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 기본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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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7

  • @sea373
    @sea373 3 года назад +2

    여러 영상 찾아봤는데 이 영상이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해서 제일 명쾌하네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
    그래도 혹시나해서 한 번 더 여쭤봐요. 라고 하려고 했으나
    먼저 다른 분들 질문에 아래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대부분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단,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 더 궁금한게, 특별공급청약에서 '노부모부양' 관련해서입니다.
    아버지(유주택)께서 따로 거주하시고, 제가 세대주(무주택)로서 어머니(무주택)를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부양'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어머니 입장에서 배우자인 아버지의 주택여부가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댓글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관련해서는 최근 분양 공고가 있었던, 파주 운정 푸르지오 파르세나 공고문의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해당 공고문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보면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등에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아 아버님께서 유주택자이시면 세대분리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자격이 안되시는것 같습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아버님이 되실테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sea373
      @sea373 3 года назад +2

      @@평소일기 대박입니다. 사례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심지어 동생이 청약했다가 떨어진 파르세나 사례라 더 즐겁게 봤네요!ㅎㅎㅎ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Oh-jh9kx
    @Oh-jh9k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어머니(73세)가 아파트소유하고있고 지금 저희가 얹혀서 같이 살고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좋아 세대를 분리하자고 해서 저희만 따로 나와 살려고하는데 저희는(부부.자녀2 4인가족) 무주택자로 신청이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은 시어머니랑 같이되있어요

  • @yejijun
    @yejijun 3 года назад +2

    한가지 궁금한건 예비신혼부부일경우 (현재 각각 거주, 등본도 따로) / 한쪽 집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전까지만 등본이 분리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시에 이미 분리되어있어야 가능한가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보통 공고문 신청자격 부분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등의 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가 말씀하신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있고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님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셔도 두분만 무주택자시고 혼인 후 세대 구성을 두분만 하시는거라면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모집하는 공고에 신청가능하십니다.
      다만 공고문에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자" 관련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신청하실 모집공고의 담당 공사에 확인차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yejijun
      @yejijun 3 года назад +1

      @@평소일기 우와 빠른,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sungh6134
    @sungh6134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지금은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집을 구매하셔서 유주택자가 됬는데 제가 무주택자가되려면 부모님이 집을 매수하기전에 세대를 분리해놔야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유주택자가 된 후에 제가 따로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세대를 분리하면 무주택자가되지만 이력에는 남는거죠? 만약 남게된다면 사전청약같은 경우에 주택 소유이력에 걸려서 안되는걸까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실 공고일 이전에 유주택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본인이 무주택자격을 갖추신다면 청약지원자격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소유가 아닌 부모님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한것은 유주택 이력에 남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자에 본인의 주민등록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이 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은 만30세이후 또는 만30세이전 혼인한경우는 그시점 으로 계산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그래도 추후 지원하실공고 문의센터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실 공고일 이전에 유주택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본인이 무주택자격을 갖추신다면 청약지원자격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소유가 아닌 부모님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한것은 유주택 이력에 남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자에 본인의 주민등록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이 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은 만30세이후 또는 만30세이전 혼인한경우는 그시점 으로 계산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그래도 추후 지원하실공고 문의센터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kim76hiso
    @kim76hiso 3 года назад

    무주택 4세대구성원중에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와이프)1명이 청약을 넣어도되는지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건 지원하시는 공고마다 차이가있으실거 같은데요. 공고문 신청자격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되어있다면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자격에 세대주라고 명시되어있다면 해당공고는 세대주분만 신청이 가능하신거구요~!

  • @Reojia_
    @Reojia_ 3 года назад

    자가 갖고 계신 부모님으로 부터 세대분리를 해서 단독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인 공고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세대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있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경우를 말합니다. 단독세대주로 등록되어있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되는 것이니 본인이 무주택이시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독세대주의경우 일반적으로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어떤공고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신청하실 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되어 단독세대주이시고, 해당공고에 단독세대주가 신청가능한 주택이 있다면 신청가능! 하십니다~!

    • @Reojia_
      @Reojia_ 3 года назад

      @@평소일기 답글 감사합니다ㅜ
      얼마전에 나왔던 신림공고를 예를 들어서 단독 세대주에 관한 내용이 없던데 그러면 무주택세대원일때만 가능한가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Reojia_ 신림1단지 공공임대를 말씀하시는거죠? 해당주택은 39제곱미터 1타입으로 단독세대주가 지원가능한 공고라 별도의 단독세대주 지원가능 내용이 기재가 없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 세대주, 세대원의 개념이아니라 단독세대주셔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것입니다. /단독세대주가 지원불가한 공고는 해당공고는 단독세대주 지원불가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내용이 공고문에 없고 40제곱미터이상의 주택모집이라면 해당공고의 공사에 정확히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Reojia_
      @Reojia_ 3 года назад

      @@평소일기 네 정말 감사합니다!

  • @bowwowstudio6737
    @bowwowstudio6737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살고있는 집이 아버지 소유이고 아버지가 60세가 넘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세대주로 변경해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or 일반청약 넣을 수 있을까요 ?? (아버지는 청약통장이 없고 어머니만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청약신청을 어머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거주하시는 집이 아버님 소유이시면 대부분의 청약공고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자격이기에 어머님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시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십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십니다.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는한 청약공고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bowwowstudio6737
      @bowwowstudio6737 3 года назад

      @@평소일기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다면 무주택으로 본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ㅠㅠ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2

      @@bowwowstudio6737 청약신청을 어머님이름으로 하시는거자나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배우자 관계시지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니까 무주택이 아니신거죠~ 질문자님 본인으로 청약신청을 하신다면 아버님이 만60세 이상이시니까 무주택자격에 해당되시는거구요~!

    • @bowwowstudio6737
      @bowwowstudio6737 3 года назад

      @@평소일기 아하 감사합니다~!!

    • @sea373
      @sea373 3 года назад

      이거도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를 부모님말고 세대주로 해서 바꿔두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청약 가점 등을 위해 기간을 미리 확보하고자)
      근데 세대주를 바꾸기 전에 유의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 @치노쿠키
    @치노쿠키 3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랑 등본에서 분리는 했는데 아빠가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제가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등본에서 분리하셨다는게 세대를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두분다 각각 등본에 세대주로 표기가 되실텐데요. 본인이 혼자 등본에 단독세대주로 표기되고 주택을 소유하시지 않은 경우시라면 무주택자이십니다.

  • @최진식-i3c
    @최진식-i3c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만 30세 이상이고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중인데요. 그럼 저는 무주택자에 해당 되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닌건가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데로 부모님소유의 주택에 거주중이시고 본인은 주택소유를 하지않고 계시니 무주택자에는 해당되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임대주택이나 분양청약의 공고문 신청자격란에 보면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에 대해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분양청약의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자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주택에 거주하지만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신다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신청하실 공고문의 자격요건란을 정독해보시고 해당공고 문의센터에 확인해보는것이 제일정확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최진식-i3c
      @최진식-i3c 3 года назад

      @@평소일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박경철-v7i
    @박경철-v7i 3 года назад

    대충21동안살아는데 자가 명 아버지
    제가 무주택세대주인가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네요.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 계신다면 본인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자에는 해당됩니다.

  • @sugoi_ke_i_ta
    @sugoi_ke_i_ta 3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은 집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동생이랑 따로 나와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그럼 무주택세대구성원 일까요...? ㅠㅠㅠ 제가 잘 이해한게 맞을까요?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2

      동생분이시랑 두분이 거주하시는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등본상 두분만 등재되어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십니다~! 부모님께서 유주택자셔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있다면 상관없습니다~

    • @sugoi_ke_i_ta
      @sugoi_ke_i_ta 3 года назад +1

      @@평소일기 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 @sea373
      @sea373 3 года назад +1

      @@평소일기 저도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wmsyddl
    @wmsyddl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꼭 알려주세요 ㅠㅠ
    와이프가 부모님이 유주택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와이프가 이모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간다면 이런경우 와이프는 무주택자인가요?
    감사합니다

    • @평소일기
      @평소일기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데로라면 아내분께서 이모님댁에 동거인으로 등록되면 무주택자에 해당되긴 하나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은 되지않습니다~또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남편분께서도 무주택이어야 두분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