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상식]제3강 합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및 각서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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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이혼에 대해 진실하고 절실한 분만 보세요.
    매이남의 이혼일기 참고↓
    meynam1212.tis...

Комментарии • 30

  • @wennutai8355
    @wennutai8355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제가 협의서 썼줘는데 은닉한 재산 발견해서 번복했어요.

    • @매이남-u2i
      @매이남-u2i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다행입니다~~그리고 협의이혼 하실때 공증/협의서를 작성해도 협의이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않는다면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언제든 협의조건이 틀리면 번복해도됩니다 다 잘되거라 믿습니다!

  • @조상연-c4d
    @조상연-c4d Год назад +1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환-n6r
    @김성환-n6r Год назад

    영상 잘보구 갑니다 감사해요 !~

  • @sabhaw4458
    @sabhaw4458 Год назад +3

    합의서 작성시 첫줄 제목을 합의서가 아닌 서약서로 작성했고 중간 내용 작성시 앞에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으로만 작성을 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1

      물론 정확하고 명확한 명칭을 사용하는것도 좋을수있으나 우리는 전문가가아니므로 크게상관은 없을것입니다 단!협의서 내용취지가 이혼을 전제로한 협의내용인지는 확실해야할것같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 조건으로 작성된 합의서/공증은 협의이혼이 무산된다면 효력도 상실하게 됩니다~결론은 단어보다는 내용이중요합니다 힘내시고 원만한결과가있길 바랍니다

  • @우담-d6s
    @우담-d6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둘이서 협의내용대로 적고 협의이혼까지 완료 했는데 상대가 재산분할청구소송 걸어서 상담받으니 이렇게 적으면 안된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여쭙습니다 ㅠㅠ

    • @매이남-u2i
      @매이남-u2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협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조건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만 되었다면 아무문제 없어요. 음…근데 혹시 협의이혼조건으로 공증을 받지않고 임의 합의서만 있다면 다소 문제가 될것같아요..이렇게 적으면 안된다 라는 내용이 뭔지 모르나.우선…합의서 내용이 어느정도는 참작이 될것같고 혹여나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조건이라면…다른결정이 나올수도 있을것같아요.일단 소장송달받은 상태라면 발품팔아서 여러곳 상담 받으세요! 지금 님한테 말한 사람이 정답이 아닙니다!또한 님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면서 님을 진심으로 도와줄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마치 치킨 체인점처럼 전국에 있다?그런데는 왠만해서는 거르시길 바래요.저같으면 특히 유튜브,방송출현한 사람들은 무조건 탈락입니다.최소 5군데 이상알아보고 판단하세요~

    • @우담-d6s
      @우담-d6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이남-u2i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받은금액에서 절반정도 남아서 돌려드리기로하고
      협의서에 재산분할청구 아니한다는 내용이구요.
      협의서내용은
      재산불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친.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진다
      위내용대로 협이이혼한다
      향후 위내용으로 청구하지 안는다.
      이렇게 적었는데 재산목록 및 기여도 이런거 안들어가 있다고 문제가 된다는데 친.양육권도 데려간지 4개월만에 파기하고 저한테 넘기고 양육비 달라니까 이혼한지 1년10개월되서 재산분할청구소송걸고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은 전국 6개지사의 프렌차이즈 법무법인 선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 @쨩봉봉
    @쨩봉봉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현재 협의이혼에 대해 고민중인 상태이고 남편은 모든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며 각서도 쓰고 공증도 받겠다고 하는데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게되면 언제까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공증받고 1년이후나 2년 이후처럼 긴 시간 이후에 합의이혼를 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1

      우선 전 변호사는 아니예요~간단히 정리하면 합의이혼 조건으로 공증을 받고 원만하게 이혼이성립하면 공증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공증 후 1년후나2년후에 이혼하신다?공증내용에 정확히 몇년뒤 이혼을 하는것으로 합의조건을 기재하면 되지않을까요?제 경험칙상 그런경우는 본적이 없는듯하네요~또한 만일 공증받고 1~2년뒤 상대방이 이혼원하지않으면 의미가없어지겠죠…..거의 대부분은 이혼과동시에 공증절차를 진행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가장중요한건 내의사가 어떠한지…이혼을 원하는지 원하지않는지….정확하게 마음정리를 하셔야합니다 암튼..님~아~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생각하고고민하고 신중하게~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특수상해로 합의서를 써준동기는 재산분할하여 그때부터8년동안 접근금지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혼자 이룬부동산이고 내재산을 내연녀에게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우선 전 변호사는아닙니다자세한 법률자문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그래도 개인적인 저의생각을말씀드릴게요~”나혼자이룬부동산 내재산을 내연녀에게 줄수있는지는” 당연 불가능하겠지요~만일 명의가 상대방배우자명의로 되어있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루빨리 변호사한테 찾아가셔서 이혼및 재산분할하면서 채권자취소권등 여러가지방법을 진행해야될것같아요~~결론은 소송을 해야되는 복잡한상황에서는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아야되요~~~!

  • @OkayGaza
    @OkayGaza Год назад

    합의이혼 서류안에 있는 조항에 재산분할을 명시 할경우에는 효력이 있나요?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재산분할하는 협의양식자체가 없어요~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한번만 확인해보시면 더욱 쉽게이해될거예요~~공증과각서는 각자가 개별적으로하는것입니다~법원은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증인역할 즉 이혼확인만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 @OkayGaza
      @OkayGaza Год назад +1

      @@매이남-u2i 그러면 재산분할을 공탁을 한다는데 공탁으로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효력이 생기는건가요?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OkayGaza 음......재산분할을 공탁을한다??그러면 가압류?가처분?된상황이신가요??원래 법원에서 협의이혼자체가 재산분할을 관여하지않습니다...보통 가압류해지하기위해 공탁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자세한 상황을 몰라 설명을 드리기다 다소 애매하네요 죄송해요~ㅠㅜ

    • @OkayGaza
      @OkayGaza Год назад

      @@매이남-u2i 그냥 일반적인 재산분할인데 각서를 쓴다고 하는데 공증된 각서가 효력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공탁으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와가지고 재산분할 서류는 뭐로 작성해야하나요?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OkayGaza 아~~~네~~~이해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재산분할방식으르모르시는것같습니다 자!정리하면 두분이 합의각서쓰셨으면 공증인가를처리하는 사무실에찾아가셔서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공증을받으시면되고 공증받지않고 임의각서의경우 법적효력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이왕합의된거 협의이혼하시면서 공증을 받으세요~~~~!!

  • @쨩봉봉
    @쨩봉봉 Год назад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변호사님 선임없이 저희끼리 준비해서 가는게 가능할까요? 사실혼은 조금 복잡하다고 들어서요..
    결혼식 올리고 정상적인 부부들처럼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만 안한 상태입니다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1

      님께서는 정확한 사실혼관계라 할 수있어요~사실혼해소로인해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즉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있다는얘기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없다면 변호사 찾지마시고 법무사를통해 저렴하게 진행하는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일 수있어어요~!님~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조상연-c4d
    @조상연-c4d Год назад

    공증은 둘이같이 가야하나요?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공증사무실은 정확히 모르지만..간단하게 사무실에 문의를해보세요~

  • @모바일-k5o
    @모바일-k5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이혼합의서를 서로 녹취로 하는건 효력이 잇을까요

    • @매이남-u2i
      @매이남-u2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내용 녹취해도 최종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지않으시면 법적효력은 없어요~원만하게 합의한사항으로 꼭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해야만 합의서가 효력이 있답니다~만약 너무 불안하시다면 최대한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조정이혼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