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 끝나기 직전, 시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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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직전임에도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서 변제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접수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 만료 직전에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 제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지급명령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 제기와 지급명령신청 모두 부담스러우시다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적 절차가 부담스럽고 어려우시다면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
채무자가 채무 승인을 하고 확약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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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시효 도과되지 않도록 미리 중단조치 잘 해두어야겠어요~!
영상 잘 보고갑니다!
잊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정말 아차하다 놓칠수 있는거라 조심해야 겠어요!!
시효가 지나지 않게 중단을 잘 해야겠네요!!
승인으로도 시효가 중단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