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질문하나 드립니다) 상속개시전 10년간의 모든 증여는 상속세 신고시 합산부과되는데... 남편a가 부인b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있는데 부인 b 가 사망해서 상속인 자식들이 상속세내고 처리하였다면.. 남편a의 상속개시시점엔 이 증여했던 아파트는 빠지는건가요? 이런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따로 칭하는지요?
안녕하세요. a의 사망시점에 '사전증여'로 합산하려면, 상속인(10년내) 또는 상속인 외의자(5년내)에게 증여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b가 먼저 사망하여 a의 사망시점에 보기에 'b'는 이미 돌아가신 분으로써 상속인도 아니고 상속이 외의 자도 아니므로, a의 상속세 계산시 증여했던 APT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후 약 15년이 지났는데,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를 정상가격으로 정정 신고 할 수 있나요 . 만약 자료 등이 있어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감수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상속관련준비 해야 하는데 선임하게 될 세무사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발급해야 되는 지 몰라 막막하네요!
준비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어차피 세무사님이 목록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어디서 발급 받으시라'고 말씀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늘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대비하려면, 형제 중에 사전증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피상속인과 사전증여를 받은 본인만 아는 사항이라) 사람이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석할 때 여러가지로 편리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사전증여 포함)을 잘 아는 가족이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이 잘 모르는 단순 인터넷에서 검색한 세무사라도 사실 거래내역 분석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보통 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잘 아는 세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는 본인이 과거 받은 것을 다른 가족에게 감추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사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므로 무차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바쁘신데도 답변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21년 대주주 요건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등에 대해 꼭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완전히 통과된 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12월 중에 나오면 영상 만들어서 곧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신이 계신다면 꼭 송세무사님께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무사님이 다뤘던 케이스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무사님 질문하나 드립니다) 상속개시전 10년간의 모든 증여는 상속세 신고시 합산부과되는데... 남편a가 부인b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있는데 부인 b 가 사망해서 상속인 자식들이 상속세내고 처리하였다면.. 남편a의 상속개시시점엔 이 증여했던 아파트는 빠지는건가요? 이런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따로 칭하는지요?
안녕하세요. a의 사망시점에 '사전증여'로 합산하려면, 상속인(10년내) 또는 상속인 외의자(5년내)에게 증여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b가 먼저 사망하여 a의 사망시점에 보기에 'b'는 이미 돌아가신 분으로써 상속인도 아니고 상속이 외의 자도 아니므로, a의 상속세 계산시 증여했던 APT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전문용어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굳이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사무소가 어디신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후 약 15년이 지났는데,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를 정상가격으로 정정 신고 할 수 있나요 .
만약 자료 등이 있어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감수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5년전에는 다운계약서로 작성했다가, 이제서야 '양도'를 염두해두고 취득가액을 높히고자 신고하는 것이므로 우선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15년전 매수이므로 이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실익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만약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에서 실제 취득가 자료(즉, 다운계약서상 매수가액)이 확인되면 추징될 우려는 있습니다.