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0 비자 석사 학위 영주자격 요건 변경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F-5-10 비자 석사 학위 영주자격 요건 변경
    최근에 국내 석사학위 영주자격(F-5-10) 관련해서 요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나 안내 매뉴얼이 없어 바뀐 요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외국인이 많아 한국어 강의를 올립니다.
    출입국 관련 일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행정사님들에게는 변화되는 요건들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선 출입국에서는 공개되지도 않은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사님, 외국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어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본 강의가 도움이 될 수는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Комментарии • 8

  • @tungaan470
    @tungaan47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hossainibrahim8398
    @hossainibrahim8398 2 года назад +1

    E9 to f2-6 to f2-99변경 했다 F5 Visa 어떻게 변경 가능합니다......

    • @thanuja9730
      @thanuja9730 2 года назад

      나도 그래요. 알고싶어요

  • @usukhuuuka2012
    @usukhuuuka201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국내 학사 졸업하고 E-7비자로 3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VISAinKOREA1
      @VISAinKOREA1  Год назад

      이공계 학사이면서 전공 관련 일하고 있고, 3년 근무, 1년 이상 현 회사 근무, KIIP 5단계 이수, GNI 1배 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drpark4876
    @drpark4876 Год назад

    국내 학사 (비 이공계), 석사(비 이공계)일 경우 석사 졸업 후 3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 @VISAinKOREA1
      @VISAinKOREA1  Год назад +1

      석사는 3년 일해야 합니다

    • @unenbatdamba7174
      @unenbatdamba7174 Год назад

      국내 석사는 1 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국내 정규직은 5 년째 입니다.
      F5 10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