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법행위가 처벌 받는것에 비해 수익이 즉 이익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고 행해지는 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취한 이익에 비해 감수해야하는 처벌이 강하다면 노동착취는 근절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반하는 사업장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 고소 고발만 접수하고 조사한다 즉 사직을 감수하고 진정을 하라는 태도문제 피해제보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는 다는 방침 이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근로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취지는 현재 노동부에는 없습니다. 심각한 노동자 인권침해 권리침해가 비일비제 함에도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와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동부의 안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피해 언제까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현실 벌금 판사들이 적게 때림 사업주는
500만원 퇴직금 줘야하면
벌금 300만원 내는게 낫다..
좋아요.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좋은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노위에서 판정문 받고 민사소송으로 옮길수 있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든 불법행위가 처벌 받는것에 비해 수익이 즉 이익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고 행해지는 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취한 이익에 비해 감수해야하는 처벌이 강하다면 노동착취는 근절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반하는 사업장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 고소 고발만 접수하고 조사한다 즉 사직을 감수하고 진정을 하라는 태도문제 피해제보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는 다는 방침 이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근로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취지는 현재 노동부에는 없습니다. 심각한 노동자 인권침해 권리침해가 비일비제 함에도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와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동부의 안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피해 언제까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솔직히 근로감독관 일하기 싫어하죠? 대충 무마해서 일 더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가요?
이해하기 쉅게 장단점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변호사님이 이 영상에서도 약자인 노동자 편에서 잘 설명해 주시내요.이런분 드물어요.고급정보를 다 오픈해 주시고.당해보면 고급정보란것 알수 있어요
연릭처 알 수 없을까요
ㅡ사무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시 합의할때 금전적인 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장애인이
무임금으로
경산 모모 삼계탕서 8년3개월 노예로일했는데 노동청가서 고발좀 해달랬더니 두사람이 의논해서 같이오세요 이렇게
했다는데 말도안되는 소릴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비도 본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데 저희들은 제3자라 알길도없고
피해자에게 다큰 아들둘이 있는데 그냥 삼계탕집 사장님이 지내엄마 돌봐줬기때문에 신경안쓴다고 무시해버리고
오갈대없어서 지금은 울진저희 친정언니집으로 가있는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언니가 좋은일을 많이해서인지 매화면사무소에서 기초수급비
나올수있게 서류작성도 마친상태구요 언니가 그식당갔을때는 체크카드 신분증은 주인아줌마가 갖고있었다는데 기초수급비는
식당 아들며느리 생활비로 그지반 다 쓰여졌다고 하는데
도움줄사람이 아무도없네요
건설 임금체불 상담 하고십습니다
25년 직장 생활하고 퇴직 했는데 퇴직금을1/3밖에 안줘요 상여금 줄때 포함해서 줬다고 하면서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감독관 말 잘 들으면 업주편들어줍니다.
소장님연락처가 어찌됩니까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