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만 이 공정증서에 포함이 된다는 것. 따라서, 이 권리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만 됩니다. 그럼,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문서인데, 대장은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장은 부실할 수 없어"라고 했죠. 운전면허대장은요, 이것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경찰서에서 누구에게 면허증을 발급했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면허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권리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구요. 그리고, 토지대장 같은 것도 권리의무증명서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대장은 권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군청에서 자기 관내에 토지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기 현황 파악에 불과한 것이지,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부실기재죄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해두시구요.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면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자, 우리 공정증서부실기재는 불실기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근데, 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절차를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사에 합치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의사에 합치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실질상으로 이 사람들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했고, 이런 개임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총회회의 참석한 회원들의 의사는 합치가 됩니다. 절차를 안 지켰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차만 지켰다면 이대로 나올 거에요. 결과가. 의사의 합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기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기재는 의사에 합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개임(改任) : 농업을 경영함.
    재건축조합(再建築組合) : 건설 오래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짓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만든 조합.

  • @이승재-t4l
    @이승재-t4l 3 года назад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 @강혜진-u2x
    @강혜진-u2x 3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 @김이-z4l
    @김이-z4l 3 года назад +1

    역시 어렵네요~
    잘 보고갑니다😄👍

  • @banm7729
    @banm7729 2 года назад

    ㄷ지문에서 바로 공무원이라는걸 어떻게 알아야하나요?
    책에서는 맨앞에 군직원이 라고 나오긴하는데ㄷ지문처럼 나오면 군직원이 했다는걸 암기해야하는건가요?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수강완료

  • @정현준-s1g
    @정현준-s1g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ㅠㅠㅠㅠㅠ과실범의 우연방위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필요 문제 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ske2147
      @ske2147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구실입니다^^
      주관적정당화요소 관련 문제는
      12월1일에 촬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수강해주시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
    5/19 o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210408 목욜 ㅇ 감사합니다 !! 어려운 문서죄ㅠ..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3 года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