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전문직 평균소득을 보면 법무사가 3200만원입니다. 1위는 개업의가 2억9천만원, 2위는 회계사 1억2천만원, 3위 변호사 1억200만원.. 물론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는 월 3천만원의 순수익도 때론 가능한 달이 있겠죠. 문제는 개별성과 지속성이엤죠. 개업의도 연수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컨텐츠를 올리셨으니 올해 종소세 신고분이라든가 간단한 인증이라도 해주셨으면 법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인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법무사가 민사도 모르면 안하시는게 맞아요. 법원출신들 중에서도 민사적인 문제에 법률상담할 실력도 없고 민법지식에 더해서 요건사실론도 몰라 소장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이 대다수이니까요. 요즘 공무원 입사하는 사람들은 더하죠. 이런것도 모르는 바보들에게 자격증이 남발되었으니 법무사업계가 개판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실력있으면 먹고사는 걱정은 안합니다. 업계가 어렵다, 적자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 실력이 없는걸 탓하지 않을뿐.
보통 일반적인 금전관련 소제기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다 세트로 소제기전에 가압류/가처분신청 30분~1시간, 소송중에 답변서 30분, 승소 후 압류및추심,강제경매 등 강제집행하는데 각각 30분~1시간 이면 충분하구요. 이 모든것이 책상앞에서 다 끝납니다. 당연히 보수는 각각 측정되어 있구요. 감사합니다.
@@ryulaw 그렇군요. 아마도 1건에 50만원짜리가 가장 많겠죠? 어쨌든 동기부여되는 영상이네요. 제가 아는 젊은 시험 출신 법무사님은 법무사가 전문직치고 단가가 낮은 사업자라서 연차되면 법인내고 다른 부가가치 높은 사업을 많이들 한다고해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어쨌든 현재 자기 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견들이 있는 거겠죠.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리03 건이라는 의미가 무언지? 소송1건이면. 단지 소장 답변서만 작성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서류작업이 필요하고. 원튼 원치않든 법무사보수표에 기준하여. 각기 개별보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변호사처럼. 소송 한번에 포괄적 위임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해보면. 소제기 한건에 부수적으로 또다른 소제기 등이 생길때도 많습니다 소장 한번에. 수십이고. 소제기전 가압류압류가처분. 승소후. 집행. 등. 서류 작성이 많습니다 단가가 낮다는 지인 법무사님은 아마도 기계적인 설정 이전 말소등기. 등 부동산등기만 하신다거나. 영업 등 수임상담에 아직 미흡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소송1건에. 50이라는건. 사회적 공익차원에서.일하시는 분 혹은 법률구조공단. 법무사이겠죠?
나무위키 보면 "3만명이상이나되는 변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법무사만 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변호사가 소액소송 및 고소대리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법무사의 사실상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등기업무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실정이라고하는데 법조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현상이겠지만, 이로 인해 법무사의 업역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실상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법무사를 꿈꾸며 시험 준비를 고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법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사무장 써서 등기나 특정 업무를 대량으로 하는 브로커 형태로 하고 자기는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면 모를까 소송하면서 이런 서류 작성하는건 실재 쉬운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브로커형태이구요. 이런경우도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형태는 예전부터 성행했던 터라 단순한 대량등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실재 업무를 하는 법무사에게는 그리 큰 타격이 없습니다.
법무사님 복받으세요.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분들보다 명쾌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네요. 둘러말하는 전문가들한테 질려있었는데, 너무나 속시원하며 큰 동기부여 받아갑니다. 늘 건강하십쇼~!
전문직 관련 어떤 영상보다도 류홍석 법무사님의 영상은 믿음이 갑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도 동기부여를 강하게 얻어갑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이분은 찐임ㅋ 현행실무자입니다❤
동기부여가 확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직 공무원입니다. 법무사 시험 진입을 계속 고민하던 중 선생님 영상 보고, 확신을 갖고 진입하기로 했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2년 기준 전문직 평균소득을 보면 법무사가 3200만원입니다.
1위는 개업의가 2억9천만원, 2위는 회계사 1억2천만원, 3위 변호사 1억200만원..
물론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는 월 3천만원의 순수익도 때론 가능한 달이 있겠죠.
문제는 개별성과 지속성이엤죠. 개업의도 연수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컨텐츠를 올리셨으니 올해 종소세 신고분이라든가 간단한 인증이라도 해주셨으면 법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인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법무사가 법적인 단가가 정해져있어서 월 3,4천 씩 벌려면 엄청 바쁘게 살아야 할 줄 알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생각보다 업무가 금방금방 끝나나봐요.
그래서 올해 응시자가 무려 7천 명?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주셨으니 내년엔 1만 여명 진입하겠군요. 더욱 증진이 필요해 보이네요.
류 법무사님이랑 절친한 지인이 되고 싶네요 .... 좋은 법조인이 되어 찾아뵙겠습니다.
흠 궁금한것이 그러면 밀씀주신 부가가치가 높은 일 대신에 왜 등기업무만 전문으로 하나요? 법무사님 처럼 다른 업무를하면 월 3천에 여유시간도 많은데..
그러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전 제주변에 등기를 주로 하는 법무사가 없어서...
법무사님 사무실 직원은 몇명이나 되시나요? 저는 직원 없이 혼자 개업해야 할것 같은데 처음 실무를 맡아 과연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지 막막하고 걱정이 됩니다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혼자하시다가 꼭 필요하고 괜찮은 사람 있을때 고용하세요. 그리고 일은 닥치면 다 하게 됩니다. 걱정마세요
@@ryulaw닥치면 다 하게되니 걱정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처럼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번창하세요~
법무사님, 보통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철학,경제학,심리학,사회학,소설,자기계발서 가리지 않고 그때 그때 끌리는대로 읽습니다~ㅎ
현직 공무원인데 나이는 50십입니다 지금 퇴직하면 연금법이 개정 10년 뒤에나 가능할것 같고요 법무사님 같으면 개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생활 계속 할까요 물론 법무사 민사쪽 실무는 모르고요
저 한테 물어봤자 답은 정해져 있죠ㅎ 저는 수백억을 줘도 남 밑에서 일 못하고 더더욱 남의 눈칫밥 먹으면서 일해야하는 조직생활을 혐호하는 사람이라~^^
항상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가 민사도 모르면 안하시는게 맞아요. 법원출신들 중에서도 민사적인 문제에 법률상담할 실력도 없고 민법지식에 더해서 요건사실론도 몰라 소장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이 대다수이니까요. 요즘 공무원 입사하는 사람들은 더하죠. 이런것도 모르는 바보들에게 자격증이 남발되었으니 법무사업계가 개판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실력있으면 먹고사는 걱정은 안합니다. 업계가 어렵다, 적자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 실력이 없는걸 탓하지 않을뿐.
부가가치가 높다는건 1건 들이는 시간 대비 객단가가 높다는건데, 소송 같은게 1건에 100만원 정도 하는건가요? 단순계산했을때 한달에 평일 20일*하루 1건~2건(100만~200만)=2000~3000인데 ,
100만원짜리 소송 1건 처리하는데 하루면 되나요?
좀 놀래서 여쭤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금전관련 소제기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다 세트로 소제기전에 가압류/가처분신청 30분~1시간, 소송중에 답변서 30분, 승소 후 압류및추심,강제경매 등 강제집행하는데 각각 30분~1시간 이면 충분하구요. 이 모든것이 책상앞에서 다 끝납니다. 당연히 보수는 각각 측정되어 있구요. 감사합니다.
@@ryulaw 그렇군요. 아마도 1건에 50만원짜리가 가장 많겠죠?
어쨌든 동기부여되는 영상이네요. 제가 아는 젊은 시험 출신 법무사님은 법무사가 전문직치고 단가가 낮은 사업자라서 연차되면 법인내고 다른 부가가치 높은 사업을 많이들 한다고해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어쨌든 현재 자기 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견들이 있는 거겠죠.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yulaw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니 더이상 시험공부 망설일. 핑계될 여지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로앤리03 건이라는 의미가 무언지? 소송1건이면. 단지 소장 답변서만 작성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서류작업이 필요하고. 원튼 원치않든 법무사보수표에 기준하여. 각기 개별보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변호사처럼. 소송 한번에 포괄적 위임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해보면. 소제기 한건에 부수적으로 또다른 소제기 등이 생길때도 많습니다
소장 한번에. 수십이고. 소제기전 가압류압류가처분. 승소후. 집행. 등. 서류 작성이 많습니다
단가가 낮다는 지인 법무사님은
아마도 기계적인 설정 이전 말소등기. 등 부동산등기만 하신다거나. 영업 등 수임상담에 아직 미흡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소송1건에. 50이라는건. 사회적 공익차원에서.일하시는 분 혹은 법률구조공단. 법무사이겠죠?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직중에 합격한 사람이 개업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몇년후에 법무사 등록 및 개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네~~
저 순수익은 종소세는 고려하지 않은 금액인건가요?
네 종소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수익이 3천이 매출이아닌 순수익인가요? 남들이 다안하는 업무를 해야 돈을 버는것이겠네요
네 순수익입니다. 소송,집행,회생/파산,상속 등 시험 출신 법률가라면 다 하는 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yulaw
@user-tq2ml6cb1g 네 반드시 그럴겁니다. 감사합니다~
😊
류홍석 법무사님, 사무원 1명도 채용하지 않고
법무사 혼자서 사무실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요?
실제 이런 사례도 있는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yulaw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려나의테디베어 노무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시간에 아무것도 안하고 일만 하시나요?
이 분 말씀은 사실입니다.
의사보다도 나은듯
의사보다는 많이 법니다.
의사는 자기 지역에 한정하지만 법무사는 전국을 대상이 가능하지요. 이게 가장 큰차이가 아닐까요?🎉
세후 인가요?
나무위키 보면 "3만명이상이나되는 변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법무사만 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변호사가 소액소송 및 고소대리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법무사의 사실상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등기업무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실정이라고하는데 법조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현상이겠지만, 이로 인해 법무사의 업역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실상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법무사를 꿈꾸며 시험 준비를 고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법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수험생들이 바보라서 몇년씩 투자해서 공부하는거 아닙니다
사무장 써서 등기나 특정 업무를 대량으로 하는 브로커 형태로 하고 자기는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면 모를까 소송하면서 이런 서류 작성하는건 실재 쉬운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브로커형태이구요. 이런경우도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형태는 예전부터 성행했던 터라 단순한 대량등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실재 업무를 하는 법무사에게는 그리 큰 타격이 없습니다.
지방이신가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법무사가 월3천 벌면 상위 0.1프로 아닌가요 ㅎㄷㄷ
그건 아닌듯합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일해도 이정도인데 제가 아는 하루종일 소송,집행,회생/파산 업무로 바쁜 사무실들은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올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마 대놓고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엄청날겁니다. 감사합니다.
월 4~5천 버시는 현직분도 많이 봤습니다. 야근은 안하시는데 좀 바빠요.
법무사님 활동지역이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이라 그런건가요? 지방은 어떨지...
수험생들에게 힘이되는 영상 잘 들었습니다.
저 지방법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