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정말 이해 쉽고 요점만 정확히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영상이지만 혹시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글이 달릴까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질문1. 어떤 채무자의 부동산(토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니 압류(권리자 국 혹은 지자체)라고만 되어 있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라는 말이 없다면 아직 임의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채무자의 부동산(예를 들어공시지가 1억)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면 경매가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는 채무자와 채권자 등의 당사자가 아니면 배당표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부족한 지식으로 궁금한 사항을 풀어나가려 하니 선생님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은 듯 하나 너그럽게 이해 부탁 드리겠으며 답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강의해 주셔서 머리에 속속 들어가네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랫만에 들립니다~ㅎㅎ 경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주 오셔서 경매 공부 정진해 보세요. 화이팅! 입니다.
10초 목소리랑 말투듣고 바로 구독누름
선생님, 정말 이해 쉽고 요점만 정확히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영상이지만 혹시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글이 달릴까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질문1. 어떤 채무자의 부동산(토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니 압류(권리자 국 혹은 지자체)라고만 되어 있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라는 말이 없다면 아직 임의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채무자의 부동산(예를 들어공시지가 1억)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면 경매가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는 채무자와 채권자 등의 당사자가 아니면 배당표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부족한 지식으로 궁금한 사항을 풀어나가려 하니 선생님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은 듯 하나 너그럽게 이해 부탁 드리겠으며 답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집주인도 몰래 임의경매하다가 저까지 보증금 40만원 낸것도 저도 관련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