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의 계엄 군대 조직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덮어준 미군이 있으면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추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의 계엄 군대 조직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덮어준 미군이 있으면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추가..
니들이 이제사 나락으로들 떨어지는구나, 한줌도안되는 권력으로 얼마나 국민에 고통과좌절감을안겨주었냐,,
구속하라! 깜빵에서도 히즛히즛웃는지 보자!
설움 받던 경찰이지만
내란 수사는 당연히 경찰이 해야지
검사넘들을 어떻게 믿냐
대한민국 경찰 화이팅
검찰은 빠지고 국수본이 주체적으로 공수처가 보조역으로 하면 되겠구만
나라가 이꼴인데 서로 공 세울려고 하는거니?
검찰은 절대안된다,,믿을수가없다
원래라면 이 개판을 수습해야 하는 건 대통령실이지만
대통령실 자체가 수사대상이니
서로 공을 차지하겠다고 물어 뜯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내란죄 불성립
철처히수사해라 너희들이당하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