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 나에게 맞는 옵션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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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 (옵션선택만 궁금하신 분들은 04:51 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를 하는게 유리한건지 ?
오히려 단점은 없는 건지 ?
그리고 옵션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
미소부동산이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영상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단순하게 세율로만 먼저 설명 드리면
단독명의인 경우 35% 세율로 양도소득세는 3500만원
공동명의인 경우 15% 세율로 양도소득세는 1500만원 입니다
( 양도차익도 각각 5000만원으로 계산되어서 1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현재 기준으로 공제금액 포함으로 계산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지 못하고
2년이상 보유해서 일반과세 적용
인적공제는 둘다 적용
= 1인이라면 약 1900만원
= 공동명의라면 약 11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