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1회. 우회전하다가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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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b8267, 우회전하다가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과 사고,
    1. 2년 전 채널A 뉴스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녹색불 켜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인천 00경찰서 경찰관이 단속한 건 정당하다. (4%)
    2. 한변호사는 잘못된 단속이라고 유튜브에 방송했다.
    나는 뉴스보다는 한변호사를 믿는다.
    즉 잘못된 단속이다. (96%)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하고 보니 머리 위에 신호가 빨간불이다. 그 횡단보도 지나가면?
    1. 신호위반이다. (12%)
    2. 신호위반 아니다. (88%)
    이미 6만원 범칙금 냈다.
    벌점 10점 부과
    1. 경찰서에서 직권으로 벌점 삭제하고 6만원은 국가에 얘기해서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17%)
    2. 그건 복잡하니 벌점은 삭제하고 6만원은 그 경찰서에서 알아서 돌려줘라. (30%)
    3. 이미 6만원 냈으면 본인 잘못을 인정한 것이니 그대로 끝내야 한다. (53%)
    ==========
    1. 보행자 지나가면 나도 횡단보도 통과한다.
    (63%) --- 13%
    2. 아니야, 갈 수는 있지만 보행자 신호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거야 (37%) --- 87%
    ===========
    블박차 우회전하고 보니 위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다가 사고났다.
    1. 블박차 신호위반 사고다. (44%)
    2. 신호위반 사고 아니다. (56%)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다.
    빨간불에 횡단하던 사람을 자동차가 충격했다.
    1. 그거 횡단보도 사고다. 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24%)
    2. 아니다 빨간불일 땐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76%)
    자전거 타고 건너던 사람과 부딪쳤다.
    1. 저것도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13%)
    2. 자전거를 끌고 가야지 왜 타고 갔어? 차 대 차 사고이기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아니다.(87%)
    이번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다.
    그렇다면 뭘로 처리될까요?
    1. 안전운전불이행이다. (91%)
    2. 신호위반이다. (6%)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3%)
    지금 사고
    사망, 뺑소니, 중상해가 아니면 일반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벌점과 범칙금만 내고 종합보험 처리로 끝난다. (82%)
    2. 벌점과 다친 정도에 따라 벌금(형사처벌) 받는다. (18%)
    만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중상해 아닐 때)
    1.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 (3%)
    2. 형사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 (97%)
    진단 6주 나왔다.
    그런데 6주 지나서 추가진단 2주 또 나왔다.
    그렇다면 처벌은?
    1. 6주를 기준으로 (87%)
    2. 8주를 기준으로 (13%)
    정형외과 8주, 신경외과 6주, 흉부외과 4주
    1. 8주를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93%)
    2. 18주를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7%)
    재혁,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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