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호사도 검찰에서 일할때와 변호사로 일할때가 틀리 겠지!!! 검사 불기소이유보니 이유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으로 처리 이렇게 몇자 적을려고 검사는 한달넘게 사건 가지고 있나?? 그러면서 월급은 받아 처먹는건가?? 내가 만나본 경찰 검사 판사들 월금은 받아 처먹으면서 일을 잘 처리하는 놈들을 못봤다
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사건이 고등검찰로 간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새로운 검사가 같은 결정을 할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 검사의 원처분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원처분(기소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
항고장 도움 가능할까요?본고향집터(1905 집)을 6중 바닷가끝부분에 집을 짓고 세월이 지나서 그 터에 있던 기와가 허물어지고 그 위치 그자리에 새로이 건축을 하고 를 그 근처에 있는 토지로 서류 조작으로(상속과정에서 폐쇄토지대장에 건축부분이 빠져있어/물론 저의 본 안채만는 그대로 존재 ...번지부여하는과정 사기로 고소했는데 공소권없음으로 하여 사진과 비교하면 지금 분들도 다 알아 볼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의 오류 조작부분을 서류 증명 가능한대도 ..
용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모욕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고 항고를 한 건 준비중인데요. 모욕죄에서 고의성이 입증되는 데에 있어서 혹시 동일 건에 병합된 다른 죄목(폭행 등)이 모욕의 고의성 입증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제가 최근에 고소했다가 불기소된 사건은 모욕죄 단독 죄목이었는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이 나온 게 검찰에서는 모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고의를 증명할 근거도 없다고 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7년 전에도 모욕죄 고소를 했을 때는 최근 고소 건보다 발언의 지속성이나 내용 등에서 최근 건보다 수위는 낮았는데도 벌금형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특수폭행이 동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고를 떠나서.. 모욕으로 적시된 발언 외에도 피고소인은 그 발언 전후로 수 차례 저에게 모욕적인 태도의 발언(이 발언은 직접 모욕으로 적시되지는 않음)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왔고 자리를 떠나는 순간까지 일정한 태도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 10여분 이상 지속적으로 거의 쉬지 않고 이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불기소결정서를 보면 모욕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라는 법리 적용, 사실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피고소인은 시종일관 저에 대한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면서도 모멸적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의 과거 사건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다른 유사 판례를 보더라도 이번 고소 건이 도저히 재판도 가지 않고 불기소로 끝날 사건이 아닌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항고 인용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죄명이 모욕죄 고의 유무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병합된 다른 죄명이 모욕죄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려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소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해 검사님의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어제 받았습니다. 바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았는데, 경찰수사를 원용한다라고만 되어있고, 그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에는 피의사실이 적혀있을뿐 피의사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 내용으로 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검사님이 죄가안됨->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하시기는 하였습니다) 검사님은 경찰의 동문서답의 불송치결정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수사결과를 원용한다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 검사님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의 이유가 고소내용상 피의사실과 부합하지도 않았는데. 검사님조차 경찰의 결정을 원용한다는 것은, 수사를 했다거나, 사건의 맹점을 파악하긴 한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사실은 지자체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이며, 고의적으로 허위작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의사실을 수사하거나 파악하지도 않고 피의자의 진술(허위공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만으로 죄가안됨으로 불송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공무원이 어느 한쪽의 치우치지 않아 편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죄가없다라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사님도 같은 내용으로 원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한것입니다. 불기소처분 결정시 판사님들처럼 이유라도 기재해줘야 항고를 하며 반박하던지 보완하던지 할텐데, 그 이유를 알수가없으니 답답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항고예정입니다만, 불기소처분의 이유 자체가 없다보니, 막힙니다. ㅜ
불송치결정서를 받은 건입니다. 경위는 출산후 산모 사망한 사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이며 항고기일 하루전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uclips.net/video/lAkhIA7jPFE/видео.htmlsi=Cvv3Bxs9agJuvYxD 이틀전 통화를 하였던 사연입니다. 항고를 포기하고 민사에 결과를 보고 판단을 구하라 하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단체를(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명예훼손이 되어 단체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해있을 정도인데 유인물 내용이 허위사실이 많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유인물 내용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유인물 배포한 사람 말만듣고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정상참작이 된거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고 고려중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검철에서 해결 안해주면 싸우고 칼부림 나야 하나요 3년동안 못받은돈 검찰 경찰 협의없읍으로 판결
변호사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항고하고 사건번호가 2024항고로 시작되는 번호를받고 검사가 지정되었는데 접수 며칠도 않되었는데 이게 항고 인용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받은 것은 항고가 제대로 '접수'되었다는 의미일 뿐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는 압니니다.
항고장 접수시 항고인 날인이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항고장 사이에 간인을 반드시 찍어야 되나요? 만약에 찍지 않았을때 어떻게 되나요?
용변호사도 검찰에서 일할때와 변호사로 일할때가 틀리 겠지!!! 검사 불기소이유보니 이유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으로 처리 이렇게 몇자 적을려고 검사는 한달넘게 사건 가지고 있나?? 그러면서 월급은 받아 처먹는건가??
내가 만나본 경찰 검사 판사들 월금은 받아 처먹으면서 일을 잘 처리하는 놈들을 못봤다
안녕하세요! 잘 보고있습니다. 고검에서 항고가 인정되어서 재수사중인데, 검사가 직접 피해자인 저에게 조사일정을 잡고싶다 하셨어요. 죄목이 많던 피의자가 한가지 재물손괴 벌금형 50만원이 끝이였는데....이것보더 더 강력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 중이라면 기존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혐의도 기소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 항고장은 몇장작성되나요 간결하게 해도 두명이라서 그런지 6장이 나오네요
저는 폭행사건당시 폭행사건을 처음경험하고 법적인 사전지식이 거의없다시피하다보니 당사자를 고소하지도 못하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피의자인데 가벼운접촉 만으로도 쌍방으로 몰고가 검사가 저를 한번도 조사도 않하고 기소유예처분하고 상대방은 어떤처분을 네렸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궁굼해서 해댕 검사팀에 전화를해도 기피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상대방 처분 결과가 궁금하신 것이면 검찰에 연락하여 처분결과를 물어보거나, 만약 검찰이 대답을 회피한다면 동일 사건에 대해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소 사건은 불기소(각하) 결정이 나올 것인데, 최소한 상대방 처분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4명중 1명이 혐의없음 처분내려졌어요 항고하고 싶은데 양식은 어디서 받고 항고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항고장 양식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고 사유 기재 방법은 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기재 방법은 변호인 선임 이후 조언드릴 수 있는 내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면 고소인은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인용되면 재수사가 되는건 알겠는데.. 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를 잘 구별 못하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서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
재정신청은 '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weareheroes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 드립니다 !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해석할 수 있을것 같아요 :)
저희아버지가 85세 범죄경력전과 없음에 당뇨합병증과 인슈린펌프를달고 간병인의도움을받고있고 치매증상도있으션데 이웃과 가벼운터치 몸싸움회피한것을 폭행으로고소당했는데 형사가 사건종결처리한다고 조사가필요하다고 회유기만하여 검찰송치후 검사가 기소유예결정한후 두달만에 검사재배당항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누구도나서지말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움조언등을 완강히 거부하고있어 너무답답합니다 제가같이살기에 맞고소하셔야한다고 경찰도 회유기만으로 고발해야한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이번에 배당된 다른검사님도 같은판결을내리실까요?
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사건이 고등검찰로 간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새로운 검사가 같은 결정을 할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 검사의 원처분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원처분(기소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
👉 온라인 상담신청 : bit.ly/3zKj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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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항고장 도움 가능할까요?본고향집터(1905 집)을 6중 바닷가끝부분에 집을 짓고 세월이 지나서 그 터에 있던 기와가 허물어지고 그 위치 그자리에 새로이 건축을 하고 를 그 근처에 있는 토지로 서류 조작으로(상속과정에서 폐쇄토지대장에 건축부분이 빠져있어/물론 저의 본 안채만는 그대로 존재 ...번지부여하는과정 사기로 고소했는데 공소권없음으로 하여 사진과 비교하면 지금 분들도 다 알아 볼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의 오류 조작부분을 서류 증명 가능한대도 ..
안녕하세요.
항고장 작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기소 처분일때문 항고가 가능할까요? 피고인 징역6개월 선고되어 있지만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여 항고하고자 합니다. 항고가 가능하다면 진행했던 지방검찰로 항고접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형사재판이 진행된 것 같은데, 형사판결에 대해서 항고는 할 수 없고, 항소 또는 상고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항소 또는 상고가 필요하다면 검사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소송사기 허위증거 고소를. 했는데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검찰 주임검사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층분 공소시효 만료일 장기2032년8월16일 판결 . 법을 잘 몰라서요 문자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까지 했다면 재정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고장 작성해주는곳있나요.
네, 저희 법무법인은 항고사건만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용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모욕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고 항고를 한 건 준비중인데요.
모욕죄에서 고의성이 입증되는 데에 있어서 혹시 동일 건에 병합된 다른 죄목(폭행 등)이 모욕의 고의성 입증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제가 최근에 고소했다가 불기소된 사건은 모욕죄 단독 죄목이었는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이 나온 게 검찰에서는 모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고의를 증명할 근거도 없다고 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7년 전에도 모욕죄 고소를 했을 때는 최근 고소 건보다 발언의 지속성이나 내용 등에서 최근 건보다 수위는 낮았는데도 벌금형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특수폭행이 동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고를 떠나서..
모욕으로 적시된 발언 외에도 피고소인은 그 발언 전후로 수 차례 저에게 모욕적인 태도의 발언(이 발언은 직접 모욕으로 적시되지는 않음)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왔고 자리를 떠나는 순간까지 일정한 태도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 10여분 이상 지속적으로 거의 쉬지 않고 이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불기소결정서를 보면 모욕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라는 법리 적용, 사실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피고소인은 시종일관 저에 대한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면서도 모멸적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의 과거 사건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다른 유사 판례를 보더라도 이번 고소 건이 도저히 재판도 가지 않고 불기소로 끝날 사건이 아닌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항고 인용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죄명이 모욕죄 고의 유무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병합된 다른 죄명이 모욕죄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려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소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해 검사님의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어제 받았습니다.
바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았는데, 경찰수사를 원용한다라고만 되어있고, 그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에는 피의사실이 적혀있을뿐 피의사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 내용으로 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검사님이 죄가안됨->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하시기는 하였습니다)
검사님은 경찰의 동문서답의 불송치결정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수사결과를 원용한다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 검사님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의 이유가 고소내용상 피의사실과 부합하지도 않았는데. 검사님조차 경찰의 결정을 원용한다는 것은, 수사를 했다거나, 사건의 맹점을 파악하긴 한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사실은 지자체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이며, 고의적으로 허위작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의사실을 수사하거나 파악하지도 않고 피의자의 진술(허위공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만으로 죄가안됨으로 불송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공무원이 어느 한쪽의 치우치지 않아 편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죄가없다라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사님도 같은 내용으로 원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한것입니다.
불기소처분 결정시 판사님들처럼 이유라도 기재해줘야 항고를 하며 반박하던지 보완하던지 할텐데, 그 이유를 알수가없으니 답답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항고예정입니다만, 불기소처분의 이유 자체가 없다보니, 막힙니다. ㅜ
통화녹취로도 마약 구매 판매를 입증할수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녹취록만으로 마약 구매 사실 입증이 쉽지는 않으나, 최소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weareheroes 그렇다면 현재 횡령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병합되는게 싫어서 횡령사건 종결되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요?? 징역을 더 오래 살게하려면요
아니 왜 검사의 불송치 혐의없음 판단하여 피해자가 2차피해 전과자로 되어야하나요?
검사로하여금 죄없는사람이 전과자로 되는건 이건 자살해라는 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만으로 고소인이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사건 검찰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나왔는데 항고가 가능할까요
학원인수시 허위원생 부풀리기로 증거제출했지만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론 항고 가능합니다.
항고 시 인용 가능성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고 절차에 관해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혹시 항고가 접수되면 피고소인측에서도 검찰에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그러한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의견서 내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담당 검사가 별도로 의견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서나 진술서를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받은 건입니다.
경위는 출산후 산모 사망한 사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이며
항고기일 하루전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uclips.net/video/lAkhIA7jPFE/видео.htmlsi=Cvv3Bxs9agJuvYxD
이틀전 통화를 하였던 사연입니다.
항고를 포기하고 민사에 결과를 보고 판단을 구하라
하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불기소 결정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항고장을 제출하셨으면 이제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고이유서 제출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일 경과해서 31일에 항고하면 접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30일의 기간 제한은 불변기한으로서,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항고가 각하됩니다.
저의 단체를(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명예훼손이 되어 단체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해있을 정도인데
유인물 내용이 허위사실이 많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유인물 내용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유인물 배포한 사람 말만듣고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정상참작이 된거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고 고려중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고장을 판단하는 최우선은 면밀하게 살펴 사실과 법리에 문제는 없는지 수시미진은 멊는지 등에 맞취 검토해서 판단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기소독점주의로 권위적 선입관이 우선적으로 베어 있다는 증언 갔네요
그렇찮아도 인용률 낮다하여 불신감이 앞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