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신고/2023귀속 연말정산] 9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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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2

  • @팡또아-z6b
    @팡또아-z6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세무사님 꾸준히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흐름끊기지않고 잘듣고있어요~~

  • @pauljohnsong8369
    @pauljohnsong8369 Месяц наза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 통화했는데요. 난임시술비하고 본인 등 의료비는 총급여 3프로를 넘겨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Tang_geun
    @Tang_geu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신입병아리의 한줄기빛...⭐️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 @이기동-i5g
    @이기동-i5g 3 месяца назад

    교육비는 근로제공시기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 @novanova1068
    @novanova106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년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이기동-i5g
    @이기동-i5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험료가 현금주의이면 24년은 1월부터 6월까지만 근무하고 그후 6개월은 쉬었을 경우에 24년 10월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24년 보험료 공제 받을 것은 없는 건가요?

  • @에이치-k2i
    @에이치-k2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래서 치과 병원 등등.. 현금주면 15% 깍아주는구나... 평생 연봉의3%이상 의료비 못쓸거같으니까.
    그냥 현금주고 15% 깍아서 치료받아야겠다! 정보 감사합니다

  • @스윗플트리
    @스윗플트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감사드립니다

  • @joshuaj3179
    @joshuaj317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저희 취학전아동 영유아검진소견으로 4살때부터 언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온곳에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타에서 언어발달교육 받는데
    교육비공제가 안되나요?
    3년동안 언어교육하는데 다른교육기관에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받았는데 여긴 거주하는 기관에서 상담으로 분류되어 안된다고하는데 햇갈리네요 가르치는 선생도 전문자격 갖춘분이라 기존프로그램하고 같은건데 단지 기관만 다르다고 안된다는 이해가 안가서요
    해당기관은 다른프로그램인 시간제 어린이집만 가능하다고만 하네요

  • @아마데우스-m8e
    @아마데우스-m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만2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자녀의 카드로 쓴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배우자의 기본공제에는 안 속해 있음)

    • @핑크팬다-l4e
      @핑크팬다-l4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소득, 연령요건 안보고 직계비속이니깐 가능합니다! 영상에 나와있어요!

  • @컴온유스펄
    @컴온유스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자녀, 배우자 동시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다 합쳐서 기타의료비 700넘으면 안된다는건가요?

    • @hannahjung1068
      @hannahjung106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녀 배우자 동시에 가능하고 다합쳐서 700넘는게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에 공제율에 따라 대상액을 계산하여 700한도로 세액공제가능합니다

  • @파검머리앤
    @파검머리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례가안된다면. .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전년도 12월 병원외래및검사후 올2024년 1월 10일넘어 실비환급처리.받았는데요. . 국세청자료에 의료비에는 뜨고 실비환급엔 없어요. 올해연말정산을어케해야하는지 ㅠ 막막해서요. 그냥 모두그대로 체크로두고 올림되는지. . 올해그대로있어도되는지요. . 가산세무는거아닌지해서요
    내년도에 자동으로 처리된다면 그냥 둬두될까요? 내년실비환급에 보여지는부분에요. 올해는 의료비서만 보여서요.

  • @김회똑
    @김회똑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의 잘봤습니다. 너무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홈택스에선 의료비에 병원,약국,안경 다 들어가있던데 회사에 제출할때 전산에는 의료비공제 목록에 안경밖에 안들어가더라구요.
    혹시 안경외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닌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소나무-z7p
    @소나무-z7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의 연말 정산을 해 보니 본인 등(본인/65세 이상/장애인) 건강보험 특례자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 15%를 적용하여 세액 공제를 하던데요. 동영상 내용을 보니 본인 등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 까고 계산한다는 것으로 보여요. 흠

  • @여우비-i2q
    @여우비-i2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하나 할게요
    재수생 딸이 대학 합격하고 1월부터 꾸준하게 알바를 했고 3.3퍼센트 공제후 소득이 연 6백만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2월에 남편이 1학기 등록금과 8월에 2학기 등록금을 납부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1학기등록금을 내던 2월까지의 딸아이의 소득이 1백만원이 안 된다면 1학기의 등록금은 교육비공제대상이 될 듯한데요
    세무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lemon-junghee
    @lemon-junghe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부금공제 근로사업장에서 공제받고, 주택임대사업소득 있으면 기부금공제 또 받을수 있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한한정훈-d3b
    @한한정훈-d3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들 대학 교육비를 청구했었는데 23년 여름방학에 2달 알바해서 350만원을 벌었습니다 4대보험도 안들었고 3.3도 안떼고 전액 다 받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청구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 @hithere_you
      @hithere_yo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제 가능합니다

  • @nahyunlee9427
    @nahyunlee942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정말 많이 되네요..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장애인 소득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하인가요?

  • @지연-t8t
    @지연-t8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