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아파트 낙찰 후 문 따보니 명품 가방들이 와르르...모두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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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77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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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davidkweon1980
    @youngdavidkweon1980 Год назад +25

    전주인 소유입니다.
    길에 떨어진 돈도 줏어가면 점유물이탈죄로 도둑놈 되는데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오죽하면 다 내팽개치고 나갔을까요.
    맘이 아프네요

  • @김이수-q9e
    @김이수-q9e 3 года назад +596

    낙찰받은 것 은 오직 집 입니다 집기류 의류 악세서리 잡화 는 아님니다 .. 잘못하면 모든걸 뒤집어 쓸수있습니다 .. 또한 사진 찍어 계획된걸수도 있고 ..조심또 조심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26

      맞습니다^^

    • @hunjung2430
      @hunjung2430 2 года назад +4

      ㅎㅎㅎ 소유자가 채무자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권원을 근거로 유체동산 압류로 집기류 딱지붙힐순 있습니다.

  • @jeongae904
    @jeongae904 2 года назад +2

    내꺼

  • @유치원때려친김교수
    @유치원때려친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2

    오와 신기하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다양한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놀러와 주세요~

  • @lee-nr5lc
    @lee-nr5lc 2 года назад +661

    낙찰받았다고 문따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거주자 소유 물권 함부로 손대면 절도죄 입니다
    명도를 하시고 안에 있는 물건은 명도하면서 보관소에 보관 시켜야합니다

    • @나우성이
      @나우성이 Год назад +3

      굥찰이랑 강제개문 했겄죠

    • @nealmohan911
      @nealmohan911 Год назад +4

      인도명령,강제집행 해서 집행관이랑 문따먄 들어갈수있어요.

    • @공주님-r5x
      @공주님-r5x Год назад +4

      ​@@나우성이 정치충 한심하다.

    • @공주님-r5x
      @공주님-r5x Год назад +8

      ​@@나우성이에휴 머리속에 정치 언급 뿐 이냐

    • @노코멘트-n3f
      @노코멘트-n3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관소비도 꽤 들겠네요
      경매가 어렵군요

  • @gunyounglee5337
    @gunyounglee5337 2 года назад +10

    저희집도 경매로 샀는데 그전 집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전화와서 사진앨범만 부탁해서
    가져다준 기억이 나네요. 가구랑 모두 찜찜해서 그냥 처분 했음.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아~ 저도 그런 경험있습니다. 유체동산까지 진행된 건인데 사진들 찾아 가시라고 했죠~

  • @haewoongpark2758
    @haewoongpark2758 2 года назад +1

    경매낙찰후 정당한절차 귄리로
    낙찰물건지 실내에 들어갈 수있겠죠.

  • @정문경-w9t
    @정문경-w9t 2 года назад +2

    말 그대로 아파트낙찰이죠
    빨간딱지 안붙어있으면 개인소유물은 손대면안되죠 ㅋ

  • @yspark4286
    @yspark4286 2 года назад +96

    저거 건드리면 절도죄.. 실거주자가 나가기전까지는 손도댈수없음

  • @funyouda
    @funyouda 2 года назад +1

    그와중에 명품백 ㅋ

  • @꼬미조-k1e
    @꼬미조-k1e 3 года назад +1

    물건은 전 주인거 ㅡ아닐까요
    경매라 ~해보고 싶네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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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초인 용쌤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dr.mrbang1143
    @dr.mrbang1143 2 года назад +3

    치킨집사장집같다

  • @yonghyunyoun
    @yonghyunyoun Год назад +2

    제 겁니다

  • @언씨-v4n
    @언씨-v4n 2 года назад +2

    먼가슬프네.. 집이 경매로 넘어갈뻔한적이 있어서근가ㅜ..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아~ 그런 경험 있으셨군요 ㅜㅜ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놀러와 주세요~

  • @김가영-t3e
    @김가영-t3e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니 낙찰받았다고 문따고 함부러 들어가면 안되죠

    • @blue-ij4pk
      @blue-ij4pk Месяц назад

      적법한 절차를 받고. 집행관과 함께 문따고 들어갔겠지요.

  • @김태호-y8x
    @김태호-y8x 2 года назад +246

    집을 경매 받았지 옷가방 기타 손대면 안되지 주인이 찿아가도록 나둬야지

  • @유기쁨-i7z
    @유기쁨-i7z 3 года назад +95

    당연히 전 주인거지요!
    고가물품을 놓고 가진 않죠!!!
    다~~챙겨 갈겁니다~~
    (가품인지 진품인지는 모르겠지만.;🤔🤔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5

      맞습니다^^

    • @hot_summer8
      @hot_summer8 3 года назад +1

      ㅋ 부럽나보네 명품많은거보니
      가품인지 진품인지 소리가 먼저나오는인성

    • @유기쁨-i7z
      @유기쁨-i7z 3 года назад +11

      @@hot_summer8 까는 님의 인성도...🤔

    • @loopy4788
      @loopy4788 2 года назад

      @@hot_summer8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잇지 ㅋㅋㅋㅋㅋㅋ

  • @부산아재-o4z
    @부산아재-o4z 3 года назад +2

    손대면안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MsMrWhois
    @MsMrWhois 2 года назад +1

    가품이 많네요.
    가품이라 하더라도 돈되겠네요.

  • @겸손하게전진
    @겸손하게전진 2 года назад +2

    경매 참여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art-ei9es
    @art-ei9es 3 года назад +86

    이제 경매랑 공매를 시작할려는 왕초보 입니당~ 온비드 공매에 대해 검색 하다가 용쌤 블로그를 알게됐고 유튜브까지 보고 갑니다~^^ 다음에 온라인 강의 개설 되면 꼭ㅠ 듣고 싶어용!!!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매달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공지 올라올 예정입니다^^ 발품풀패 카페도 가입하셨나요??

    • @art-ei9es
      @art-ei9es 3 года назад +3

      @@유근용의투자공부 카페는 방금 가입했습니다!!^^ 책은 대학원 기말 끝나면 구입하고 인증 사진 올릴려구요~ 매달 개설된다니 기대됩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rg3yy
    @TV-rg3yy 2 года назад +1

    전 주인꺼

  • @신준호-o1i
    @신준호-o1i 3 года назад +415

    당연히 전주인 소유이고 잘못건들면 법적으로 머리아파집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2

      맞습니다^^

    • @gum1080
      @gum1080 2 года назад +5

      보관하기도 골치 아프겠네
      보관비 많이 받아야 겠네요

  • @노마-i3j
    @노마-i3j 2 года назад +2

    기존에 살고 계신분거에요

  • @하나남은이빨
    @하나남은이빨 2 года назад

    집경매낙찰과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의 소유주는 별개니깐요.

  • @angelalee3706
    @angelalee3706 3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과 동산의차이

  • @youtuber-er7pr
    @youtuber-er7pr 2 года назад +1

    남아있는게 명품이면 원주인거, 쓰레기면 낙찰자꺼

  • @보리임금
    @보리임금 Год назад

    들고 튀어요 😂😂😂😂😂😂

  • @도리도리-r5v
    @도리도리-r5v 2 года назад +51

    집을 낙찰받은거지 물건을 낙찰받은건 아니죠..'
    가져가면 절도죄...ㅎ

  • @멋진놈-s9e
    @멋진놈-s9e 3 года назад +1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집 경매로 넘어 온거 집안에 물건 다 자기껄로 알고 있어요 .

  • @골디락스-u8b
    @골디락스-u8b 2 года назад +1

    완전 대~박

  • @김재열-d8w
    @김재열-d8w 2 года назад +1

    땅을 낙찰 받았는데 중앙에 집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하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법정지상권에 따라 지료 또는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청구 가능합니다^^ naver.me/FUGnpdOI

  • @leemijung-o3d
    @leemijung-o3d 2 года назад +1

    전주인에게돌려줘야죠

  • @TV-mf4xq
    @TV-mf4xq 2 года назад +2

    아파트 법원 경매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 @BigpigJohn
    @BigpigJohn 2 года назад +1

    물건도 명도절차 진행해서 처리 해야 되지요?

  • @이철구-g9z
    @이철구-g9z 2 года назад +1

    전소유자의 소유.

  • @이디야계정이네
    @이디야계정이네 Год назад +1

    그건 거기 점유하는 사람.물건이고 재산이지 ㅠㅜ

  • @서기왕좌
    @서기왕좌 2 года назад +13

    경매 받아도 전주인한태 물건 치운다는 싸인받아야 치울수잇드라구여…!

  • @쭈니화니
    @쭈니화니 2 года назад +4

    집만 소유권인정이 되는거고 그안의 물건은 내꺼가 아니죠~~건드리면 큰일납니다~~^^

  • @daumgij6906
    @daumgij6906 2 года назад +2

    법원의 소유아닐지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절차대로 진행해서 유체동산경매 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 가입 부탁드려요~~
      naver.me/x6Z3Tm1J

  • @OK-ip1lg
    @OK-ip1lg 2 года назад +1

    가방주인은
    집 경매 모르고 계실듯,..
    아님 짝퉁!

  • @김정훈-j1e
    @김정훈-j1e 3 года назад +143

    동산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기에 당연히 전주인꺼죠...잘 보관하고있다가 5년간 전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님꺼가됩니다. 동산의 시효취득은 점유시점부터 5년입니다.

    • @유랑단-g2e
      @유랑단-g2e 3 года назад +14

      그럼 5년동안 보관 하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명품백같은걸 보관하는동안 곰팡이 등이 생겨서 전주인이 돈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P.H6777
      @P.H6777 3 года назад +5

      @@유랑단-g2e 전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을까요? 보관만 해준다면요

    • @유랑단-g2e
      @유랑단-g2e 3 года назад +6

      @@P.H6777 사례금 지불을 거부하면요? 고소진행하기에는 극히 적은 금액인것 같은데요

    • @뭐라도알아보자
      @뭐라도알아보자 2 года назад +6

      강제집행 했으면 3개월정도 보관후에 물건 처분할수는 있는데
      궁금한건 1/2지분가지고 개고나가고 문따고 강제집행할수 있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할 수 있습니다~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기시다총리-p3e
    @기시다총리-p3e Год назад +1

    집을 낙찰받은거지 집안 물건을 낙찰받은건 아니자나 괜히 손댓따가 없는죄까지 뒤집어써도 방법이 없다

  • @뿌까-r8s
    @뿌까-r8s 2 года назад +1

    내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법이란게~
    구경만 하세요

  • @jonghwalee5703
    @jonghwalee5703 2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만해당됨 재물은 주인동의없이 횡령시 범죄에해당됨

  • @wooa04
    @wooa04 2 года назад +2

    짭일수도ㅋ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다 진짜 더라고요 ㅎㅎ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산골남자-s6v
    @산골남자-s6v 2 года назад +1

    20년전에 경매낙찰받고 쓰레기 청소한다고
    개고생했던 기억이~~~^^

  • @user-qix72j
    @user-qix72j 2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저기서 한두개 가져간다해도 모를텐데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ㅎㅎ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전 주인거라서요~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UKGRADE
    @UKGRADE 2 года назад

    당연히 아닌거 같은데..

  • @LEEMyeoungMin
    @LEEMyeoungMin 3 года назад +186

    독하게 마음먹고 실행해서 조져버리는 상남자! 용쌤 오늘도 영상감사합니다 :)

  • @세모-d9m
    @세모-d9m 2 года назад +1

    집 경매 저런식으로 처리하나?
    집과 가재도구는 별건임
    가재도구에 딱지가 붙어있지않은걸 보아
    압류나 경매절차가 없었던거 같은데
    집과 관련없죠
    관련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하게끔 해야되겠네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
    열받고 집을 비웠다가
    그런것 같은데
    집안가구와 물건에
    법원에서 압류딱지가
    없는걸보아 가제도구는 경매품이 아닌게 확실합니다
    건들면 안되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넵~ 전 소유자거죠~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Ryu-jeounglan
    @Ryu-jeounglan 3 года назад +17

    전 주인껍니다.

  • @19HD19
    @19HD19 2 года назад +2

    저정도면 보관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창고도 아니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donot714
    @donot714 2 года назад +1

    낙찰받은건 집이지
    살던사람의 자산이아님 ㅋ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해주세요~^^

  • @뭘봐시발아-u9w
    @뭘봐시발아-u9w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경매니깐
    옷등의 동산은 경매제외대상이겠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놀러와 주세요~

  • @Wjd-y4o
    @Wjd-y4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명도받고 문을 딴건 아닌듯

  • @밥먹자-w1x
    @밥먹자-w1x 3 года назад +18

    일단 내껀아님ㅋ

  • @아낙수나문-t6v
    @아낙수나문-t6v 2 года назад +2

    집만 받은거에요 나머진 아니죠 ㅡㅡㅡㅡ^^

  • @엄탱이-o8y
    @엄탱이-o8y 2 года назад +1

    집을 경매받은것이지,집안의 물건들은
    당연히!전주인의 소유로 알고있습니다.
    낙찰받았다고해서 열고들어가는것도
    안되고, 이사가는 시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김동욱-k6v
    @김동욱-k6v 2 года назад +2

    집만 낙찰 받았지
    내용물은 아니자나요

  • @윤비주-z6l
    @윤비주-z6l 2 года назад +3

    함부로손대면 변상해야됩니다

  • @사랑평화존중의케이리
    @사랑평화존중의케이리 2 года назад +4

    ㅋㅋㅋㅋㅋㅋ주인이 저거 못챙겨 갈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튀기 바빴나보네. 국세청에서 조만간 나와서 회수해갈듯. 어차피 지금 영상으로 증거 남겼으니 없어졌네 훔쳐갔네 이런 문제는 발생 안할듯 ㅎㅎ 현관에 씨씨있을테니

  • @화학통증
    @화학통증 2 года назад +1

    명품 좋아하면 경매
    당합니다 ~ ㅋ ㅋ

  • @워렌버핏-r6l
    @워렌버핏-r6l 3 года назад +26

    기본?동산 집행은 아니 잖여요.원래 살든 사람것.100점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1000점 드리겠습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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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5311
    @lim5311 2 года назад +3

    ㅋ 당근 물건은 경매당한 사람이 쥔이지요~~

  • @xtime2655
    @xtime2655 3 года назад +366

    물건은 전 주인이 포기한다는 서류 같은거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는 가져가면 안됨

  • @Litmus837
    @Litmus837 Год назад +1

    ㅋㅋㅋㅋ 건들면 큰일난대요

  • @leegolftv3577
    @leegolftv3577 3 года назад +2

    당연히 가방 주인겁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 @leegolftv3577
      @leegolftv3577 3 года назад +1

      @@유근용의투자공부 그런데 만약 가방 주인이 가져 가지 않는다면 일정기간 후에 유채동산 경매 처리해서 그동안 보관하셨던 비용 받으시면 됩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leegolftv3577 ^^

  • @아후
    @아후 2 года назад +2

    낙찰되면 신발 신고들어가나요?

  • @뭐냐뭐였지
    @뭐냐뭐였지 3 года назад +2

    집을낙찰받았지 가방을낙찰받은게아니잔아요 금덩어리나옴 님꺼가 아닌것처럼

  • @Siii-h7u
    @Siii-h7u 2 года назад +23

    경매의 경우 집 주인이 연락 안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연락 안될때 가구나 소지품은 어떻게 하나요? 맘대로 처리해서 안될텐데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2

      네~ 강제집행을 통해 물류창고에 보관 후 유체동산경매를 거쳐 처리합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해주세요~^^

    • @마티버드-w4m
      @마티버드-w4m 2 года назад +2

      @@유근용의투자공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낙찰받은 사람은 저 물건들을 절대 건들수 없다는거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마티버드-w4m 1. 전 소유자에게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받거나 2.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MsSehoon
    @MsSehoon 2 года назад +2

    집안에 물건은 동산 걔념이라 주인거 아이애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네~ 채무자 소유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해주세요~^^

  • @박현순-d4r
    @박현순-d4r Год назад

    그러니까 경매 물품 골치 아프다고 안달라 들잖아요!!!
    싼데 어느바보가 안 달라 들겠어요!!!
    잘못 사면 골치 아파서 ㅇㅇ데요 .!!!!

  • @rinu4168
    @rinu4168 2 года назад +1

    내꼬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ㅎㅎ 큰일납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루어러브
    @루어러브 2 года назад +2

    기존 소유주꺼 함부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 있습니다
    기존 소유주에게 주기적으로 연락.공문 보내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연락 없으면 짐 보관소(이사짐 컨테이너 였나?)에 보관 이후 또 연락없으면 공매 처분 했었나....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맞나요?ㅎㅎ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넵~ 잘 알고 계시네요^^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김민석-i3y6l
    @김민석-i3y6l 2 года назад +1

    주인이 찾아가지않으면 경매처리해서 낙찰자가 가져가야죠
    주인이찾을려면 보관료 내고 찾아가야죠
    저정도스케일이면 수백들듯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강제집행 후 처리 해야 합니다~^^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LEESGG
    @LEESGG 2 года назад +1

    아마 명도해서 보관소에 보관해야 할꺼 같은데요 ???

  • @davidlee3663
    @davidlee3663 2 года назад +1

    50퍼 지분도 문따고드갈수잇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공유자와 협의 후 들어간 겁니다!^^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해주세요~^^

  • @청소-o5g
    @청소-o5g 2 года назад +1

    의류는 법원에 안 넘어간다네요~~~ 이상민씨가 말했던거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강제집행하면 다 넘어가긴 합니다~^^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전도사-j6x
    @전도사-j6x 2 года назад +1

    만지는건 상관없음??

  • @한영현-s9p
    @한영현-s9p 3 года назад +2

    부동산 물건은 경매 받은거지만 동산 물건의 소유건은 전주인 거입니다

  • @셔니-b6c
    @셔니-b6c 2 года назад +1

    옷이런건 못건드는거로 아는데

  • @JJRICH5771
    @JJRICH5771 3 года назад +2

    종물과 부속물 중 해당 물건은 부속물에 해당입니다.

  • @조짬뽕
    @조짬뽕 2 года назад +5

    집을 경매받은거지 살림살이를 경매받은건 아니죠?ㅎ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해주세요~^^

  • @김천신
    @김천신 3 года назад +19

    前 소유자 이지요~몰라서 묻는건 아닐실테고~~ ㅎㅎ 낚씨? 낚여드렸습니다.ㅋ

  • @kim-mh8gn
    @kim-mh8gn Год назад

    짜가네요ㆍ
    A급 짜가ㆍ

  • @왕명숙-o9d
    @왕명숙-o9d 3 года назад +2

    주인에게돌려주어야곘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도루코-s7s
    @도루코-s7s 2 года назад +1

    처분하면 안될듯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naver.me/5RRPuSrD
      From 초인 용쌤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야나두-d1o
    @야나두-d1o 3 года назад +8

    그럼 전에살던사람이 금품이나 겁나비싼 명품이 있었다고 그짓말하면요? 반대로 경매받은사람이 몰래 몇개 챙기고 모른다하면? 어찌되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증인 대동해서 들어가는게 좋고요~ 사진과 영상을 전부 남겨놓으면 더욱 좋고요~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대마왕-j9o
    @대마왕-j9o 3 года назад +9

    전주인꺼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박명숙-s1j
    @박명숙-s1j 3 года назад +28

    내껀 아니죠^^~~

  • @jstkepco
    @jstkepco 3 года назад +2

    취득할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하네요.
    보관을 이유로 채권을 성립시키고 유체 동산압류 후 싼값에 매수...
    혼자 소설 써봅니다..ㅎㅎ

  • @leeviser
    @leeviser 3 года назад +1

    명도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이효짱-v3m
    @이효짱-v3m 2 года назад +2

    이형은 문제있는것만 삼. 싸게. 약간 남대문시장스타일

  • @레옹이네집일상이야기
    @레옹이네집일상이야기 2 года назад +1

    이사비용주고 짐싸서 나가라고해야지요 처벌받는걸로알고있음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놀러와 주세요~

    • @blue-ij4pk
      @blue-ij4pk Месяц назад

      안나가서 강제 집행하러 들어온것 같습니다.

  • @양현주-m6p
    @양현주-m6p 3 года назад +2

    경매낙찰은 집만 받은겁니다 물건들은 전주인의소유입니다 제생각입니다

  • @솔가-s5y
    @솔가-s5y 2 года назад +1

    지분소유는 움..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지분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 가입 부탁드려요~~
      naver.me/x6Z3Tm1J

  • @msj4744
    @msj4744 2 года назад +1

    이 영상보니 경매받고도 골치아프네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골치 아플거 없습니다. 골치 아프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기회 또한 많아지겠죠~^^

  • @sarahan2467
    @sarahan2467 3 года назад +5

    당연히 전주인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